실제로 초·중등과정에 유학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제제조치는 없다고 보아도 된다. 즉, 초·중등과정에 유학을 하는 경우 여권발급면에서나 유학비용 송금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조기유학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에대한 구체적 벌칙(罰則)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상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유학허락을 받을수가 없으므로 차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가지 문제점으로는 비자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비자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나라들(예: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등)의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의 유학이 어렵지 않으나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 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잘 검토한 후 유학 수속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를 권한다.
※<참고> 이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될수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부모가 유학생신분을 취득할 때 자녀의 동반을 허락하고 있고 이경우에 외국의 공립학교에 입학할수 있어서 학비가 거의 들지 않게 되며 우리나라의 유학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유학의 경우에는 부모의 유학을 통한 동반 유학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장기유학보다는 2-3년간의 단기유학에 있어서 비교적 무난한 방식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