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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이나 하는 '먹튀' 행동으로 보인 유명작가
유럽 기차여행의 필수품인 유레일 패스를 홍보하던 작은 홍보대행사 맥스컴 대표 강문숙 입니다.
저는 2012년 5월 23일 공지영과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공지영과 그녀의 절친 지리산 시인 2명 등 3명의 항공권과 함께 출판사 대표를 포함한 4명에게
3주일 넘는 전체 여행일정에 필요한 유레일 패스 1등석 등 유럽 기차여행을 협찬했으나
여행을 다녀와서는 공지영이 변심하여 협찬 결과물인 여행기 집필을 거부해 책이 안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쌍방이 합의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공지영이 조정거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지난 주말인 12월 7일, 공지영 일행의 여행을 후원했던 유레일로부터
2013년에는 홍보대행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날벼락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공지영 때문에 2007년이래 만 6년간 홍보업무를 수행해온 알토란 같은 고객을 한순간에 잃고 만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난 5월에 요구한 배상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매년 경비와 번역 및 인쇄물제작 등의 적지 않은 부대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유레일로부터 받던 최소한의 순수한 홍보대행 Fee인 6천만~7천만원을 이젠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사건의 경위와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여행 후원했으나 공짜여행 다녀오고 책 안 써 소송 제기
2010년 10월, 알고 지내던 출판사 대표와 저는 여러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출판사는 "유명 작가의 유럽여행을 홍보대행사의 고객사(유레일)가 지원하고 여행기를 출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 저는 “인기작가만 섭외 된다면 대환영”이라고 반겼고, 출판사 대표는 공지영 작가와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오픈하우스는 공작가의 책을 다수 내고 있었기에 출판사가 작가와 협의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출판사 대표는 공지영과 얘기한 결과 “작가와 동의가 됐으니 추진하자”라고 말했고, 저와 출판사 대표는 작가들의 항공료는 유레일이 지원할 수 있지만 출판사 대표의 항공료는 출판사에서 부담하되, 출판사 대표를 포함한 일행 4명에게 필요한 전 여행 일정에 1등석 유레일 패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 일행의 체재비(숙식비)는 출판사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출판사-홍보사 양측은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는 2010년 11월 유레일 본사에 2011년의 마케팅 계획과 예산안에 Writer’s Trip 이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며 홍보사의 Fee와 함께 항공료와 필요한 패스 등 대략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유레일 본사는 이 프로젝트를 포함한 2011년도의 전체 마케팅 계획안을 1월 중순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공지영과 그의 지리산 시인 친구인 박남준, 이원규 등이 유레일의 지원으로 유럽 기차여행을 하게 된다는 기사는 여행업계 전문 주간지에 다음과 같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세계여행신문 (2011.5.2) : 소설가 공지영의 유럽기차여행
http://www.gtn.co.kr/readNews_A.asp?Num=45207
*여행정보신문 (2011.5.12) : 소설가 공지영, 유럽 기차여행을 떠나라
http://www.travelinfo.co.kr/paper/view.html?b_uid=1&m_uid=35&uid=15918
그리고 출판사 측에서 여행 후 책 출간 계획을 밝힌 2011년 6월 1일자 트윗에 공지영(congjee)이 RT하기도 했습니다.
일행은 3주일 넘게 7개국을 여행한 후 6월 24일 서울에 도착했으며, 공지영 자신이 8월 하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연내 유럽여행기 출간 계획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 (2011.8.26) : ‘지리산 친구들’의 유쾌한 행복이야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232023
*파이낸셜뉴스 (2011.8.26) : 공지영 ‘지리산 행복학교’ 2탄 나오나
*뉴시스 (2011.8.27) : 공지영, 지리산에 오면 행복해지는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4044912
‘슈퍼甲’ 공지영 작가의 변덕 횡포에 새우등 터진 홍보대행사
이후 2011년 9월 영화<도가니>의 히트와 지나친 정치적 SNS활동 등으로 여행기 집필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염려에, 연내 출간이 가능하겠냐고 물으니 출판사 대표는 11월경 “작가 사정으로 책 출간이 연내 이뤄지지 못할 것 같다.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유레일 본사에 보고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여, 저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유레일에 2012년 6월로 출간이 늦어진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 20일 경 출판사 대표로부터 “작가의 집필 거부로 책 출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야 알게된 사실인데 2011년 11월초 공지영과 출판사 대표간에 '알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 터졌고, 이때문에 공지영은 이 출판사에서 내기로 한 모든 출간계획을 거부하고 해약해 결국 작가와 출판사간 고래싸움에 홍보대행사가 새우등 터진 형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2012년 4월 30일자로 (공지영과 출판사에게) 책을 내지 않으면 유레일이 홍보사에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내년도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으니 출간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안 낼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지영은 이에 대해 “출판사와 홍보사 간의 문제이니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출판사에서 받아라,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요지로 답했고, 출판사는 “작가의 집필거부로 발생한 이번 일로 출판사 또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전적으로 작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회신, 결국 2012년 5월 23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 관련 보도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일보 (2012.5.25) : “공지영 계약 어겨 손해” 홍보사 6천만 원 손배소
http://news.donga.com/3/all/20120525/46505476/1
*중앙일보 (2012.5.26) : 공지영 6천만 원 피소 “내기로 한 책 안 써”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294307&cloc=olink|article|default
*조선닷컴 (2012.5.26) : 공짜 여행으로 피소 당한 공지영 “오해가 생긴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5/2012052500978.html
한편 법원은 2012년 9월 17일자로 원고와 피고간 “조정하라”며 회부해 사실상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피고 중 한 사람인 공지영은 법원에 조정거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주장은 아래 파란 글씨와 같습니다.
“유레일 후원 사실 알았다면 여행 안 갔을 것” … 뻔히 알면서도 ‘오리발’
“피고 공지영은 여행비용을 피고 오픈하우스가 다음 서적 발간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픈하우스 대표 정상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책 출간을 조건으로 협찬 받은 비용이라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
“여행 제의는 작가와의 계속적 관계를 위한 출판사의 사적 호의로 이해했다”
“위 비용이 여행기 출판을 조건으로 원고가 협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 공지영은 이에 응해 여행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유레일이 이 프로젝트에 들인 실비는 홍보사의 Fee를 포함해 4천여 만원이었고, 출판사가 쓴 체재비는 2천만원을 훨씬 넘는다고 하며, 영수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금을 쓰고 3주가 넘는 시간을 들이며 게다가 이름없는 공지영의 시인친구 2명에게까지 "사적 호의"로 공짜여행을 시켜주는 출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출판사 대표는 처음부터 공지영에게 유레일의 후원을 알리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출판사 대표는 공지영과 직접 (전화나 카톡으로) 협의했습니다.
유레일 본사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이 나지 않은 시점인 2010년 12월에 공지영이 인터뷰한 월간지 <트래블러> 2011년 1월 호를 보면, 기사 말미에 ‘봄이 오면 공지영은 버들치, 낙장불입 시인과 여행을 떠난다’, “아, 그리고 제가 유레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행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는 유레일의 승인이 나기 한달 전이었으나 저는 출판사 대표에게 본사의 승인이 날 것 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두었기에, 출판사 대표 역시 공지영에게 확실한 언질을 주었을 것이고 공지영은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함께 간 지리산의 두 시인 역시 항공료와 유레일 패스는 유레일이 부담하고 숙식비는 출판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지영과 오랜 지기인 두 시인에게 “처음부터 유레일 지원사실 알았냐?”고 물을 경우 “알았다”고 하면 공지영에게 불리할 것이니 난처할 것이고 “몰랐다”고 한다면 작가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이니 대답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노코멘트로 일관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추가 유레일 패스, 상응하는 선물로 답례했다”… 출판사 대표 돈으로 샀다며?
출판사 대표의 항공권을 제외한 세 사람의 항공권을 에어프랑스 이코노미 석으로 예약했으나, 출판사 대표는 “공지영이 자기 만이라도 비즈니스 석으로 예약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물어와,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공지영 보다 나이 많은 일행들과 가는 여행에서 자기만 비즈니스 석으로 가겠다는 말은, 저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일행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 자기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마땅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유레일이 이 프로젝트에 배정한 항공권 예산은 세 사람의 이코노미 석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돼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사의 Fee에서 업그레이드 부분을 부담하기로 하되 제 양심상 공지영 한 사람이 아닌 두 시인의 좌석도 함께 업그레이드, 비즈니스 석과 이코노미 석 중간 개념의 프리미엄 보이저 석으로 예약해 티켓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듣자니 공지영은 일행에게 “내가 업그레이드 요구를 했기에 모두 이렇게 넓은 좌석으로 가게 된 것이니 다 내 덕분”이라며 생색을 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 공지영이 오픈하우스를 통해 유레일 패스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공지영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피고 공지영의 여행계획을 알게 된 오픈하우스 대표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유레일 패스를 얻어주겠다고 제의해서 이를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 공지영은 그 답례로 패스 가격에 상응하는 선물을 전달한 바 있다.”
공지영은 일행과 여행을 다녀온 후 (8월경에) 개인적인 유럽여행이 있다며 7월 초 출판사를 통해 다시 유레일 패스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출판사가 ‘슈퍼甲’인 작가에게 미리 알아서 패스를 얻어주겠다고 제안한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례로 자기 돈으로 패스 가격에 상응하는 선물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제가 공지영과 교환한 휴대폰 문자를 볼 때 거짓입니다.
출판사 대표는 전화로 “추가 패스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작가가 스카프를 선물했는데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 퀵으로 보내주겠다”며 커다란 꽃무늬가 있는 스카프를 보내와, 저는 당연히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공지영과 제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습니다만 (출판사가 중간에서 했으니)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를 표해야 하기에, 이 문자에서 저는 연내 출간될 책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으며, 공지영은 자기 돈으로 스카프를 산 게 아니라 출판사 대표가 돈을 줬고 자기는 심부름만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스카프는 아무리 비싸게 줬다해도 우리 돈 10만원도 안됐을 것입니다. 허나 공지영에게 보낸 5일간 기차탑승이 가능한 1등석 3개국 패스는 유럽 본사에서 우송한 2011년 7월 하순 당시 약 52만원 이었습니다.
“2012년 4월경 피고 공지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고, 비로소 원고가 개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위와 같이 문자를 교환한 시점은 2011년 8월 23일 이었고, 그 내용에서도 공지영은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가 곧 “정대표님께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하며 "인사가 늦었네요, (6월에 4명이 유레일의 협찬으로 약 3주간 7개국 20여 도시) 여행 잘 다녀왔습니닷"하고 언급할만큼 유레일의 후원과 홍보사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추가로 제공한 유레일 패스를 갖고 "다시 떠나시는 여행도 즐거우시길"이라고 인사했던 겁니다.
“책 쓰겠다고 한 적 없다” … 작가 횡포에 홍보사는 유레일과 재계약에 실패
공지영은 또 “피고 공지영 모르게 피고 출판사가 임의로 공지영의 이름을 팔아 홍보사와 책을 출간하기로 계약했다면 출판사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피고 공지영은 여행을 다녀온 후에 책을 쓴다는 약속을 출판사와 한 적이 없다. 출판사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가 있다면 제시해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지영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공지영-출판사, 그리고 출판사-홍보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약속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출판사는 체재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그게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시점에서 3명의 작가와 계약금및 인세를 결정하는 게 다소 복잡하여, 여행을 다녀온 후 원고를 탈고할 무렵에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여행기 출간계획 보도가 나갔었고 출판사가 발표한 출간계획을 스스로 리트윗하기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자기 입으로 밝혔으며, 제가 문자에서 언급했을 때 왜 한마디도 "그럴 계획 없다"고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그 때는 예정대로 쓸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11월 초 출판사 대표와 '알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원고의 피고 공지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공지영은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작에 어느 한 쪽이 일괄 배상하든, 혹은 책임소재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상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공지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출판사에만 청구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공지영이 답변서에 밝힌 이유로 기각을 요구한다면, 제 대답은 “No!” 입니다. 그건 공지영의 거짓말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되며,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를 아무런 가책 없이 남에게 전가하는 비양심과 몰염치는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지영은 공공의 正義를 외치기 전에 個人의 정의부터 실현하라
공지영은 지난 5월의 소송관련 언론보도로 “공짜로 여행을 다녀와서는 글도 안 쓴 파렴치한 작가로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만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낼 상황입니까? 저는 지금 공지영의 횡포로 결국 알토란 같은 안정적인 수입이 끊긴 실제 피해자 입니다.
지난 주말인 12월 7일(금), 저는 유레일로부터 “2013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날벼락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만 6년간 유레일그룹의 홍보업무를 맡아온 저는, 이번 일 때문에 훌륭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고객을 공지영의 횡포로 한 순간에 잃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던 5월 말에는 향후 신뢰감 실추로 내년도 예산삭감과 같은 일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 경비와는 별도로 2천 만원을 추가로 청구해 총 6천여 만원을 청구했으나, 공지영 때문에 유레일과의 재계약이 날아간 지금은 당연히 이 부분을 대폭 올려 배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매년 유레일로부터 경비와 번역 및 인쇄물 제작등 적지 않은 부대수익을 제외하고라도 홍보사의 순수한 Fee (43,000~50,000유로 = 6천만~7천만원)를 이젠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 사건 첫 변론기일(공판)은 12월17일로 잡혀있습니다만, 저는 공지영 때문에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 낭비를 감수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공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으로 기자 회견한 내용도 뒤집어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공지영의 후안무치는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요.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이 말하는 진실보다, '입진보'라고 비난받지만 수십 만 팔로어를 거느린 유명 작가의 말이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대외적으로 공지영은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 편에 서며 기부 등 긍정적 이미지로 많이 보도됐지만, 외부에 드러나지않은 사적인 면에서는 이렇듯 공적인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소유자였습니다.
공지영의 이러한 위선이 법정 공방을 통해 얼마만큼 드러날지 궁금하며, 부디 법원의 신속 공정한 판결로 공공의 정의를 외치기 전에, 개인의 정의부터 제대로 실현하는 사람이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있다는 점을 공지영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월17일 첫공판 내용)
출판사 오픈하우스는 서면 답변서에서 "오픈하우스는, 출판사대표와 업무상으로는 물론 개인적 친분이 있는 피고 공지영을 중심으로하는 유럽여행기 출판프로젝트를 원고와 공동기획하면서 원고는 항공료와 유레일패스등 교통수단 협찬을, 출판사는 작가섭외와 여행 체재비를 각각 분담하기로하고 그 합의에 따라 출판사가 공지영과 두 시인을 섭외하여 공지영의 승락하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다"는 사실 확인과 함께 "2011년 11월부터 출판사대표와 공지영간에 개인적인 불화가 시작되자 이에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공지영이 집필을 거부한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 사건 원고와 피고간의 다툼은 오로지 피고 공지영의 약속파기에 기초를 두고 있고, 출판사 역시 엄청난 시간과 일행의 체재비 등 2천7백여 만원을 투입했으나 공지영의 약속파기로 당초 책이 출간될 경우 예상했던 판매수익도 기대하지 못하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니 원고가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지영은 출판사에 책임이 있다 하고, 출판사는 공지영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두 피고는 각각 증거 제출 등의 준비를 하며 다음 공판(2013년 1월 28일)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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