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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비용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전국네트워크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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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단체 |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강서양천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경기본부,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천안네트워크 등 |
▶ 박일남(서울강서양천)
․ 전화 : 02-3663-6335
․ 휴대폰 : 010-5389-800
․ 전자우편:parkwall@kfem.or.kr
▶ 최영선(서울 강동)
․ 전화 : 02-472-6112
․ 휴대폰 : 017-257-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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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해당지역
총 52개소 |
▲기초단체장(9곳) =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시,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거창군
▲광역의원(29곳) = 서울 광진구4, 강동구3, 부산 서구2, 진구2, 동래구1, 수영구2, 대구 서구2, 광주 남구1, 경기 수원시5, 의정부시2, 의정부시3, 안양시4, 안산시2, 안산시6, 시흥시2, 안성시2, 경기 광주시1, 충북 청주시1, 충남 공주시1, 부여군1, 전북 전주시3, 익산시3, 경북 안동시1, 경남 창원시4, 마산시1, 진주시2, 김해시4, 거제시1, 제주특별자치도6
▲기초의원(14곳) = 서울 마포구가, 양천구사, 광주 남구가, 경기 안양시라, 안산시라, 남양주시다, 강원 태백시나, 충남 천안시다, 천안시바, 전남 광양시다, 경북 포항시다, 김천시사, 구미시사, 경남 김해시바 |
<본 자료는 http://cafe.daum.net/hwansuneed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전국네트워크는
재보궐선거비용 원인제공자에게 주민혈세 환수를 촉구하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한다 |
(행사 안내) 6⦁4재보궐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전국네트워크 결성식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5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정문앞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08년 6월 4일은 재보궐선거일입니다.
3. 법을 위반하여 대법원에서 당선위반의 확정 판결로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 했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하거나,사망하여 궐위가 되었을 때 하는 재보궐 선거는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을 기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선출직공직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300억원 가까운 주민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5. 그동안 시민사회는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중도사퇴했거나, 선거법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왔다.
6. 그러나 중도사퇴를 방지하는 법적 제한이 없고,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없어, 손배청구에서 주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7. 따라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결성,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한다.
- 범국민적인 재보궐선거비용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환수운동을 실시한다.
- 구민혈세를 낭비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감사원감사를 청구한다.
- 지방의원의 총선용 중도사퇴 및 선거법위반 직위를 상실한 선출직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을 묻고, 추후 이와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운동을 전개한다.
-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원인제공자가 지고, 중도사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관련법 개정운동을 추진한다.
○ 붙임 자료
1. 결성취지문
2. 경과보고
3. 감사원청구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강동지역
- 인사말 : 미정
- 결성취지문 - 1 : 경기안산지역
- 경과보고 - 2 : 천안지역
- 감사청구문 - 3 : 강서양천지역
결성취지문-1
1.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했거나, 선거법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왔으며,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출마자를 대상, 서약운동을 벌여왔다.
2. 그러나 중도사퇴를 방지하는 법적 제한이 없고,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없어, 손배청구에서 주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3. 더구나 재보궐선거로 한 선거구에 수억내지 수십억원, 전국적으로는 수백억에 이르는 해당 주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4. 따라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결성,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한다.
- 범국민적인 재보궐선거비용 원인제공자 선거비용 환수운동을 실시한다.
- 구민혈세를 낭비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감사원감사를 청구한다.
- 지방의원의 총선용 중도사퇴 및 선거법위반 직위를 상실한 선출직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을 묻고, 추후 이와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운동을 전개한다.
-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원인제공자가 지고, 중도사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관련법 개정운동을 추진한다.
경과보고-2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재선거와 무분별한 중토사퇴로 인한 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되는 가운데, 주민의 세금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재보궐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이 시작 됨. )
▷ 2007년 4월 10일 : 양천구청장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출범
이훈구 전양천구청장이 대리 고졸검정고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선고를 받고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전양천구청장과 공천 정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조직 출범.
▷ 2007년 4월 20일 : 양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양천구 7개 시민단체가 810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인 이훈구 전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국내 최초로 재보궐선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함.
▷ 2007년 9월 11일 :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비리,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확정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의 후보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끌어 냄.
▷ 2007년 11월 5일 :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결성
전국의 재보궐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과 지역간 공동협력을 위해 운동본부의 영역을 확대.
▷ 2007년 11월 28일 :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식
강서구청장 재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식.
▷ 2007년 12월 14일 : 강서구, 한나라당과 김도현 전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선거비용환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김도현 전강서구청장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선거비용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
▷ 2008년 2월 25일 : 안산시, 중도사퇴한 지방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산시 주민 309명이 중도사퇴한 시의원 2명과 도의원 2명을 상대로 보궐선거비용 20만원과 위자료 20만원 등 원고 1인당 40만원 총 1억2천3백6십만원의 손해배상청구.
▷ 2008년 3월 20일 : 강동구, 신동우 전강동구청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동구 주민 266명이 18대 총선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신동우 전강동구청장과 배대열 전서울시의원을 상대로 보궐선거비용 20억원의 낭비와 행정공백 야기 등의 사유로 각각 5320만원과 26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08년 5월 1일 :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간담회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강서양천, 강동, 안산, 포천, 천안 등 5개 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전국네트워크 결성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조직구성과 명칭, 활동방향과 참여단체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함.
▷ 2008년 5월 8일 : 전국네트워크 결성 실무회의
참여 지역 및 단체 확대 논의, 결성식 실무 점검 및 역할 분담,
감사원 감사청구 논의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재정계획 논의 등 협의 함.
▷ 2008년 5월 21일 :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 전국네트워크 결성식.
참여지역 : 강서양천구, 강동구, 포천시, 안산시, 천안시
조직 결성 중인 지역 : 광주, 경남 남해 거창 등
감사청구문-3
■감사대상:서울시 양천구청,강서구청,강동구청,경기도안산시청,천안시청,김포시청,경남 거창군, 남해군
■ 감사청구사항:재보궐선거로 한 선거구에 수억내지 수십억원(전국적으로는 수백억에 이름)의 해당 주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는 고의성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내용이 있고 원인제공자의 고의성도 있는데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 청구이유:
1.재보궐선거 -06.5.31 지방자치선거 후 06.10.25 재보궐선거, 07.4.25재보궐선거, 07.12.19 재보궐선거, 08.6.4재보궐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08년 10월에 재보궐선거가 한차례 더 있을 예정이다. 4년 임기동안 5번의 재보궐선거가 치루어진다.
-재보궐선거때마다 전국적으로 200억에서 400억의 선거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단체장의 경우는 약 10억, 광역의원의 경우는 약 4억, 기초의원의 경우는 약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가 치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부담된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은 당선자의 선거과정에서 범죄행위, 선거 전후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 다른 단위의 선출직 선출을 위한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당선자가 사망으로 보궐선거를 치루는 경우는 불가피하다. 우리 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사망을 제외한 위의 3가지 경우이다.
-이 중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에 의한 당선무효의 경우는 그 당사자가 보전 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2.재보궐선거의 문제점
-안해도 될 선거를 다시 하게 됨으로써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지역 주민은 시민으로서 자긍심 상실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거당일 투표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가 아니라 고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