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어음은 크게 2종류로 나눠 집니다.
1-약속어음 -흔히 보는 어음 입니다. 이는 발행인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지급장소는 발행인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2-환어음-이는 수표 발행인이 제3자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
1>백지 부분을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 액면금, 발행인의 성명 주소, 지급인의 성명 주소 ,발행지 , 지급지, 수취인 <귀하>발행일 , 지급일 =
여기서 백지 부분이란 =>수취인<ooo귀하>, 발행지, 지급지, 등이 기재 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백지 부분이라 합니다.
어음의 최종 소지인은 백지보충권이 인정되므로 , 최종 소지인은 약속어음의 공란을 보충 기재 할 수있습니다. 소송을 의뢰 받은 변호사도 보충권이 있습니다.<4291호민사382판결>
보충요령=> 지급지 , 발행지가 공란이라면 최소 행정구역을 기재 하면 됩니다. <80다863.>
<예: 시 읍 면 등 서울시 구미구 하리읍 등>
만약 어음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소를 진행하였다면 , 진행 중 <항소심 종결까지>이라도 아무 때나 기재하여 법원에 증거로 재출하면 됩니다.
만약 어음을 건네준 사람이 배서인으로 되어있고, 어음금 청구 시에, 어음금의 공란을 채우지 않고 은행에 제시하여 무거래로 부도처리 된다면 , 귀하는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음금 청구의 소는 안 되고 ,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
주의점 >어음의 뒷면을 보면 배서인란이 있습니다. 이 배서인란에의 <인>에는 반드시 배서인의 도장<3자의 이름이 들어간 도장>으로 하며 지문 날인은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어음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어음의 흐름이 갑->을->병->정-> 이라면 백지의 보충도 이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 어음금 청구의 소와 물품대금 청구의 소의 병행]
정은 병에게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정에게물품 대금으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어음의 흐름>
갑->을->병->정
그런데 정이 은행에 어음금의 청구를 할 때 어음요건<수취인란, 지급지, 발행지등>을 기재 하지 않고 청구를 하여 , 물품 매수인에 대하여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약속어음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행인인 갑을 상대로 한 어음금 청구의 소와 , 병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정은 갑을 상대로 한 어음금 청구든 병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든 승소 판결만 받아 내면됩니다.<서식 부분 -어음금 및 물품대금 청구의 소 참고>
* 백지어음
<의의 >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고의로 이를 기재 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면날인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미완성 상태에 있는 어음
<학설-다수설>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되 어음의 외관상 보충기재가 예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 행위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더라도 보충권의 존재를 인정한다.
어음의 요건이 흠결된 상태라면 백지어음으로 추정 되고 , 어음에 기명날인 서명한자는 어음상에 백지 보충권을 타인에게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음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66다1646>
* 백지 보충권
어음 외 계약설
백지 보충권은 어음 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 관계 이외의 일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부여 하는 권리이다.
* 보충권의 남용
-어음이 부당 보충된 뒤 그 어음을 취득한 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적 항변으로 대항 할 수 있다.
-악의 중대한 과실은 어음 취득시에 있어야 하며 , 어음 행위지가 어음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염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어음이 부당 보충된 뒤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며
이러한 어음 취득자의 악의 선의는 불문한다.
-어음을 부당 보충한 자는 백지 어음의 행위자가 선의 취득자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백지어음 보충의 시기
<1>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
확정일 출급 · 발행일자후 정기 출급 - 지급할 날에 이은 2거래 일 내
일람출급 · 일람 후 정기 출급 --- 지급 또는 일람을 위한 제시기간 내
에 보충 하지 않으면 소구권을 상실 한다.
<2> 주 채무자에 대한 보충시기
- 만기 후 3년 내에 보충권을 행사 하지 않으면 인수인의 책임은 시효로 소멸한다.
-확정일 출급 · 발행일자후 정기 출급 --- 만기일로부터 3년 내
-일람 출급 어음은 - 지급 제시 일로부터 3년 내
-일람 후 정기 출급-- 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의 일자 후 일정기간 경과로부터 3년 내 보충권 행사
-소송으로 어음금을 청구 하는 경우는 사실 심 변론 종결 전 까지 보충권을 행사 하면 된다
<80다 2695>
* 백지 수표의 보충시기
<1>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은 10일 이므로 ,
- 발행일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시 기간 내<10일> 에 백지 부분을 보충 하면 되고
-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충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보충 하면 된다.
* 약속 어음의 백지 보충시기 < 2003다16214>
약속어음도 어음이므로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백지 보충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 백지어음 양도 방법
-백지어음은 교부 배서에 의해서 양도 할 수 있다 <94다23098>
-백지어음 보충권도 백지어음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벡지어음을 양도와 동시에 보충권도
양도 된 것으로 본다 <4293민상113>
-백지어음도 선의 취득이 인정되며<어음법 16조> , 인적 항변의 절단이 인정 된다.
* 제권 판결
-어음을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권 판결을 받은 후의 어음 보충 방법은 어음외의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97다57573>
* 백지어음의 권리 행사 방법
-백지 상태 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미 보충의 백지 상태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는 효력 없다. <95다 23071>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하려면 먼저 백지를 보충하여 야 한다.
-백지 상태에서의 지급 제시는 무효 이므로 백지 상태에서 지급 제시를 한 경우 지급이 거절 되어도
소구 요건의 불비로 배서인의 소구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94다8754>
-또한 백지 상태에서의 제시는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도 없다.
<
* 백지어음 청구와 시효 중단
-백지어음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당연 시효 중단 효력 인정,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백지 보충권을 행사 하면 시효 중단 되어 적법한 청구가 된다 <4294민상110· 111>
- 재판외의 청구나 변론 종결 후에 백지 보충을 한 경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62다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