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보면 평소에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던 사람도 긴장을 해서인지 조금만 태만하게 되면 집중력을 잃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운이 나쁘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이 나쁜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나 차선 위반 등에 걸려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오늘은 재수가 없네.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뗐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띠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떼였어.”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 됩니다.
이때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다가와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귀하께서는 도로 교통법 제○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스티커를 발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매우 유식해 보이지만 ‘스티커’는 쉬운 우리말인 ‘딱지’로 순화하였으므로 순화한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떼다’와 ‘떼이다’의 쓰임을 구별하여 보겠습니다.
(1) 교통경찰이 딱지를 떼어 주었다.
(2)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오세요.
(3)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떼였다.
(4)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떼였다.
위의 (1), (2)에 쓰인 ‘떼어’와 (3), (4)에 쓰인 ‘떼였다’의 기본형은 모두 ‘떼다’입니다. 그리고 (1), (2)의 ‘떼어’는 ‘떼다’의 능동형 표현으로 올바르게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3), (4)에 쓰인 ‘떼였다’는 ‘떼다’의 피동형 표현인 ‘떼이다’의 과거형으로 올바른 표기입니다. 간혹 ‘떼었다’라고 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떼다’의 과거형이므로 이 문장에서 틀린 표기가 됩니다.
아울러 ‘띠다’와 ‘띄다’의 쓰임도 자주 틀리는 낱말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둘 다 쓰이는 낱말이지만 문장에 따라 구별해야 할 낱말입니다. ‘띠다’는 ‘띠나 끈 따위를 두르다’ 또는 ‘용무나 직책, 사명, 빛깔 따위를 지니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띄다’는 ‘뜨이다, 띄우다’의 준말로 ‘눈에 보이다’, ‘사이를 뜨게 하다’의 준말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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