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1)임금이란?
임금이란 통상 노동에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호의성이나 변상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노동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임금지불
임금의 지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 다음과 같은 임금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의 지급도 괜찮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2.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1)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1항). 이러한 통상임금은 그 산정방법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2항)
(2)통상임금의 산정방법(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2항)
#사례 : 일일근로시간 8시간, 주간근로시간 40시간, 한달근로시간 200시간인 경우
-시간급근로자의 경우 :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1호)
예) 시급=5,000원인 경우
일급=40,000원: 5,000×8시간
월급=1,000,000원: 5,000×200시간
-일급근로자의 경우 : 일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2호)
예) 일급=32,000원인 경우
시급=4,000원: 일급÷8시간
월급=800,000원: 4,000×200시간
-주급근로자의 경우 :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3호)
예) 주급=200,000원인 경우
시급=5,000원: 200,000÷40시간
일급=40,000원: 5,000×8시간
-월급근로자의 경우 :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4호)
예) 월급=1,500,000원인 경우
시급=7,500원: 1,500,000÷200시간
일급=60,000원: 7,500×8시간
3.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1)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나 재해급여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여, 이러한 평균임금은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1항). 이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2항)
(2)평균임금에서 제외 되는 것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1항).
1. 수습사용중의 기간
2. 휴업한 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4.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또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2항).
(3)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례 : 근무기간: 2005년 3월15일~2005년 9월 15일→9월 16일에 사유발생
기본급: 1,000,000원 야근수당: 300,000원
식대: 100,000원 월급여: 1,400,000원
상여금: 기본급의 400%(3, 6, 9, 12월 지급)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4.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1)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러한 퇴직급여제도는 매년 말에 지불할 수도 있으며, 계속 근무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않고 퇴직시에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2)퇴직금산정
-매년 지급시
☞평균임금 50,000원인 경우⇒50,000×30일=1,500,000원
-일시불 지급시
☞근무기간: 4년 6개월 10일
평균임금: 50,000원
퇴직금산정: 4년×50,000원×30일=6,000,000원
6월×50,000원×30일/12=750,000원
10일×50,000원×30일/365일=4,1095.89원
총 퇴직금은 6,000,000원+750,000+4,1095.89=6,791,095.89원
(3)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