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방법
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받을 자격있는 분들이 여러분인 경우에 상속받을 분들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분들의 협의한 내용의 협의서가 필요하다
http://topblog.co.kr/100123003299--- 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예
협의서 내용를 작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서를 한 장으로 한다면 뒷면에 상속받을 자격의 모든 분들의 인감도장의 인이 필요하다
만약 2장이 될 경우 간인(앞장을 접어 뒤장과 함께 도장을 찍음)이 필요한데
상속받을 자격있는 모든 분들의 인감도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협의서에 필요한 서류(실제 상속받을자 실제 상속을 받지 않지만 상속자격이 있는자 모두 포함)
인감증명서 각자 1통씩
주민등록등본 각자 1통씩
기본증명서 각자 1통씩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통씩
2. 돌아가신 분(고인)의 서류
1) 고인의 선대 제적등본( 돌아가신분의 아버지 제적등본): 요즘 제적등본(호적)이 스캔작업으로 되어
있어 어느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스캔된 호적등본을 출력하면 잘 보이지 않아 호적
등본이 있는 원적지에 가서 직접 호적등본을 복사해달라고 해야 할경우가 있다(등기소에서 잘보이지 않는다고 직접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함)
2) 제적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본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7)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하지 않았어도 입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
8) 주민등록초본(주소지 전부포함)
3. 기타서류
취득세 영수확인서-구청에서 발행받고 세금을 내고 취득세고지서에 반드시 도장을 받고 3장중 가운데에 있는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빈종이 추가하여 붙인다
(등기신청서와 모든 서류가져가야함 아래 등기절차 참조)
상속받을 것의 서류(토지대장,건축대장)- 공시지가확인서는 필요없다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표시되고 건축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없으므로 그냥 구청에 가면 알아서 해준다
4. 상속등기 절차( 등기소에 전화해서 필요서류와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1) 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상속받을 자격있는 모든 분들의 인감도장으로 도장을 서류에 찍는다 반드시 간인 중요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첨부
2)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첨부파일 참조
등기신청서 2면의 첨부서면 항목에 모두 1통이라고 쓰면된다(실제 각 1통씩만 필요함)
3)구청에 가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모두 가지고(아래 편철 순서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한다
납부후 반드시 납부도장을 받아야한다 납부고지서 중 가운데 있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
다음장에 빈종이를 추가하여 붙인다. 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함
4)국민채권구입-
등기소에 채권구입액이 얼마인지 문의할것- 토지 건물 임야등 모두 채권구입이 필요하다 시가표준액을 말해주면된다
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에 가서 채권을 구입하는데 은행마다 실제는 할인율이 다른 것 같다
은행 홈피에서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맨 아래 은행 사이트 참고
5년간 채권을 가지고 만기일에 찾고 싶은 분은 할인해서 팔 필요없다
만약 비용부담이 크면 바로 되팔면 된다
은행에 가서 등기하려고 하는데 채권구입하려고 왔다고 하면 작은 서류를 준다 거기에 즉시 매도에
체크해서 주면 할인율로 계산하여 본인부담금을 내면된다
5)등기신청서 2면에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의 가격, 채권발행번호, 기입하는 곳에 기입한다
6)모두 준비되면 등기소에 가서 서류확인을 받는다 (상속받을자 본인이 가야한다 인감도장지참)
등기수수료는 보통 14000원인데 상속받을 물건마다 증가한다 등기소에 문의
7) 서류확인 받은 후에 상속 받을자의 인감으로 원본 묶음 서류에 간인을 한다(등기소에서 해준다 )
협의서에는 이미 했으므로 안함
등기소에 서류제출할때 실제 상속 받을 자만 인감도장과 신분증 가지고 간다
5. 등기신청서 편철 순서
1) 원본묶음 ( 원본묶음 서류만 필요함)
등기신청서
취득세 영수확인서
고인의 선대 제적등본
고인 제적등본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고인 기본증명서
고인 혼인관계증명서
고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고인 입양관계증명서
고인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포함)
토지대장,건축물대장,임야대장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상속받을 자도 협의서안에 들어가므로 전체적으로 총 각 1통씩만 필요하다
2.) 복사본 묶음- 등기소에서 구청에 나중에 보냄 이 복사본 묶음은 올해부터 필요없음 전산망이 되어있어서)
등기신청서 1,2면 복사본만필요
3.) 복사본 묶음 - 나중에 상속자가 돌려받음 (이 복사본 묶음은 올해부터 필요없음)
등기권리증 표지(반드시해야하는 것 아님)
등기신청서 1,2,면 복사본
고인의 등기필증(권리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복사본-첨부서류는 필요없음
국민채권할인율 비교
ㅇ 국민주택채권은 현재 아래의 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ㅇ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본인부담금 산정 내역은 아래의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매일의 채권수익률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우리은행
- 농협
http://banking.nonghyup.com/index_house.html
- 신한은행
http://www.shinhan.com/pbank/kjf/kjf_con/kjf_cr_01_01.jsp?cid=D04018&mid=A00055&sid=B00422
-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m/online/contents/mall/nhouse/bond/bond_01/index.jsp
- 기업은행
http://www.ibk.co.kr/bank.jsp?c=72
작성부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2-2110-6222추가 문의처: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셀프 상속등기 원칙 : 6개월안에 해야 하고 이후에는 가산세 나옵니다. 망인의 사망일이 시작일(기준일)입니다. 필요서류 : 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 초본(주소지나오는걸로), 망인의 말소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 1. 위 필요서류 하나도 빠지면 안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입양관계증명서도 뽑아야 합니다. 필요없을거라고 미리 짐작하시고 가시면 결국 등기소에서 빽 당하시고 다시 구청이나 주민센터가셔서 발급받아야 하니 미리미리 모든 서류 챙기시길~!! 2. 전호주의 제적등본이란? 망인의 아버지, 할아버님을 지칭합니다. 상속인(모두 각자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나오는걸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인이 부인,아들,딸 3명이면 3명 모두의 증명서 다 뽑아야 합니다. ◆ 상속인이 부인,아들,딸이지만 아들 제 혼자(단독)명의로 상속받을껀데요? 그래도 3명 모두의 증명서 다 뽑아가야합니다. ---------------------------------------------------------------------------------- tip 이렇게 많은 서류를 다 돈주고 주민센터에서 뽑으심 OO소리 듣습니다. 거의 모든 서류 인터넷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는 검색 가능하시겠죠 ㅎㅎ 민원24, 대법원가족관계증명서 등등.... 등기부등본등은 열람으로 뽑으심 안됩니다. 제출용으로 인쇄하세요~! 구청에 쉽게 뽑아지는 기계있으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 그외 발급서류 : 재산분할협의서(인터넷에 있는것 아무거나 수정해서 적으시면 됩니다._지정된 서류양식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예시도 있고, 어떻게 적어라는 것도 있기때문에 쉽게 적을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들은 발급일이 제출전 3개월이 넘으면 새롭게 뽑아야 하니, 예전에 뽑아놓은신것 제출시 날짜 확인 필히 하세요~! (3개월지난 서류 제출 후, 며칠 후 등기소에서 전화와서 다시 서류 제출하라고 하네요_인감증명서 ㅠㅠ) 방법과 순서 1.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는다. 구청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있으므로, 이왕이면 인터넷으로 무료가 되는걸 최대한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합니다. 2. 부동산 상속등기시에, 상속받을 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세무서 아닙니다. 보통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합니다. 취득세과 갔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청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상속등기하러 왔다하면 몇번창구로 가세요 합니다. 3. 구청 세무과 취득세민원실창구로 가니, 서류 준비해 왔냐고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기본증명서등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한장주면서 대충 아는것만 적으라고 합니다. 적으라고 준 한장을 대충 작성하고 드리니 취득세민원실 담당자가 가져가고, 먼저 제출한 서류들은 복사한 후 원본은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준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해야합니다. ㅎㅎ)_그래서 돌려줍니다. 4. 취득세납부서를 주면서 내라고 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구청안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현금냅니다. 현금이 준비안됐으면 걱정마세요, 카드로 하면 안되냐 하니깐, 카드로 하는 기계가 있네요 할줄 모른다니깐 구청직원이 와서 자기가 다 해주네요 ㅋㅋ 이 기계였는데, 엄청 간단하네요 ㅋㅋ 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에 도장찍어서 줍니다. (이것도 대기하고 해야 하는데 기계 사용하는것을 도와준 분이 자기가 휙 들어가서 후딱 도장받아서 주네요_시간절약 ^^;) 벌써 반이 끝났습니다. 5. 등기소로 갑니다. 당연히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야겠죠. 가서, 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봅니다. 상속등기하러 왔다하면 어디로 몇번 창구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6, 저도 대충 적어서 갔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보고, 이거 이렇게 적으시고, 저거 이렇게 적으시고, 은행가서 법원증지사오시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하시고등등 갈켜 줍니다. 7.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인근 은행가서 증지,인지,국민주택채권 구입후 : 여기서 현금이 필요하네요. 필히 현금 준비해 가세요~! 8. 다시 등기소로 와서 서류 제출 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잉~~~~~~~~~~~~~!!! 서류가 많기 때문에 아래 사진처럼 편철순서대로 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편철해서 제출하면 끝~~~~~~~~!!! 협의분할상속이라, 위임장이 필요할듯 싶어, 가져갔으나 필요없네요~! 상속받을 당사자가 직접가면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study history 게시판의 다른 글 더보기▶
제목
닉네임
날짜
경매 - 신매각, 재매각, 변경, 연기, 취소, 기각, 각하, 정지
실천경매
14.01.01
배당 문제 III (최우선변제금 관련)
실천경매
13.10.16
셀프 상속등기 필요서류 및 방법 (수정완료)
실천경매
13.10.05
담보물권[ 擔保物權 ] 정의 및 종류
실천경매
13.10.03
경매 권리분석(매우중요)_직투경
실천경매
13.10.03
댓글 0 | 손님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