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 부터 통신탑 사용료로 년간 2,150,000원씩을 내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통신3사가 협정하고 통신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임차료를 무상전환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읍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청 주 이 씨 유 구 파 종 중
수 신 : 주식회사케이티 대표이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 탄방사옥 14층)
참 조 : 충청네트워크운용본부 무선운용센터 자산운용팀장
발 신 : 청주이씨유구파종중 회장
충남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산7-1
(종중사무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66 신풍물산 201호)
제 목 : KT기지국/중계기 임차료 계약 무상전환 통보에 대한 이의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보낸 (문서번호 충청네트 2016-56) KT기지국/중계기 임차료 계약 무상전환 통보와 계약해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해지 불가를 통보합니다.
다 음
1. 계약해지 불가
2003년 계약 당시에 SKT의 통신탑이 이미 세워저 있었고 이탑을 이용키 위해 KT는 중계 기기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주인 청주이씨종중과 토지 33.3제곱미터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시와 계약 사항이 전혀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일반 상도의상으로나 관습법 모두에 위배 된다고 생각되며
지속 사용이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한 것이며 임차료는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2. 기기 철거
2003년 귀사와 계약 체결시 중계기 설치를 위해 본종중의 토지 33.3 제곱미터를 임차하 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임차료를 내지 못하겠다면 계약에 의거 설치된 기기는 마땅히 철거해야 함.
따라서 계약해지를 강행할것이면 귀사가 지정한 계약 해지일인 2017년 1월 8일을 기해 귀사의 중계기를 철거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의 해지와 기기 무상사용의 부당성
가. 귀사가 충분한 검토와 실사를 거쳐 부지 사용계약을 체결 하여 십수년을 이어 왔는데갑자기 통신3사가 협정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에도 있었던 법 조항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일방폐기 한다는 것은 거대 기업들이 취하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으며 사회 정의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 기지국 공동사용을 협정하였다고 하나 법 취지나 협정이 상당수의 국민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만들어 졌다고는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조항이나 시행령을 확대 해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듭니다.(이런 피해를 막을수 있는 대책이 없을수 없음)
다. 통신3사의 협정은 기 지불하던 임차료를 서로 상계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으로 이는 임대료를 받고 있던 전국의 선량한 임대인들의 받아오던 막대한 임대료를 통신3사가 가로 채는 것이므로 이는 현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고 있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일입니다.
** 선처 요망 (주계약 통신사의 임대차계약 갱신(임차료 조정) 검토요청)
20여년 동안 이어온 임대차계약이 어떤 조건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적용해서 일방적인 해약 통보를 하는 것은 받아드리기 어려우며 계약 해지는 목적물의 소멸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기기 철거를 요청할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법 시행령에도 통신3사는 상호 주계약사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계산이 들어 있는데 이는 주 계약처 통신사가 나머지 두 회사에서 이용료를 받거나 상계하는 것이므로 통신3사는 협정하나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 기 계약처에는 대해 어떠한 구제 조치도 준비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주 계약 통신사가 합당한 임차료 인상조정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적극 검토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랍니다.
2016.11. 26.
청주이씨유구파종중 회장 이중강
첫댓글 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이기에 할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