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통지인(가해차량 운전자) | 피통지인(가해차량의 보험회사) |
성 명 | 홍 길 동 | 회사명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우: 135-080) 대표이사 김 갑 돌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30일 18시 15분 | 사고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가 해 자 |
| 가해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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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자 |
|
위 통지인은 피통지인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양도내용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교통사고내용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인 ***은 2023년 10월 30일 18시 15분경, 000 하얀색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 이탈 정차 하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중이던 망 ****로 하여금, ***** 중상을 입고 저혈량 쇼크로 사망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2. 채권양도양수 내용
합의금액 : 金 오천오백만 원 ( ₩ 55,000,0000 원)
통지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망 *** 양도 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 11 . .
위 통지인 0 0 0 (인)
첨부서류 : 합의서 사본 1부.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