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인 딸이 팔을 심하게 다쳐 아기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한차례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3개월이라 비행기 타고 다니는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되어 가능하다면 관광비자를 취득하여 현지에서 1년 정도 딸이쾌유할때까지만 체류하고 싶은데.. 무비자 이후, 관광비자 취득이 어렵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1,딸의간호와 손녀 돌봄을 이유로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관광비자신청이 떨어지는 경우 무비자 입국도 어렵나요?
답변 >>
부모님이 팔을 다친 미국거주 딸과 아기를 돌보기 위해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에 유의할 점은 B-1/2 미국 방문(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최초에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미국에서 딸과 아기를 돌보는 행위가 6개월 이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점과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있어 미국에서 볼일을 마치고 단기간 내에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방문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개월 방문비자를 받으면 현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B-1/2 방문비자신청이 떨어지면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방문비자 신청을 다시 하시든지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셔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B-1/2 방문비자 신청은 거부율이 높으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외이주 업무 2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성있는 이민법인의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첫댓글 얼마전 관광비자 받았습니다.
은행잔고증명, 재산세납부증명,급여명세서등등 미국에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거란 걸
증명할 만한 것 준비하시고 미국에 가족이 있단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부부나 친구들 모임에서
무슨 무슨 기념으로 미국가는 데 비자가 필요하다고 최대한 자연스런운 표정(당당한,떳떳한)으로
얘기하면 비자내줍니다. 참고로 제 앞의 초로의 할머니께서는 죄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딸한테
놀러간다는 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큰소리치고 인터뷰하다가 거절되는 거 봤습니다.
또 제 뒤에 젊은 분(싱글)은 미국에 친구만나러 간다고 했다가 거절당하더군요.
관광비자 받기만 하시면 가셔서 2,3개월뒤 연장신청하시면 되구요.
돌아오는 비행기는 6개월짜리고 티켓팅하셨다가 미국에서 한국여행사에 전화로 변경신청하시면 더
싸게 잘 됩니다. 미국에서 변경하는 게 비용 더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미국입국 심사시 거주기간 여권에 써주는 데 적게 써주면
비자보여주고 6개월로 써달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만약 안통하면
한국어 통역불러달라고 하셔서 얘기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따님 빨리 나으시고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