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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의 강화
<개선방향 및 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 ⇒ 차상위 아동․임산부․장애인 16만명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율을 완화(15→10%)하여 의료접근성 강화(63만명) |
가.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는 보장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막대한 본인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 우려
* 상위 20개 질환관련 비급여 포함 연간 1인당 평균 환자 부담 : 약 2,873천원
[표 5] 2004년 건강보험 급여율 현황(%)
* 2004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인용
○ 의료급여제도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건강보험과 비교시 노인, 장애인, 고액 중증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급여비 지출 급증
* 적용인구 : 의료급여 153만명(인구의 3%), 건강보험 47백만명(97%)
* 노인(65세이상)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7.9% : 27.2% = 1: 3.44
* 정신질환자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2.8% : 11.4% = 1: 4.02
* 희귀난치성 질환자 비율(건강보험 : 의료급여) → 0.2% : 5.0% = 1:25
* 1인당 연간 급여비(‘04) : 건강보험(344천원), 의료급여(1,674천원)
* 연간 1인당 급여비 증가율(12.4%) : 1,490천원(‘03년) → 1,674천원(’04년)
나. 세부 개선대책
□ 의료급여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단계적/선별적으로 확대
○ 18세미만 아동(‘06년), 임산부(’07년), 장애인(’09년)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16만명)
* 18세 미만 아동 87천명, 임산부 12천명, 장애인 64천명 (‘06 기준)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04), 12세 미만 아동(’05) 대상 기 시행
☞ 차상위계층 노인 의료급여 지원은 「고령사회 기본계획」등 관련대책 수립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비용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검토(총 362천명, ‘09년 기준 약 4,600억원 소요 추정)
○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재산․소득․자동차 기준에서 실제소득 중심으로 완화 적용 검토(제도개선)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63만명)의 본인부담율을 15% ⇒ 10%로 합리적 조정(‘07)
□ 의료 과다이용(moral hazard)의 방지 방안 강구
○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05년 150명 ⇒ ’06년 시군구 당 1명)
- 연 365일이상 수진자에 대한 심층분석 및 관리강화
▶ 2단계 검토 과제
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무이자 대불, 고액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의료구제펀드」 도입 검토 2)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확대, 종별가산율 조정 3) 의료급여 전달체계 간소화 4) 국가유공자 등 공적부조 대상이 아닌 수급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보험료 지원) 검토
<개선방향 및 목표>
⇒ 국민임대주택 평형 다양화․입주자 부담비율 인하, 다가구매입물량 확대(1만호→5만호) 및 공급방식 다양화 ○ 대도시 거주 기초수급자 전․월세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검토 |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주택공급(국민임대주택,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등)과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구분
-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의 상호 연계 불충분
*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는 전체 수급자 75만 가구의 11.6%에 불과
○ 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거급여를 가구규모별로 정액 지원
- 주거형태(자가, 임차)별 구분이 없고, 주거비가 생계비에 상당부문 포함되어 있음
[표 6] 주거급여 수준(‘05)
(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
33,000 |
42,000 |
55,000 | |||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
37,937 |
85,121 |
118,426 |
158,784 |
175,219 |
206,120 |
계 (최저주거비) |
70,937 |
118,121 |
160,426 |
200,784 |
230,219 |
261,120 |
* 최저주거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전세가구 기준으로 설정되어 대도시 지역 기초수급자의 주거비는 부족한 실정
* 기초수급자 가구 중 대도시 임차가구는 20만가구(전체 수급자의 25.7%)
○ 전세자금 융자는 매년 3만호(6천억원)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함
*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중 지역별 최저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가구는 29만 가구로 추정
* 법정 보증배수 유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구분하고, 7등급이하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증기준 강화(‘03.10)로 전세자금 지원 급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등급이하 추정
나. 세부 개선대책
□ 주택공급 확대
○ 국민임대주택 평형 다양화 및 입주자 부담비율 인하
-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평형을 현행 14~20평형에서 11~24평형으로 다양화하고,
- 입주자 부담비율도 10~40%에서 10~30%로 인하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물량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매입임대사업을 당초 1만호에서 ‘15년까지 5만호로 물량확대
- 전세임대, 철거신축임대 및 단신자용 임대주택제도 도입
* 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재임대(‘05년 500호, ’15년까지 1만호)
* 철거신축임대 :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05년 시범사업 2개소)
* 단신자용 임대 :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자활의욕을 가진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등에게 단신자용으로 임대(‘05년 시범사업 300호)
○ 국민연금에서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
-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및 연금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국고채 이상의 금리 확보수준에서 국민연금 아파트 공급 추진
* 차상위 계층, 장애연금 수령자, 장기 가입자 등 우선 공급 검토
*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사회적 합의)의 범위 내 추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실물투자 전문가 추가확보(기획단, 자회사 등) 검토
□ 기초수급자 대상 주거급여 현실화 유도
○ 대도시 거주 전․월세 가구에 대하여 추가지원 기준 마련
- 현행 중소도시 임차가구 최저주거비 수준 → 대도시 임차가구 최저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지자체 부담) 검토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 및 지원체계 개선
○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검토(3%→3%미만)
* 영세민 전세자금 가구당 평균대출액은 1,600만원으로 금리 1%인하 시 월 13,300원 보조효과
○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주택공사에 전세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제도 도입
□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 지원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정책협의 정례화
▶ 2단계 검토 과제
1) 차상위계층 대상 주거급여(부분급여) 지급, 2) 최저주거비 계측방안 검토, 3) 현행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 등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개별급여화
<개선방향 및 목표>
○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적정 보육/교육비 지원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 4세이하 아동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중산․서민층 대상으로 확대 ○ 차상위 계층 중․고교생 및 대학생 지원 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수준이하 가구의 4세 이하 보육비/교육비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 평균소득 80% 이하가구의 만5세아 자녀의 보육/교육비를 무상 지원
[표 7]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05년)
지원기준 |
소득수준(4인가구) |
지원율 |
아동수 |
비 고 | |
1층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44천명 |
◦ 지원단가 -0-1세 299천원 -만2세 247천원 -만3-4세 153천원 |
2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가구 |
136만원이하 |
80% |
58천명 | |
3층 |
평균소득50% 수준이하가구 |
170만원이하 |
60% |
80천명 | |
4층 |
평균소득 60% 수준이하가구 |
204만원이하 |
30% |
90천명 |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및 지원단가가 미흡
○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족
나 세부 개선대책
□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 → 130%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 → 130%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두자녀 이상 육아지원시설 이용 가정의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반일제 이상 학원 교육비 지원
☞ 육아지원부문은 『희망한국 21 - 둘둘 Plan』에서 별도 수립
□ 고교생 교육비 지원 확대
○ 차상위 고교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확대(‘05년 140천명 → ‘07년 175천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내용 :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인/연 10만원), 부교재비(1인/연 29천원), 학용품비(1인/학기, 20천원)
□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개편
○ 현행 이차보전방식 학자금 융자제도를 정부보증방식으로 개편하여 지원대상 확대
* ‘05.1학기 11만명 → ’05.2학기 18만명 → ‘06.1학기 25만명
- 저소득층 이공계 무이자융자(학기당 2만명), 저소득층 일반계 저리(2%) 융자(학기당 1.5만명) 지원
<개선방향 및 목표>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30만명)에 대해서는 근로연계복지 강화 ○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 계층(74만명)의 빈곤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 일자리 확대(‘09년 7만개) 및 자활인프라 확대 ○ 지역단위의 복지-고용 연계․협력의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 운영 중이나, 재정여건 등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적
* 차상위 이하 실직자 87만명 중 7.8%에 대해 자활․사회적 일자리 제공 중
* 복지부 : 자활근로 등 6.7만명, 노동부 : 직업적응훈련 등 3천명
○ 취업․비취업대상자의 구분 및 자활사업 집행기관의 분리(지자체,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등)로 인하여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미흡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성공율은 5.4%(‘04년) 수준
나. 세부 개선대책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대책」(‘04.11, 제5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에 의한 세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다음 대책 보완 |
[그림 4] 저소득층의 특성별 자활․고용지원 구조도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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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3.3만명) |
⇨ |
․일할 기회 제공 ․자활사업․창업지원 내실화 ․직업훈련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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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자 (3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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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16.5만명) |
⇨ |
․직업훈련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활용) ․자활장려금 확대, 자산형성(IDA) 지원 ․EITC 도입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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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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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곤란자 (10.2만명) |
⇨ |
․가사·간병·보육등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청소년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 내실화 |
|
주거·의료·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할 여건 조성, 지자체 사례관리 강화 |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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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28.5만명) |
⇨ |
․고용·산재보험 확대 ․자산형성지원, EITC 도입 추진 ․직업훈련 확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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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능력자 (102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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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직 자 (73.5) |
실업자 (7.7만명) |
⇨ |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 확충 ․직업훈련 강화, 취업·창업지원 강화 ․자활기업 도입, 저소득층 고용기업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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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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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 활동인구 (65.8만명) |
⇨ |
․가사·간병·보육 등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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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특성별로 자활 및 고용서비스를 내실화
○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 전문적 창업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시장재진입 등 종합적 자활대책 시행
* 근로능력있는 차상위계층 중 실직자․비경제활동활동인구,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가구여건에 따른 조건부과제외자 등 대상(Targeting)
○ 취업해 있지만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 추진을 통해 근로연계 소득지원
* 차상위계층 중 불안정 취업자, 기초수급자 중 취업에 따른 조건부과제외자 등 대상
□ 자활사업 및 사회적일자리 사업 확대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 2만명 ⇒ ‘09년 6만명으로 확대
* 기초수급자(4만명) 포함시 ‘05년 6만명 → ’09년 10만명
○ 가사·간병도우미사업(‘05년 7천명) 등 사회적일자리를 ‘07년부터 연간 1만개로 확충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참여 확대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
○ 차상위 이하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 2천명(‘05년) → 3천명(’09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추진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기회 확대(매년 5천명)
□ 자활사업 대상자 사례관리 강화
○ 각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자활담당공무원을 배치('05년 242명 → ‘08년 750명)하여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근로․직업능력 판정(Work-Test) 매뉴얼 개발(‘05 하)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직업능력 판정 및 자활 프로그램 제공
○ 시장진입이 높은 자활근로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립 촉진
- 단순근로유지형의 비중을 축소하고 조기시장진입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위주로 전환(‘04년 46%→’05년 50%→‘06년 55% 목표)
<제도개선 방향>
☞ 노인․장애인 관련대책 중 치매․중풍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은 다음 목차에서 제시
가. 현황 및 문제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 출산율 : OECD 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영국1.65, 프랑스 1.88, 한국 1.16(‘04년)
* 고령인구비율 : 7.2%(’00년) → 14.3%(’18년) → 20.8%(’26년)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와 그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표 9] 요양보호 대상노인 현황
요양보호 대상 노인 |
시설 현황 (’04년말 기준) |
비용부담 | ||
총 노인 4,383천명 |
기초수급자 352천명 |
43천명 |
무료시설 239개소 18천명 |
무 료 |
서민층 2,716천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하 |
242천명 |
실비시설 43개소 2,400명 |
본인부담 50% (40~70만원) | |
중산층이상 1,315천명 |
117천명 |
유료시설 75개소 2,600명 요양병상 입원 2만명 |
전액 본인부담 (100~250만원) |
* 요양보호가 필요한 中症이상의 노인 수를 소득계층별 노인의 9%로 추정한 수치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전무
* 기초수급 장애인 285천명에 대해 장애정도별 월 2~6만원 장애수당 지급, 1급 중증장애아동 부양자 2.7천명에 대해 월 5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도 미흡
*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대상(48천명) 의 15.3%(7,400명)만을 보호고용 중
□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보호 미흡
나. 세부 개선대책
<노 인>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일할의사와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확대
* 60세이상 노인취업 희망비율 78.8%수준
- ’05년 10만자리(예산사업 35,000자리) ⇒ ’09년 30만자리(예산사업 14만명, 비예산사업 16만명)로 단계적 확대
* 일자리 참여기간을 6 →7개월(‘06년)로 연장
[그림 5] 공적노후소득보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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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계층 |
저소득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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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자 |
자영자 |
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
차상위 저소득층 |
빈곤선이하 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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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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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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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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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
2층 |
퇴직금 (기업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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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학교원 군인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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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전망 |
1층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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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 2차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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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노인일자리 | |||||
(‘33.7이전) |
(65세이상) | ||||||||||||||||||
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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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생활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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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은 별도과제로 검토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 치매, 중풍노인가정의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요양보장제도 도입
- 요양보험료, 정부재정지원, 본인부담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重症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05. 7월~’08. 6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 및 시설인프라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
○ 노인수발보장법안 제정 추진 및 적정 수가기준 마련 등으로 시설 인프라 확충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세부시행방안은 별도대책으로 수립, 시행 예정
<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연금 지급기준 완화
○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중증장애인(122천명)까지 확대(월 7만원, ‘07년)
* 현행 기초수급 대상 장애수당 단가도 인상(중증 6만원→‘06년 7만원)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기준 완화
- 현행 가입 중 발생 질병 ⇒ 가입 전 발생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기준으로 완화하고, 장애결정유보기간을 2년 ⇒ 1년6개월로 단축
□ 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설(‘05년 248개소 → ’09년 309개소)을 통해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도모
* 직업재활보호고용 장애인 수 : 7,400명(‘05) → 11천명(’09)
▶ 2단계 검토 과제
1) 장애인교통수당 도입 검토
< 아동 >
□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역사회보호 강화
○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기존 아동복지시설․청소년 수련시설 활용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서비스 기능 강화 추진
▶ 2단계 검토 과제
- 가정양육, 보육시설 부재 등으로 보육수당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감안, 이들 아동 중 차상위 계층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검토
<제도개선 방향>
가. 현황 및 문제점
□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설 절대 부족
○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 확충으로 차상위․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이용시 이용부담 과중
* 요양시설 충족률: 수급자(96%), 차상위이상(20%), 중산층 이상(10%)
* 시설이용료 : 중산층 대상 유료시설 (월 100~250만원), 서민․중산층 대상 실비시설 (월40~70만원)
□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자체는 시설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 발생
○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50%)과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가 시설확충에 걸림돌
○ 올해부터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문제 가중
□ 재가서비스 시장의 부재
○ 재가서비스는 주요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한정되고 실비․유료서비스는 미비하여 공급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시장 부재
○ 자활사업 등을 통해 간병․요양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시장의 부재로 자립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
<특별대책 검토배경>
[그림 6] 중증 노인 장애인 요양보호 서비스 현황 및 전략방향
나. 세부 개선대책
□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장애인 요양시설을 조기 확충
○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요양시설 수요 100% 충족년도를 당초 계획인 '11년보다 3년 앞당겨 '08년까지 조기 확충
- 차상위․서민층 대상 실비요양시설을 '06~'08년 3년간 110개소 추가 확충
- 3년간(‘06-’08년)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360개소, 재가지원센터 180개, 폐교 등 기존시설의 기능전환 등 다양한 시설 확보방안 마련
○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뇌병변 및 최중중 지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무료․실비 요양시설 우선 확충
- '06~'09년간 무료시설 169개소, 실비시설 81개소 확충
* '09년 이후에는 제3차 장애인종합대책(’08~‘12년)에 반영하여 100% 확충 추진
□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 차상위 중증 노인․장애인에 대해 실비시설 입소시 이용료 지원 강화(‘07)
- 노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25-40만원, 연 5천-6천여명)하여 부담비용을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
- 장애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27만원, 연 800-1600명)을 통해 부담비용을 43만원에서 16만원으로 경감
* 본인 부담률 감소 : 중증 노인(50%→약 20%), 장애인(100%→37%)
- 차상위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입소시 우선 입소 보장
○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실비시설 이용자의 부양가족 부담 완화
□ 돌보미 바우처 제도 도입(‘07)
○ 차상위계층 중중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가칭)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료 재가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연간 노인 약 6천명, 장애인 5천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를 이용한 유료 요양서비스의 제공은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단체,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단체가 담당
-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인대상 돌보미 바우처는 수발보험에서 재원조달
* ‘06년은 복권기금(300억원)을 활용하여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추진(필요시 바우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