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이 팔색조처럼 며칠사이 입장서에 '2018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전면반대를 추가했다.
여전히 2년 과정,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은 '재검토 및 대안 마련'으로 놔둔 채...
결론부터 말하면, 간협 입장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대학 및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은 2년 과정(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보다 더 심각한 만큼 2년 과정 양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예정임이 아니라,
2년 과정(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이 대학 및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더 심각한 만큼 2년 과정 양성을 전면 반대함 으로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간협이 간호조무사 양성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1. 학과신설 및 정원 통제가 적용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8조(학생정원)에 따르는 것은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또는 한약사, 수의사여야 하므로, 향후 1급 실무간호인력은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력이고,
2.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인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1급 실무간호인력은 이미 개편안에서부터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신설하였고,
3. 간호조무사(자격)이 간호실무사(면허)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미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허' 부여가 예상되며,
4. 인력기준도 2013년 보호자없는 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에서 보듯이 간호조무사를 급성기 간호인력의 구성에 넣는 정책이 진행 중
- 간호인력 구성: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협의 1급 실무간호인력 재검토가 '전면반대, 철회'여야 하는 이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