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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회보에서 경우정(석규) 종무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의 내용을 올립니다.
유령단체를 만들어 도의 체계를 문란하게 만든 연동흠이란 사람에 대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3번째분이 도전님, 4번째 분이 경우정 종무원장님, 그리고 연동흠씨가 5번째라고 주장하는 청우일신회 신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진실을 바로 알아 허령으로 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담 화 문 - 종무원장 경 석 규
우리 종단 대순진리회는 계속 발전하여 이제는 도인 수가 백만이 훨씬 넘어 전국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순진리회 도인들은 그 동안에 많고 크고 작은 외부적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상제님께서 계시하신 교법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초인적인 인내력과 자제력으로 극복하여 신앙심을 높이면서 오늘날의 영광된 업적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전국 도인들은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되돌아 보면 그 시련들은 진실로 신앙의 단련이었습니다.
요즈음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용화일심회라는 불법단체가 신문의 광고를 이용해 대순진리회를 요령불명한 말로 중상모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용화일심회는 지난 8월9일, 17일, 30일자 그리고 9월13일자 중앙일보 광고란에 본 종단을 중상하고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고문에 대해서 동신문 9월15일자에 “대순진리회 전국도인에게 알림” 이란 제호로 종단의 입장을 밝혀 대순도인은 물론 항간의 일반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 알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다시 9월18일, 21일자 동신문에 이를 악용하여 더욱 가증스러운 광고문을 실었습니다. 이에 회보를 통해서 그 내막을 전국 도인들에게 그 요령불명의 중상모략의 글을 분석하여 자세히 알려, 이 시련을 전국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수도함에 있어서 단련의 계기로 삼아 도약의 욕대(浴帶)를 이루고자 담화문을 발표하오니, 각 도인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령단체 용화일심회
연동흠이란 자는 평도인으로 수도 공부시에 종을 치는 일과 본부의 경비를 맡고 있던 자로서 도인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수 차례 경고처분을 받고 개과천선하기로 하였으나 또 다시 본 종단의 종통을 조작, 무시하면서 도인들의 분열을 조성하려고 획책하는 것이 발각되어 지난 86년 5월 18일자로 본 종단 감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연동흠이란 자가 제명처분을 받기 전인 86년도에 본 종단에서는 본부의 식량을 자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산에 농토를 구입하여 농사일에 경험이 있는 그에게 일시적으로 명의 신탁을 하였다가 그 자가 제명처분을 당함으로 인하여 일산의 농토를 본부 수도부의 신성희 보정에게로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연동흠이란 자는 86년도 이전에 명의 신탁하였다가 명의 신탁한 것이 떨어졌는데도 이것을 속이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농토 명의 신탁으로 종통을 계승하였다 하고, 그는 누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고 물으면 “경기도 일산에 농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농토 구입시 명의 신탁으로 종통 계승을 주장한다면 명의 신탁한 것이 떨어졌으니 그가 주장한 종통 역시 떨어진 것입니다.
그 후 이자는 자진 이탈자들과 작당하여 용화일심회라는 유령단체를 조직하고 사단법인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공부에 조회한 결과 사단법인으로 허가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자가 임의로 법인이라 사칭함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2. 대순진리회 법인 정관 해명 요구 운운에 관하여
그들은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운영에 있어서도 허위 날조하여 몇 사람의 이사들이 임의로 재산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하였으나, 재단법인 설립목적이 자산을 영구히 보존 유지하기 위함에 있으며 본 재단의 정관에는 재산에 관한 어떠한 이사회의 의결이라도 도전의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문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정관 해명에 대한 김기옥외 00명의 요구는 사실상 이들이 분명 대순진리회 도인이 아니고, 유령단체 용화일심회 집단의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본 종단에서 제명 및 자진 이탈한 자들이므로 우리 도인이 아닌 자에게 해명해 줄 아무런 이유도,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3. 중앙일보 9월13일자 광고에 관하여
중앙일보에 낸 광고주 명의에 도전님 함자와 본인의 직위, 이름을 도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전님의 함자와 본인의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듯이 위장하고 또 도전님을 앞에 두고 연동흠이란 자가 모든 것을 거느리고 본인이 연동흠을 보좌하는 것 같이 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위장술은 우리 종단에 즉시 폭로되었고 다른 민족종단에서도 발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종단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종무원장인 본인의 명으로 하였습니다.
도헌 4장23조에도 “본회의 대외적 제반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종무원장의 명의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도전님의 함자를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불경이며, 단지 한갓 사람으로만 보았지 도전님을 믿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4. “자체 청산 위원회 구성” “대순 업무 정지 지시” 및 “채권단 구성” 운운에 관하여
여기에 나열한 사항들은 모두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의 권위를 망각한 소치입니다. 대순진리회는 재단법인이 되어 있기에 그 재산을 사유재산이 될 수 없고 그 처분에 있어서도 법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재단의 재산을 매각하여 넘길 수가 없으며 설사 처분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재산은 종교사업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주인을 선언한 연동흠이란 자는 재산청산 운운하고 대순업무 정지 지시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본 종단에 있을 당시 헌금한 성금을 이제 와서 채무로 간주하고 그 헌금을 다시 받아 준다고 광고로 유혹하고 채권단 구성에 동참하라고 함은 사람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일이며 성금을 채무로 날조함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상식적으로도 없는 일입니다.
한편, 여러 도인들의 성금이 재단법인체로 굳어진 모든 자산은 종단발전과 사회사업, 구호자선사업, 교육사업 등에 쓰여야 할 것입니다.
5. “종통계승” 운운에 대하여
9월 13일자 그들의 광고 내용에 “시기가 도래했다느니, 신농패를 얻었다느니” 더군다나 더 허무맹랑한 소리는 연동흠이란 자가 “천지주인으로서 마무리를 짓느니”하는 조언비어를 공공연히 퍼트리며 도인들의 마음과 민심을 현혹케 함을 국민화합의 차원에서도 중대한 위법이며 본 종단에서 제명 이탈한 연동흠과 이탈자들이 모의 작당하여 종통을 전수 받은 양 허위날조하며 연혁까지도 변조하여 난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일이며, 이것은 정신병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소행인 것입니다.
종통계승이란 자체는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괴망측한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본 종단의 연원은 강증산 상제의 대순하신 유지의 종통을 계시에 의해 계승하신 조정산 도주님의 연원이며 도주님의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신 분이 도전님이십니다. (도헌 3장13조, 도헌4장17조) 그러므로 대순종단의 종통은 신성성과 천계적인 명으로써 계승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고 도전님이 계시는 한 종통계승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종단 도헌에는 도전은 종신제로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연한 사실에서 그들의 종통계승 운운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의작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순종단의 조직을 파괴해 보려는 악질적인 심보라 하겠습니다.
6. 지명수배에 대하여
본 종단의 임원 등을 마치 법적 판결을 받은 죄수와 같이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한 광고행위는 참으로 윤리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더욱이 일정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잠복한 것처럼 허위 날조하여 매장하려는 발상과 행위에 대해 그 당사자는 인내와 자제력으로 용납을 하려고 하나 이러한 행위 자체는 본인을 떠나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도덕적 법률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현재 법원에서 대순진리회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15일에 본 종단이 전국도인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한 후 이 것 자체가 도전님의 명을 거역한 일부 선교감들의 행동이라고 모함하고 또한 현재 대순진리회가 폭력과 납치, 협박이 난무하는 것처럼 꾸미는 또 다른 광고를 내는 등의 행위는 실로 가증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대순진리회 내부에 일이 생긴 것처럼 꾸며 분열을 획책하려는 발상은 적색 분자들의 소행이 분명하니 이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비난 모략으로 동요를 가져올 대순진리회의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무원에서 다방면으로 이미 조처하였고, 또 앞으로의 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도인들께서는 수도 생활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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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님께서도 연동흠씨에 대해
쓰레기 청소부이다. 그래서 쓰레기들이 연동흠에게 간다 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전님께서도 박성구씨를 꾸짖으며 하신 말씀중에
상제님은 옥황상제께서, 옥황상제님은 도전이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밑에 임원들을 보고 자기를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도전말을 듣겠지만 그것만큼은 듣지 않겠다는 거다.
옛날로 치면 너는 대역죄다. 보통 죄가 아니다.
제명을 시키면 연동흠처럼 된다. 앞으로 한 달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직접 따로 만나지는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
라고 도전님께서는 연동흠씨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된다며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5번째로 연원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아래 탄강일과도 연관이 있어야 한다.
네 분 사진주(四眞主)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상제님 강세일 ( 9. 19)일에서, 숫자 1을 더하면
종무원장님 탄강일 (10. 20)일이 되며, 다시 1과 10을 더하면
도전님의 탄강일 (11. 30)일이 되며, 다시 1과 10을 더하면
옥황상제님 탄강일 (12. 40)일. 즉 40일이 없으므로 12. 4일이 된다.
“1”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 주인(主人)이 되는 것이다. (89.4.12 도전님 훈시)
09월 19일 강증산님
10월 20일 경우정님
11월 30일 박우당님
12월 40일(12월 4일) 조정산님
만약 종무원장님의 탄강일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수리의 이치를 해석할 길이 없다.
아래는 의통을 열어주실 경우정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보는 사진주의 강세 및 탄강의 순차적 관계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y/9
대순진리회 도헌[道憲]과 도전님, 종무원장님 혼인공사로 종통을 이어가다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y/13
괴산은 삼풍 양백이신 도전님 종무원장님께서 탄강하신 곳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y/14
중앙 5, 10 토 15 동곡 중곡 토성 황중원길, 복과 복판이야기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y/12
수도(修道)의 목적은 도통(道通)이다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x/17
도통하는 시기는 언제 열릴것인가? https://cafe.daum.net/gncjsroqur/WOux/4
사진주(四眞主) https://cafe.daum.net/gncjsroqur
김영진교감(ID: simwoodo) 010-396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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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직도 연동흠씨가 5번째 종통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허령이란 참으로 무서운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된다.
허령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