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공 가례
[질문];
고려 말에 도입된 주문공 가례에 따른 혼례 전례가 민중에게 널리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고려사』「형법지」에 보면 고려 공양왕 원년(1389) 불교식 장례법을 금지하는 상소문이 보이고, 이듬 해 사대부와 서인들에게 사당 설치와 주자가례에 따른 제사를 시행하라는 법령이 제정되는 것이 보입니다. 조선 건국 후에도 국가에서는 주자가례에 의한 제례를 강요했지만 일반 민중들에게는 16세기가 되어서야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혼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고 처가에서 자녀를 낳아 장성할 때까지 오랫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서류부가제<壻留婦家制>라는 고려시대 풍습은 조선 전기에도 여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더라도 양자를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주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초 대명률에 입각하여 동성혼을 금지하였지만 초기 양반사대부 계층에서도 동성혼 금지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자가례에 입각한 유교적 관혼상제의 실시를 국가차원에서 법제적으로 강요하였지만 이것은 한 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중에까지 확산되기에는 2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