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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피해대리기사 인터뷰 3
**대리 김**기사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 김호진
알림
국민감사청구운동
1차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이번 주 목요일 오전 2시(수요일 일 마친 새벽 2시)부터 금요일 오전 2시까지 교보타워 4거리에서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주관으로 국민감사청구서명운동 진행합니다. 2차 서명운동은 감사 청구인 최소 인원인 300명 미달 시, 다음 주 추가 서명운동 진행합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 활용 여부는 보다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고 추후 결정될 겁니다.
온라인증권모으기운동
이번 주(2015/06/03)부터 대리운전 카페에서 증권모으기운동을 시작합니다. 각 해당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증권발부 요청을 하시고,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팩스 요청을 하신 후, 원본은 기사 본인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고,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조합 담당자(김호진위원장)가 전화를 합니다. 보내신 증권은 증권분석 후, 관련기관 질의용 통계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 활용여부는 기사본인이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예정이니, 개인신변보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주소 : hjk9484@hanmail.net
팩스번호 : 0504-002-9484
참고자료 첨부:
1. 피해기사 실태조사
2. 보험료인상 공지/가상계좌 출금내역
3. 보험증권
4. 보험증권 분석
안녕하세요. 본 인터뷰의 내용은 대리운전 연합(단체)보험 실태조사용으로만 쓰여질 것이고, 귀하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모든 인적 사항은 모두 익명처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질문(서) :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험료파동을 보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그저 관계기관을 다그치는 정도로는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일단 그분들이 대리운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대답(김) : 쉽게 풀 수 있었으면 이렇게 오래 질질 끌지 않았을 겁니다. 보험료 분쟁은 사실 해묵은 논쟁입니다. 이번엔 보험료인상이 더해져서 문제가 커진 거고요.
질문(서) : 기사님 소속사와 가입된 증권회사, 대리점은 어디인가요?
대답(김) : ***대리, 동부보험사, 다***대리점입니다.
질문(서) : 저희 조사로는 특정대리점의 LIG증권과 삼성증권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기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올랐나요?
대답(김) : 월 9만원(탁송포함)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6만 원정도 더 오른 겁니다..
질문(서) : 거의 폭탄 수준인데, 내용확인을 위해서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셨는지…
대답(김) : 보험사에 연락하니, 4군데를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대리점을 알려줬습니다. 하여간 보험증권 자체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별 수작을 다합니다.
질문(서) : 지금 증권상에는 기사가 피보험자가 아닌 기명운전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보험증권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김) : 기사들이 개인보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체들이 관리가 어려워서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핑계고, 기사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를 못 받는 상황이 되니, 업체에서 개인보험기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에서 바로 업체에게 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서) : 지금 기사님이 속한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니, 보험이 인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인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보험료 인상되었다고 공지하고 가상계좌에서 돈을 빼내간 거죠?
대답(김) : 결국은 그런 셈이죠. 보험증권상에 보험료도 안 올랐는데, 기사가 보험증권을 발부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서 사기와 횡령을 한 셈이죠.
질문(서) : 소속사에서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대답(김) : 보험료 올랐다고 사기친 것까지 포함하면… 보험료보다 보험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더 큰 셈이죠.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해서 회사를 옮겼습니다.
질문(서) : 기사님처럼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인상이라고 속이고, 보험료 + 관리비 명목으로 충전계좌에서 맘대로 돈을 빼내가는 것은 명백한 사기와 횡령인데요.
대답(김) : 근데요. 문제는 이걸 밝히자니… 업체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대리기사들이 업체와 싸우기 힘듭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기사들은 옮기고, 그렇지 못한 기사들은 그냥 당하고 마는 거죠.
질문(서) : 이번 조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일부 특정보험사의 특정증권만 보험료가 오른 상황인데, 이게 마치 전체 보험사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보험료를 올린 대리업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김) : 보험료가 갱신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보험료를 올린 업체들은 검찰에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걸 힘없는 기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기관이 일제조사를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질문(서) : 기사와 업체 사이에서 보험료관련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관리비문제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대답(김) : 그나마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기사에게 착취할 것이 있으니 기사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만일 기사들에게서 빼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업체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숫자의 기사만 모집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기사들에게 피해가 올 겁니다. 기사관리를 개별업체가 아닌 연합체나 협회 등 법인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질문(서) :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군요. 기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공익단체가 설립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대리운전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답(김) : 그렇습니다. 그럼 차수유지비, 보험관리비, 사무실유지비 명목으로 업체가 기사들에게 착취하는 부분도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 사실 보험문제는 이미 국토부가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보고서를 봐도, 대리운전업계의 최대 분쟁이자 다툼의 원인입니다. 업체와 기사간의 자율정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민간협회구성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업체와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소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요.
대답(김) :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겠죠. 표준약관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개개의 업체가 일방적으로 기사들을 착취하는 관행은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질문(서)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으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대답(김) : 감사합니다.
1. 피해기사 실태조사
[사례.NO 3- 동부화재해상보험㈜]
■인적사항 및 소속사
1. 성명: 김**
2. 생년월일: 60.06.26(55세)
3. 대리업체 상호: ***
4. 대리업체 전화번호: 0*-6**-****,
■가입보험 정보사항
1. 보험사 인상 전후: 동부화재해상보험㈜
2. 보험 보장: 무한/대물1억/자손3천/자차 2천
3. 기사정보 보험 증권번호: 2201***74316000
4. 보험가입증명서 증권번호: 2201***4316000
5. 계약자: 엄**
6. 피보험자: 홍**(74.01.30)
7. 기사정보창(PDA) 보험 가입기간: 2014년 02월 12일~2015년 02월 12일
8. 보험가입증명서 보험 가입기간: 2014년 10월 24일~2015년 05월 30일
9. 대리운전보험 인상날짜: 2015년 4월 1일
■보험료 인상요율과 금액
1. 보험사 청구 금액 (년 10회 납부기준)
- 증권 자체가 허위라서 분석 불가함. 단, 인상시점이 아닌 상황이라는 점, 증권 자체가 완납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1회차, 12회차 납입금은 횡령으로 판단됨.
- 인상요율: 0.0%
* 전형적인 갈아타기 증권으로 증권상 완납 표기된 상황이고, 이전기사 8회차 납부금액이 31,500원(총 금액의 5%)이라는 점, 김기사 9회차 납부금액이 52,720원(총 금액의 5%)라는 점을 감안해서 총보험료 추산했고, 단체요율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기본보험료 파악 실패. 업계 평균 90%이나, 해당대리점은 얼마인지 파악 안되는 상황.
2. 대리업체 청구 금액 = 대리기사 실제 납부금액(년 12회 기준)
- 인상 전: 90,000원(월), 1,080,000원(12회)
- 인상 후: 150,000원(월), 1,800,000원(12회)
- 인상요율 70%
■대리업체 횡령금액
62,133원(월), 745,600원(12회)
■문제점
1.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보험증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서 보험료를 오른 것처럼 공지하고 횡령한 점.
2. 대리운전보험 가입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인상된 보험료율과 금액을 적용하여 대리기사에 징수한 점
3. 대리운전보험 보험료 납부는 10회(보험사)로 규정되어 있고, 대리업체는 보험사에 10회분을 납부하면서도 대리업체에서는 대리기사에게 2회분을 추가징수하고 있는 점 특히 인상시점이 증권상 완납 이후인, 11회차 납부시점이라는 것을 봐서, 나머지 2회차 횡령도 부족해서 추가 인상분까지 횡령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해당 대리업체는 악질로 판단됨..
4. 동부화재 연령구간이 6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공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착복하는 점.
■개선점과 해결방안
1.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연합사별 계약되어 증권이 발행 되는 것을 대리운전자가(기명운전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대리업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여 증권이 발행되어야 한다는 점.
2.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리기사(기명운전자)에게 가입증명서(보험료가 반드시 기재), 보험료 월 균등납부금액, 영수증 등을 문자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점. 그래야 보험료 착복과 횡령이 사라질 듯.
2. 보험료 인상공지 / 가상계좌 출금내역
3. 동부보험증권
4 증권비교용(무대체정상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