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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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회는 "대전사회적기업연구회" 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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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및 사업)
1. 본회는 대전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체로써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도모 한다.
2.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회적기업 학술 조사연구 사업
2) 사회적기업의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3) 관련 단체와의 연대사업
4) 사회적기업 컨설팅 사업
5) 기타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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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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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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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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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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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입절차) 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자로 회장단의 승인을 거친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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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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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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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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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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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명
3. 분과위원장 : 약간명
4. 감 사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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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합하며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후임 회장의 선임 때 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회장에게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3. 감 사 : 수시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4. 분과위원회
1) 본회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관장업무를 조사, 분석, 심의하여 결의된 안건을 회장단 회의에 정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관장업무를 집행한다.
ㄱ) 총무분과위원회 :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위원회별 분담회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본회에 대 한 사무의 기록과 회계,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컨설팅를 관장한다.
ㄴ) 학술분과위원회 : 정기학술발표회 및 학술연구 관련 사업을 관장한다.
ㄷ) 출판홍보분과위원회 : 학술지 출판, 본 회 Homepage(카페)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ㄹ) 교육훈련분과위원회 : 학술 workshop 등 지역사회복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ㅁ) 연대사업추진위원회 : 지역사회, 단체 및 기구와의 연대사업에 관항 사항을 관장한다.
ㅂ) 회원관리분과위원회 : 회원수첩발행과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신년하례식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ㅅ) 기타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단회의 결의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각 위원회가 제정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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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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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문, 지도교수, 지도위원 추대)
1. 회장단은 연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고문, 지도교수, 지도위원 으로 추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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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회장이 유고가 된 때는 수석부회장이 보임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보선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선임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이 이를 보임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보선한다.
4.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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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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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회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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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중요안건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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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의 참석범위는 회장, 부회장, 각분과위원장 및 서기로 한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심의
3) 각 분과위원회 회칙의 심의
4) 포상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회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16조 (정기 월례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해야하며 회장단회의(임원회의) 또한 매월 정례적으로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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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각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하여 회장단회의에 상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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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장단 긴급회의)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
1. 임기 중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후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책 및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의 결의(단 사임한 회장의 잔임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에서 업무수행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끼침으로서 감사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3. 기타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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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및 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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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각급회비, 찬조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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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비의 정액) 회비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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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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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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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벌에 관한 사항)
1.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회장단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회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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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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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칙의 적용)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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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첫댓글 아이고 힘들다,,,,,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하기로 한 날짜가 2일 남았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업연대에 귀속되는 시스템은 회원들의 동의가 부족하고 대부분 그냥 순수 현장가들이 모여 공부하는 연구회 조직으로 가되 실업연대의 담당자를 회장단회의 및 위원회의의 간사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게하여 실업연대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단 우리 사회적기업연구회는 어느 단체의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제 한다. 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