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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1>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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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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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이정우 |
주민등록번호 611217-1*****6 | |||||||||||||||||||
주소(소재지) 밀양시 가곡동 중앙로 **-** |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
전화번호 016-8*5-7**9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부 | |||||||||||||||||||||
청구 내용 |
2012.4.11 총선 (삼랑진 1투표구, 삼문동 1투표구, 산내면 1투표구) 개표록, 개표상황표, 개표장 시설배치도 1부, 개표실황 사진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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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법 |
[ ]열람ㆍ시청 |
[0]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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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
[0]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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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감면 대상임 |
[ ]감면 대상 아님 | |||||||||||||||||||
감면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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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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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3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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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이정우 |
(서명 또는 인) | ||||||||||||||||||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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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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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
접수번호 |
청구인 성명 이정우 | ||||||||||||||||||||
접수부서 |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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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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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4월 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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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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