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과장은 00본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소속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되었다. 어제 지극한 처장이 보낸 케익과 축하 카드를 집으로 배달받았다. 작년에 결혼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였다.
먼저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에 처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앞섰지만 윤리규범에 직원 간에 선물수수를 하지 말하는 조항을 본 것 같은데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됐다.
혹시 상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공사의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상사가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간소한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공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사의 케익이나 카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면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수수할 수 있다. 물론 대가를 바라는 과도한 선물은 사양해야한다. 위의 정원칙 주임의 경우 대가를 바란다 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을 받아도 무방하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첫댓글 상급자와 하급자? 같은 동료간에도 선,후배가 있기 마련인데...
연장자가 후배직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본문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