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만 싱글대디, 돌싱 미혼모, 한부모가정 지원자격과 산정및 복지헤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복지대상 자급여신청서"와
각종 증빙자료(의료비영수증,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부채증명서 등 기타 소득ㆍ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 전국분 자산, 차량, 금융소득 등을 조사하고, 이렇게 작성된 조사결과를 제주시로 요청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의 총 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
며, 월 소득인정액 산출은 실제소득(월급등)+일반재산(부동산, 부채 등 가감)+
금융재산+승용차를 합산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동차는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인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인 경우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 콘크리트 믹서트럭
▶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은 인정
▶ 그리고 소득 금액은 세금공제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 붙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표에 의해 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때 받게되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1인당 매월 7만원 지급
2.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미만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3.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시 월 5만원 지급
4. 교통비 - 중, 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 1인 하루 1440원
5.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지급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1가구당 총 4명까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7. 도시가스 요금 감면
8.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9. 전기요금 감면
이외에도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이 더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