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20. 7. 3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27&ccfNo=1&cciNo=2&cnpClsNo=2 소액 임차인이라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며,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1.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2
환산보증금의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3.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광역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따라서, 임차인이 속한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낙찰자가 불법점유 강제퇴거 소송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텨 보세요. (열쇠 주면 안됩니다.) 건물명도 소송 후 강제 집행들어갑니다. 낙찰자 명도소송 비용도 약 500만원 들어가니까 낙찰자에게 잘 협상해서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나오시고요. 혹시라도 낙찰자가 무력을 이용해 강제로 나가게 하면 맞소송을 할수도 있으니 상대방도 조심하겠죠. 낙찰자가 쉽게 하는 방법을 택하겠죠, 좋게 좋게~~
첫댓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2020. 7. 3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27&ccfNo=1&cciNo=2&cnpClsNo=2
소액 임차인이라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며,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1.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 상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2
환산보증금의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3.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광역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따라서, 임차인이 속한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월세가 38만원이하여야 하는데..1층 상가에 월세가 38만원 이하인 상가가 대전에 몇개나 존재할지......
낙찰자가 불법점유 강제퇴거 소송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버텨 보세요.
(열쇠 주면 안됩니다.) 건물명도 소송 후 강제 집행들어갑니다.
낙찰자 명도소송 비용도 약 500만원 들어가니까 낙찰자에게 잘 협상해서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나오시고요. 혹시라도 낙찰자가 무력을 이용해 강제로 나가게 하면 맞소송을 할수도 있으니
상대방도 조심하겠죠.
낙찰자가 쉽게 하는 방법을 택하겠죠, 좋게 좋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