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9월 30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관리제도가 개정된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해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제93조), 소규모 작업에 대한 석면 사전조사 대상범위 및 조사방법이 명확화 되었다 (제94조). 또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제49조, 제50조, 제53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등).
○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의 유지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체 뿐만 아니라 비등록 업체도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제95조 ~ 제103조)을 준수 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세부개정내용
요 약
세부개정내용
비 고
석면함유 건축물·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제93조(유지·관리 의무)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 설
석면 사전조사 대상범위 및 조사방법
제94조(사전조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변경 및 개정
근로자의 준수사항
제97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98조(출입의 금지)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흡연 등의 금지)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및 신설
ㅇ 직업병발생 경보(KOSHA Alert) - 지난 10월 10일 경기도의 금속 세척?도장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세척공정의 근로자 2명이 탈지조의 드레인 밸브에서 누출된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을 청소하러 지하 1.85m의 피트 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누출되어있던 염화메틸렌 가스에 중독·질식되어 2명이 모두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은 주로 금속제품의 탈지제(세척제), 우레탄발포제, 추출용 매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급성 노출 시 혈액 속에 일산화탄소(CO)대사물을 발생시켜 저산 소증 유발로 질식을 일으킨다. 만성 노출 시에는 간독성, 중추신경장애가 올 수 있으며, 발암 위험(A2)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재해의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 환기가 불충분한 피트내부에서 작업 2. 염화메틸렌의 유해위험성 인지 미흡 3.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무시
-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작업장에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 등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건설현장 화학물질 사고 - 지난 6월 전남의 한 건설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삼킨 근로자가 이로 인해 지난달 사망하였다. 사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급결제 흡입으로 인한 기관 손상으로서 ‘Sodium aluminate' 이라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급결제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영향을 미쳐 숏크리트의 응결시간을 단축하고 초기강도 발현을 빠르게 하여 숏크리트가 신속히 지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료
- 모 건설현장 작업반장인 피재자는 급결제(1Ton용량 용기)를 작업통에 받아쓰기 위해 급결제 통에 호스를 넣고 입으로 빨아 당기는 과정에서 급결제가 입안으로 들어와 후두부, 기관지 점막계통에 강한 염증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96조에서는 Sodium aluminate(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와 같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작업 배치 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 현장에서는 MSDS교육 및 기타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등 유해성 주지 상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지원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 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 보건관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수료 청구·심사용 전산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건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기관 지도요원과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권역별 교육일정 및 장소
구 분
부산본부, 대구본부권
서울본부, 경인본부권
광주본부, 대전본부권
일시
11. 8(월) 15:00~18:00
11. 10(수) 15:00~18:00
11. 11(목) 15:00~18:00
장소
경남동부센터 교육장
공단 교육원 강당
대전지역본부 교육장
관할기관
부산본부, 울산, 경남, 대구본부, 경북동부, 경북북부
서울본부, 서울북부, 경기북부, 강원, 경인본부, 경기남부, 경기서부
광주본부, 전북, 전남동부, 대전본부, 충북, 충남
교육 내용
- 수수료프로그램 설치 및 입력방법 교육
- 2011년도 사업수행 방향 토론
- 기타 질의응답
ㅇ 국제노동기구(ILO), 석면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발표 - 국제노동기구(ILO)는 석면협약(1986년) 제 162호를 통해 작업 중 석면 노출로 인한 근로자 건강위협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또한 직업성 암 협약(1974년) 제 139호를 통해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유해요소를 예방 및 통제하고자 하였음. 국제노동 기구는 더 많은 회원국에서 협약 제 162호와 139호의 비준을 하도록 노력하며, 석면 사용의 전면적 중단과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형태의 석면 관리에 힘쓰며, 각 회원국 근로자를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적 프로그램 구축에 힘쓰기로 함.
ㅇ 미국광산안전보건청(MSHA), 미국 내 광산의 안전보건기록 공개 - 미국광산안전보건청은 연방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개방정책(Open Government Initiative)에 따라 광산 안전보건기록에 대한 종합 정보를 공지함. 공지된 내용 각 사업장의 사업상의 기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보(광산의 위치, 산재현황, 광업활동 현황, 위반사항, 감독 기록)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