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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 3조제 7호>
2. |
| 아동학대의 후유증 |
신체적 손상,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학교 부적응, 정신병리, 애착형성의 붕괴,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자학적, 자기 파괴행동 등
3. |
| 아동학대 신고요령 |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26조)
가. 1 STEP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휴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나. 2 STEP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다. 3 STEP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복지법)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 129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