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시효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책임 보헙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주차 위반등으로 단속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마 벌금형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가 되는 것처럼 과태료
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형사상의 형벌처럼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든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예산회계법상 국가의 권리행사 시효기간이 5년인을 것에 준하여 과태료의 시효기간도 5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으시지만 과태료는 국가의 금전채권과는 성질이 달라서 적용돠거나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첫댓글 제가 실제로 19살때 김대중전대통령님 께서 당선돼기 1년전에 딱지만 300장은 끊엇는데 대통령 당선돼시고 6개월인가 지나서 전면 사면 시켜주더라구요 벌금은 모르겟내요ㅋ
사면~~럭키 가이
@바이크타는 사무장 그때 당시에 원하지 않게 우표모으는 취미가 생겻죠 경찰서에서 날아오는 딱지값내라는 엽서에서 일일이 우표 떼서 모으곤햇엇죠 ㅋㅋㅋ(그런데 사전 정보가 잇엇으니그랫읍니다 어떤경찰이 그당시 이거 딱지 어차피 내년대선 끝나면 사면 될테니 내지말고 버티라구요ㅋㅋ)
@철스님 옛날에는 사면과 특사가 관례아닌 관례였지만 요즈음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요~~^^
@바이크타는 사무장 대선후에는~~^^
@바이크타는 사무장 그담부터는 절대 그런짖안햇죠 글에 보시다시피 철없던19세.일이엇고요 ㅋㅋ
@철스님 300장 생각만해도~~리터급 한대네요 ㅋㅋ
@바이크타는 사무장 애시당초 납부할생각없이 대놓고 끊은거죠 괜히 경찰앞애서 깝치고 시내에서 헬멧 절대 안쓰고 3명씩 타고 댕기고 각종불법은 그때 다해본거같네요 요즘은 시속100키로도 안넘고 살살 다녀요 ㅋ
@철스님 ㅋㅋ악동이셨군요~항시안운~~즐거운 바이크라이프 가늘고 길게 가자구요~~^^
@바이크타는 사무장 네 나이 40돼가니 인생은 짧고 굻게가 아니라
길고 가늘게 건강하게 가야겟더라구요
저랑똑같은 분이 또계시군요.
저도 김대중전대통령님덕에 사면되서 운전면허 딸수있었습니다.
전 79년 양띠입니다 ^^
@주빵뇰놈 반갑네요^^
전 80년 원숭이띠입니다~~~
과태료가 아닌 교통범칙금 같은데요? 면허정지들어가고 그게 사면되었을겁니다. 저도 비슷한경험이.. 군대가기전 무헬멧 딱지뗀거 안내고 개기다가 입대후 상병쯤 사면 되었던기억이
아 그렇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폐지상태인 바이크팔러가다가 사고나서 무등록걸려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안내니깐 금액계속 이자처럼 불던데 이거 뭔가요?
자동차관리법(사용신고 미필)로 사고정도에 벌금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단순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