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둠별 작성>
2학년 6반 25번~31번까지 협동조합분야: 다중이해관계자 (교육서비스업) <<25~31번 전원 참여>>
정치소비자 울림 협동조합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정치소비자 울림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정치소비자 울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과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사회의 균형 있는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 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 된다.
제14조(제명) ① 1년 이상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 이용을 안한 경우,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의무 이행한 경우, 조합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 위반의 경우, 조합의 사업 방해, 신용 상실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을 할 수 있다.
제15조(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 환급 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경우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명 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한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선 안된다.
제19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 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소비자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되, 동등한 비율로 구성하기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등)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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