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규모는 체르노빌 원자로의 11배 크기입니다.
2011년 원자로 내부 피폭량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유출된(지금도 유출 중인) 방사능의 규모는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수 백배 규모 이상입니다.
2011년 발생후 2개월 후 북반구 대기 오염도
그런 규모의 방사능이 불과 2년 3개월 만에 안전해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는데 믿으면 바보겠지요~
최근 일본은 근해의 고등어와 오징어를 잡지 않아 우리 동해안이 풍년이랍니다.
이명박은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과 채소등을 표본 조사만 하고 제한없이 수입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이 안전할 거라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되겠지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원전 건물 안의 높은 방사능 수치로 인부들이 접근하지 못해 원자로 폐쇄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현은 여전히 높은 수치의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시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약 50㎞ 떨어져 있다. 공간 방사선량도 시간당 최고 3.8마이크로시버트(μ㏜)에 이른다.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검출되는 수치의 수십 배에 해당한다. 고방사능 물질은 낙엽 등이 1∼3㎝ 두께로 쌓인 주차장 구석이거나 땅이 움푹 팬 곳에서 검출됐다.
또한 후쿠시마현 주변 이바라키현 등의 채소, 우유 원유에서 방사성 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후쿠시마현 사고원전 주변 바다의 방사성 요오드 수치가 법정기준치의 3355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본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오는 일은 없을 거라던 예측을 깨고 방사성 요오드가 서울, 강원, 강릉에서 미량 검출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까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식약청,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각각 맡아 원전 사고 이후 수입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식품 중 이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방사선은 지구상의 모든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1986년 소비에트연방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심할 경우 유전자 손상이나 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까워 방사능에 대한 위험에 민감하고, 국민정서상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크며,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식품 중 방사능 오염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된 지 2년이 더 흘렀지만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한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특히 일본과 근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먹을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토양에 쌓인 방사능 물질을 제염한 물이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산물에 오염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 국내 유통 일본산 수산물 안전한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지난 한 해 3만t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산물 소비량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생태는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된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량이 줄었지만 이전에 비해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수산청은 일본 해역에서 수확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 허용 기준치인 세슘(134Cs+137Cs)이 ㎏당 100㏃(베크렐ㆍ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단위)을 넘지 않으면 방사능 검사증을 발행하고 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홋카이도에서 잡힌 명태는 4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한다.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대부분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다. 한 상인은 "일본산 수산물 중에 국내에서 잘 잡히지 않는 생태와 대구가 가장 많다"라고 말했다. 업체들이 통관 절차를 밟는 동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가검물을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수입량과 산지 등 서류를 확인하는 1차 작업에 이어 무작위로 채취해 방사성 오염물질을 검출하는 2차 작업을 진행한다.
일본산 고등어 역시 같은 경로로 수입된다. 고등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은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해역과 한국 연근해를 회유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방사성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 상인은 "일본산 생태는 식당에서 주문해 곧바로 소진된다. 고등어는 통관 후 전국 각지로 흩어진다"라고 말했다.
다른 어종에 비해 수입량이 많은 고등어와 명태 등에서 방사성 오염물질 검출 건수가 많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세슘 검사 결과, 검출 건수가 2011년 21건에서 2012년 101건으로 5배 늘었다. 냉동 고등어는 2011년 1건(72t)이었으나 지난해 37건(2335.8t)으로 검출 건수와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명태도 12건(58.9t)에서 34건(186.4t)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들은 검출량이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아 모두 유통됐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슘 허용 기준치는 100㏃/㎏(다른 나라에 대해 370㏃/㎏)이다. 지난 2년간 5㏃/㎏ 미만 검출된 경우는 93건(76%), 5~10㏃/㎏ 검출은 22건(18%), 10㏃/㎏ 초과는 7건(5.7%)이었다. 20~40㏃/㎏이 검출된 경우도 5건에 달했다.
◇ 플루토늄ㆍ스트론튬에는 그대로 노출
환경단체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방식을 보면, 미량 검출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방사성 오염물질 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가검물은 품목당 1㎏. 한 건당 수입량이 2만㎏이든, 1000㎏이든 관계없이 일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료가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사에서 방사능이 일정기준(식품 1㎏당 요오드는 300베크렐(Bq) 이하, 세슘은 370베크렐 이하)이 초과되지 않아야 수입허가가 내려진다”며 “"대표성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방사성 오염 물질이 식품을 통해 몸 안에서 흡수되면 장기로 이동해 세포에 직접 영향을 준다. 내부 피폭의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검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로 31종의 인공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비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추가 검역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칼슘과 유사하게 뼈에 축적되는 스트론튬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는 농산물ㆍ가공식품ㆍ식품원료에 들어가는 일본산 제품 정보가 올라 있다. 이온음료ㆍ맥주ㆍ가공두부ㆍ가공치즈ㆍ생리대 따위에 들어가는 일본산 원료는 일주일에 한 차례 식약청에서 직접 검사한다.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ㆍ요오드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무조건 일본으로 다시 보내 13가지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한다. 하지만 식약청은 단 한 번도 일본산 식품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를 발표하지 않았다. 방사능 검출로 반송되고 폐기된 건은 통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독일방사선방호협회는 방사성 허용치를 성인 8㏃/㎏(아동 4㏃/㎏)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방사능 기준을 낮추라거나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우 안전한 수치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수출 시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 日수산물 우리 식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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