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1-12월)에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제일 좋지만 종합소득세를 하지 못한 경우 미신고분에 대해 과거 5년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그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어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학원 설립 후 적자발생시 처리방법은?
학원을 운영 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선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있어야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간편장부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5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년까지 적자신고시 세무조사 나온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선 계속 적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깐 이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할려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세무조사시 적자신고가 사실일 경우 크게 문제 될껀 없지만 만약 거짓으로 적자로 신고한게 발견될 경우 그에 대한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 되어 세금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 장부를 작성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등을 버리지 말고 모으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는거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