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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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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