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심사를 할때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받으신 비자와 입국 목적이 다르면 입국을 거절 당하실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시는 목적을 본인 스스로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후 목적에 맞는 비자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학교를 다니실 목적이라면 학생비자로 입국하시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이 목적이라면
약혼비자를 받아서 입국 하십시요.
학생비자로 입국하신후 곧바로 결혼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합니다.
약혼비자(K-1) 신청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B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관할 이민국 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가 한국에서 약혼비자(K-1)면접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는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병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날짜가 되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신체검사비용은 어른 12000원, 15세 미만의 어린이 8000원 입니다. 예방 접종 요금은 별도입니다.
미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는 미리 신체검사를 받지 마십시오.
16세 이후 자신의 국적 국가 또는 현재 거주국가(미국제외)에서 6 개월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증명이 필요합니다. 그외 다른 나라의 경찰증명은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일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시민자의 약혼자가 구속된 적이 있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찰신원증명서 발급기간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다른 나라의 증명서 발급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찰신원증명서(KNPC)는 신청자 개인에게 발행하지 않습니다. SEO-11(한국경찰신원조사양식)을 완전히 작성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신청자의 신원 조회 결과는 대사관에서 받게 됩니다.(아크로바트 리더(Acrobat Reader)가 있어야 이 문서를 열어볼 수 있으며, 최신 아크로바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찰신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한국(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경찰신원조사양식(SEO-11)2부와 사진 3장, 신원확인 조회 1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경찰신원조사양식(SEO-11) 2부, 사진 2장, 호적등본과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 1부
외국인인 경우 경찰신원조사양식(SEO-11)2부, 사진 2장,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 1부
I-134는 미국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I-134 는 개인별로 날짜가 되면 발송해 드리며 이민국 양식 싸이트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서양식에는 I-134와 I-864가 있습니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I-134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K-1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이민국(BCIS)에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I-485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미국시민권을 가진 배우자가 이민초청장을 새로 접수하여 이민비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