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란? 처리절차 작성요령 견본/서식 문답사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배경
사후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ㆍ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미흡한 면이 있었음.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96.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성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운영되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의미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ㆍ민주적인 「사전 권리구제 제도」임
청구대상
Q.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A. 답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출처
Q.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A. 답변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는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기간
Q.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A. 답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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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사청구서- 국세청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