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에는 세입자와 100% 직거래을 통해서 원룸에 입주가 되었는데 ... 로스쿨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저희 원룸에 입주가 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룸에도 예전에는 지불되지 않았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지출되고 있고
그 금액도 해마다 증가되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앞동네는 중개보수로 계약당 1개월 월세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저희 임대업자들 뿐만아니라
원룸에 입주하는 세입자들도 적지않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
너무 안타까워서 몇자 적어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개업에 종사하시는분들께는 욕먹을 각오로 글을 씁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분들도 치열한 경쟁과 엄청난 광고료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리적인 수준의 중개수수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룸이 등기부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개대상물인 원룸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교육시설,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주택이 아닌 경우에 그 임대차 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원룸의 경우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 요율상한이 0.5%(상한금액 20만원)이지만
주택이 아닌 원룸의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 요율상한이 0.9%나 됩니다(단,중개사와 협의가능)
예를들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인 경우에
주택인 원룸이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15만원입니다.
반면에 비주택인 원룸의 경우에는 요율상한 적용시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27만원이나 됩니다(단,중개사와 협의가능)
하지만 비주택인 원룸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보수를 법적으로 요율상한선인 0.9%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한요율인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세입자 대부분이 법이 정한 최대 요율(0.9%)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더라구요 ㅜ.ㅜ
이제 지나간 계약은 어찌 할 수 없지만 ...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또 방을 구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시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마시고
입주할 방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5,000만원 이내일 경우는 수수료 0.5%를
입주할 방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계약할 원룸이 실제 용도가 주택이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부동산 수수료를 0.5%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0.6%로 양보해주시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업소측에서도 수수료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해 줄 것입니다.
부동산업소측에서 비주택이라고 하면서 0.9%를 고집하면 ... 그럼 다른 부동산업소를 알아 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비주택 원룸의 경우에 0.5% 이하의 수수료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가능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가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이사가실 때
계약서 작성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land.seoul.go.kr/land/jsp/menu/main.jsp?menuInx=41
비주택인 경우에 보증금이 200만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인 경우에 요율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0.9% 일때 >>> 270,000원]

[0.5% 일때 >>> 150,000원]

[0.6% 일때 >>> 180,000원]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첫댓글 저...개인적인 생각은
공부상 비주택인 원룸이나 주거시설도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주택에 준하여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1.공부상 주택과 사실상 주택간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서 (0.5%와 0.9%) 형평성에 어긋나고
2.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하는 소액임차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이념인 약자의 보호제도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택인 건축물에 과도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은 헌법의 이념에 배치되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공인중개사법의 이 규정은 깨질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세입자 편에 서서 안내해 주는 주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도 잘 모를 뿐더러 세입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보기드문 주인짱(?) 이십니다. (배려심에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