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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운영) 이야기 원룸운영 소회 비주택인 원룸의 부동산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진성 추천 1 조회 482 15.12.31 23: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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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1.01 09:59

    첫댓글 저...개인적인 생각은
    공부상 비주택인 원룸이나 주거시설도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주택에 준하여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1.공부상 주택과 사실상 주택간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서 (0.5%와 0.9%) 형평성에 어긋나고
    2.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하는 소액임차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이념인 약자의 보호제도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택인 건축물에 과도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은 헌법의 이념에 배치되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공인중개사법의 이 규정은 깨질 확률이 큽니다

  • 16.10.04 13:45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세입자 편에 서서 안내해 주는 주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도 잘 모를 뿐더러 세입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보기드문 주인짱(?) 이십니다. (배려심에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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