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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배시시[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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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상으로 볼 때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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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만57세 남자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떤글에서는 요양사는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도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월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40만원 미만입니다
매달 적자인 형편인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요양보호파견센터에서는 환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게 더이상 시간을 늘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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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80시간이 안되면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라면 가입하면 보험료가 적게 나가서 좋긴하지만 가족중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굳이 또 가입하실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4대보험에는 고용.산재.건강.연금 인데요.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얼마간 일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전에 회사다니시면서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으셨으면 그 기간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전 회사(지금 등록된 센터)에서 180일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정당한 사유가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이런걸로요.
자세한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줄거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안정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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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기관장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근로자가 아니라 하구요, 보건복지 가족보에서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곳이기에 노동부 말이 맞겠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설사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표를 내고 나오면 근로자라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에서 권고사직했다고 도장을 찍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관에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해주겠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cafe.daum.net/DLTcare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궁금하신 것을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급 문제나 기타 요양보호사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거의 다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