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정안 |
사유 |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
② <생략> |
||
③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법령 근거없이 구청장의 업무를 시조례로 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 |
④ 시장은 ~(중략)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중략) 반영하여야 한다. |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중략) 제출하여야 한다. |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보건기획관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한다. |
- 동물복지위원회 강화를 위해 위원을 10명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을 보건기획관으로 상향, 시민단체 등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인사의 참여 확대 |
1호 ~ 5호 <생략> |
1호 ~ 5호 <현행과 같음> |
|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보편적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동물복지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역할을 명시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
- 문구수정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
<신설> |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
- 동물복지위원회 해촉규정 신설 |
<신설>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복지관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 동물복지위원회 간사 신설 |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업무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 법 제12조에 동물등록을 명시하고 있어 별도 조례지정이 불필요한 문구 수정 |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 한 후,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기록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명시 |
③ <생략> |
③ <현행과 동일> |
|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등록대행자의 선정은 시행규칙 10조, 등록수수료의 징수는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 법 제12조 제5항에서 시조례로 위임된 그밖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 |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
제7조 <동물의 출입제한> 법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또는 장소에 대해서 별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
- 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등록대상동물의 출입제한 지역 또는 장소 지정고시 조항 신설하고 - 시행규칙 제9조에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해 이미 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로 지정할 필요 없음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
② <삭제> |
- 시행규칙 제9조에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해 이미 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로 지정할 필요 없음 |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 시행규칙 제9조에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해 이미 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로 지정할 필요 없음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법 제15조 제1항에서 시장,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 제9항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에 대해서만 시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는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보호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
-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제9항에 따라 지정절차는 시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소관사무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을 시장으로 변경 |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 등을 제2항의 지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 권고(2011-152호) 위탁기간을 3년 정도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개선 |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발급 조항 신설 |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매월 동물보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6항의 반기별 현황 보고를 매월 보고로 강화하여 제7항에 명시 - 소관사무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을 시장으로 변경 |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관사무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을 시장으로 변경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소관사무의 원칙에 따라 구청장을 시장으로 변경 |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역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 조치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중인 동물의 공고 3.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비용징수통지서의 통지 5.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6. 법 제22조에 따른 보호조치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
- 동물의 구조·보호는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규정 신설 |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 동물의 구조·보호는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 |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를 위하여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 동물보호법 제17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없음 - 현재 동물의 구조, 보호 등 업무가 자치구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개별조항에서 구청장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되어 별도 권한 위임 조항 신설 |
제12조 ~ 제 15조 <생략> |
제12조 ~ 제 15조 <현행과 같음> |
|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보호비용의 징수 근거는 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 규정이 불필요 |
②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삭제> |
- 분양하는 동물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중성화수술 비용을 부과는 적절치 않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삭제> |
- 제1항 |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삭제> |
- 보호비용의 징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19조 제3항에 다른 조례 위임사항이 아님 |
제17조 ~ 제23조 <생략> |
제17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
|
별표 1<생략> |
별표 1 <삭제> |
- 별표 1의 근거조항인 제16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표 1 삭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개정 규정을 시행하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2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첫댓글 오늘 일정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 회의 참석 - 페츠비동물병원 온복이, 다복이, 아들이 상담 - 다복이 금손이 한방동물병원치료 - 팅커벨입양센터 업무 등의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글이나 덧글을 못쓰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