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부실복구 사태로 빚어진 이번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복원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 심각성이 만천하에 공개된것은 오히려 잘된일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복원한 국보1호가 그 정도라면 정부산하 문화재 관련 모든 행정기관과 시공책임자 현장인력 전부는 국민의 질타를 면할수 없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수리기술자 모두가 스스로 개혁하고 쇄신해야 책임질수 있는것이기에 이번 입법예고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문화재수리 기술자는 누구보다 부실공사의 원인에 대해 가장 잘알고 있으며 이미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할자세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지지대 역할을 해야할 법령은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선의 방향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미래는 없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화재들이 부실시공으로 희생되야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술자로서 숭례문이 화마에 싸여 무너져 내릴때와 같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수리업자의 행정처분
자격증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은 기술자와 업체 양쪽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위법행위는 마찬가지 인데 기술자에게만 더 가혹하게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회사가 다시 설립하면 되는문제와 기술자가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시간이나 노력면에서도 그 양이 다릅니다. 대여를 원하는 것은 기술자의 입장이 아닙니다.수리기술자가 갖춘 전문성과 기술성에 비해 그만큼의 대우도 못받는 열악한 환경과 여건, 그에 반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각하면 대여를 위해 이업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여요구는 기술자들을 현장에서 몰아낼뿐만 아니라 수리품질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근절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강화
문화재수리 규모에따른 경력기술자 배치의무화
문화재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모르나 수리금액에 따라 경력자의 연수만 고려해 배치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문화재의 규모가 크건 작건 해당 문화재 에 관한 심도깊은 고증을거쳐 재현방법을 연구분석한 구체적인 학술자료을 제시할수 있는 기술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력많은 단청장이 시공한 숭례문 사례만 보아도 알수있는 사실입니다.경력이 꼭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설명도 필요없이 한명의 기술자가 동시에 여러곳의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면 한곳이라도 제대로 완료할수 있을까요.이것역시 부실공사의 원인중 하나로 기술자 1인이 수리현장 한곳만 완벽하게 관리할수 있도록 원칙으로 규정해야합니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는 언지는 업체에게 법의 망을 요령껏 넘나들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현행법의 보유기술자 인원이 과도하여 불법대여 소지가 있으므로 인원을 감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수 없습니다.또한 보수단청업이란 이름의 취지와달리 단청기술자가 의무사항에 포함되지도 않은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단청기술자 2인을 보유한 단청업도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론 보유해야할 기술자수가 반만 줄어들것으로 보여지나 업체에서는 보수기술자 2인을 보유하는것이 유리하므로 단청기술자는 대부분 직장을 잃게 될것입니다. 아마도 단청기술자라는 직업자체가 사멸하게 되겠죠. 현장 상황에따라 필요할때 수급해쓰겠다는 것은 일용직과 다름 없는데 일년에 한번도 없을지 모를 일을 하기위해 매번 생업과 상관없는 계약직을 전전해야한다면 누가 이일을 하려고 나설까요.
보수기술자가 단청공사를 관리감독하게 된다는 것은 단청을 한낱 칠로 여기는 것과 같으며 단청의 품위와 예술성은 저하될것 입니다.
부실공사를 척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대여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는 결국 단청기술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몰아내기로 마무리 되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문화재청에 소속되어있는 수리기술의 전문인력입니다. 법마저 업체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기술자는 설 자리를잃고 본연의 역할과 임무마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재수리 의무감리 확대및 비상주 문화재 감리원 현장배치 기준강화
이 법안 역시 보수기술자가 단청을 감리하게된다면 문화재복원의 전문성에 퇴행하는 일이며 단청공사는 필히 단청기술자가 감리할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의무감리 대상은 금액에 상관없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중요도에 따라 차등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재보존의 모순점입니다.문화재는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지않으며 그 자산의 크고 작음에 자본의 논리가 대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수리 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이 개정안에는 찬성합니다. 이전의 학력과 경력사항에 상관없이 기술자는 여러가지 과목과 난이도 높은 시험을 통해 자격을 충분히 검증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과를 임의대로 분리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시급한 것은 경력공무원의 시험 일부 과목면제제도 입니다. 공무원 특혜는 가장 고질적인 관행으로 가장 먼저 폐기되어야할 법안중에 하나인데 가볍게 예정으로만 언급한것은 이미 이 법안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시행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신뢰성마저 가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은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두고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법안의 가장중요한 주체인 기술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짧은 이의제기 기간을 둔것이 가장 유감스럽습니다.
숭례문 부실복원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숭례문에서 그치지 않는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의 현주소가 여기까지 임을 문화재청도 모르지 않을리라 생각되는데 법안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단청 고유의 예술적가치 보존에 대한 자긍심과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단청장의 모습이 모든 단청기술자의 얼굴은 아닙니다.
가장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할 곳은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고 기술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리시험과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우수기술자의 양성을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제2의 숭례문사태가 벌어지면 그 우수기술자들을 탓하시겠습니까
그 우수기술자들은 본청에서 양성한 것일텐데 말입니다. 우수기술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제 역할을 할수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의테두리가 마련되지 않고서야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자의 퇴출로 귀결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재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생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업체와 기술자간에 서로 견제할수 있는 관리체계의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감리를 포함한 관리감독 공무원과 행정기관도 책임회피와 방관의 자세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공정한 수리제도와 투명한 행정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이 역할을 문화재청에서 제대로 수행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기술의 향상도 있고 전통의 올바른 계승도 있게 되겠지요.
첫댓글 공감합니다~ 많이 아쉬운 숭례문 복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