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과TAT2급 개강
4.29 ~5.28 [10시~4시30분,점심1시~1시30분]
-김윤수강사-
사채발행: 현금/사채(액면가액)
주식발행:현금/ 자본금(액면가액)
[1]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2]~[3] 단기매매매증권 보유시
[4]~[5] 단기매매증권 처분시
[6]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I/S영업외손익(이월안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B/S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기이월->처분,기말평가시 제거)
장부가액:3,000,000
처분가액:300주*9,000 -80,000=2,620,000
장부가액:500주*@12,800=6,400,000
cf.장부단가:[3,960,000+5,000,000]/700주=@12,800
처분가액:500주*@13,0000-250,000=6,250,000
[7]~[11]:받을어음의 감소[대변에 오는 경우]
할인료=1,000,000*연12%*5개월/12개월=50,000
cf.은행보유월수:할인시점~만기시점!!
<->지급자(ex,은행)입장:이자비용 100,000 / 예수금14,000
보통예금86,000
[세금관련 회계처리]
보유세(재산세,자동차세등),회비,국민연금 회사부담분:세금과공과
취득세,수입관세:자산처리
근로자의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예수금 처리
매출액의 10%세금:부가세예수금 처리
매입액의 10%세금:부가세대급금 처리(공제가능한 세액)
법인세:선납세금(기중)->법인세비용(기말)
진도
1.이론:재무회계(서브~18페이지)->실기:1)일반전표입력<-기중분개
2)결산<-기말분개
=>계정과목과 사례별 분개
2.이론:부가치세->실기:1)매입매출전표입력
2)부가가치세신고서와 부속서류(8개)
3.이론:소득세->실기:소득세 원천징수(4단계)
4.이론:원가회계(기출 문제풀이)
원재료 15,000,000 /선급금 5,000,0000
현금 10,000,000
[13]~[16] 선납세금
원천징수세액=원천세
1)수익자입장:자산처리=>선납세금 <-> 비용처리:법인세비용
선납세금 /이자수익
현금
2)지급자입장:부채처리=>예수금 ex,급여지급,인적용역료 지급
이자비용 /예수금 이자 지급,퇴직금 지급
현금 현금배당 지급!!
[18]~[19] :대손처리
[20]~[22]:대손금회수
전기: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전기 대손금)
당기:현금 /대손충당금
대손세액(회수하지 못한 부가세10%) <-부가가치세법
ex,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1)대손세액 공제 받음!!
부가세예수금100,000<-대손세액 /외상매출금1,100,000
대손충당금1,000,000
2)대손금(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 회수
현금 1,1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충당금 1,000,000
순매입액:총매입액-매입환출및에누리-매입할인 +매입부대비용
순매출액:총매출액-매출환입및에누리-매출할인
[27~29] 타계정대체
재고자산(상품,제품,원재료)->비용화(본계정:매출원가)
타계정대체:재고자산의 본래 목적 이외의 감소분
(전산:적요8번코드 등록)
*의제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본다:원재료를 차감하여 부가세대급금 인식)
:부가세대급금 / 원재료(적요8.)
위탁자(의뢰인)->수탁자(대리인)->매입자!!
판매자->매입자
재고자산감모손실=(장부수량-실제수량)*장부단가
상품
1)원가:1,000,000
2)시가: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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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12/31 재고자산평가손실20만/재고자산평가충당금20만
(성격: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차감)
12/31 재고자산평가충당금20만/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성격:매출원가의 차감)
토지의 취득원가:50,000,000+257,000,000+(780,000+220,000)=308,000,000
건물의 취득원가:3억*160,000,000/(160,000,000+80,000,000) =2억
토지의 취득원가:3억 - 2억= 1억
[38~44번] 유형자산의 취득시 취득원가 결정!!
[45]유형자산의 취득후지출!!=>자본적지출(유형자산) <->수익적지출(비용)
ex,도색비(페이트칠 비용):수익적지출(원상회복,능률유지) =>수선비
ex,엘리베이터 설치,증축이나 증설,엔진교체등:자본적지출(가치증대,냉용연수연장)=>유형자산
[46~47]유형자산의 처분[1.장부가액 제거,2.처분가액 인식,3.대차차액=>처분손익 인식!]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해당자산의 다음코드,자산의 반대쪽) cf.친구:대손충당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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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사업용 토지(유형자산->비상각자산)
cf. 부가가치세법
1)토지의 공급(처분):면세(계산서 발급)
2)토지의 임대:원칙은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48]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자산취득 조건의 상환의무 없음:수령시는 자산의 차감항목 cf.친구:대손충당금등
보통예금(103) 1,000,000
정부보조금(104) (1,000,000) <-수령자산의 차감 100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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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계장치(206)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207) (*******)
정부보조금(217) (1,000,000) <-취득자산의 차감 200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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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장부가액
[49]무형자산
[50<->51]임차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 <->임대보증금(비유동부채)
:전산에서 거래처코드 반드시 등록,관리!!
감가상각(자산의 비용배분과정!) cf.비상각:토지,건설중인자산!
1)유형자산:12/31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간접상각!
2)무형자산:12/31 무형자산상각비/ ex.개발비 <-직접상각(그외 유형자산과 비교!)
무형자산(정액법):장부가액(미상각잔액)/남은 내용연수
손상차손 인식:유가증권,유형자산,무형자산!!
자본(자산-부채,순자산,자기자본,소유주 지분):투자금(주주와 자본거래)
+ 투자이익(경영활동의 손익거래)
1.자본의 분류
2.자본거래 5가지 분개 유형분석
1)주식발행 + 주식발행비(=신주발행비) <-유상증자! [68~70번]
2)주식매입소각(자본금 감소=>감자!!) [71]
3)자기주식(이미 발행된 우리회사 주식)의 취득->처분(재발행)->소각 3가지!! [72]
4)무상증자 [73]
5)잉여금 처분(=배당결의)후 배당실시 [74]
->3가지는 "자본의 상계규정"이 적용!!
당좌예금 12,000,000 / 자본금 1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2,000,000
+
주식발행초과금200,000 /현금 200,000
총자본(순자산)의 변화 비교
1)무상증자:변화없음
2)주식배당:변화없음
3)현금배당:자산감소->자본(순자산)의 감소!
기중:마이너스 통장 인출(대출 받음!)=> 현금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기말:마이너스 통장 보통예금(-) 정리=>12/31보통예금5,000,000/ 단기차입금(은행)5백
상품권 판매시 수익인식했을때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
=>현금/상품매출(원래는 선수금처리가 맞음)
1)상품매출:수익과대->이익과대->자본과대
2)선수금:부채과소
예수금7만 /1)현금 140,000 [근로부담분:7만->예수금정리!, 회사부담분:7만원=>비용처리]
복리후생비(제)3만/
복리후생비(판)4만/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회사부담분
건강보험(요양보험포함) : 50% 50%
국민연금: 50% 50%
고용보험(3가지중 실업급여): 50% 50%
산재보험: - 100%
=>근로부담분:7만->예수금정리!, 회사부담분:7만원=>비용처리
1)근로자부담분은 급여지급시 예수금 인식후 납부시 예수금 정리(제거)!
2)회사부담분은 급여지급시 분개없고 납부시 비용처리[건강은 복리,연금은 세금과공과,고용산재는 보험]
앞서 분개 되어 있음:차량운반구 11,000,000 / 미지급금(다음전자) 11,000,000
예수금200,000(170,000+30,000) /현금370,000[근로자부담분17만,근로자세금3만+ 회사부담분17만)
(판)세금과공과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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