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리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 신조, 성경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설명하라.
-> 대요리문답은 성인이나 신앙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묻는 요리문답이고,
소요리문답은 어린아이나 신앙이 여린 자에게 묻는 것이다.
4. 장로교 8대 정치원리를 설명하라.
-> 1)양심자유: 누구든지 신앙에 관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각 그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
2)교회자유: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
3)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 을 세우기 위해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 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
4)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이다.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5)직원의 자격: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선택 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
6)직원의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의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 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이 그 회에 있다.
7)치리권: 치리회의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뿐이다.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수 없다.
8)권징: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다.
5. 5대 정치형태를 설명하라.
-> 1)교황정치: 교황이 전제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 (로마 카톨릭)
2)감독정치: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 (감독교회, 감리교회)
3)자유정치: 어떤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개 지 교회의 자유로 행하 는 정치.(침례교회)
4)조합정치: 지교회 대표의 연합회를 갖고 있어 피차 개교회의 유익한 문제를 토의한다.
5)장로회정치: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형태.
6. 교인의 구분은?
-> 교인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한다.
1)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만 14세 이상 되고 소정의
문답을 통과하고 담임목사의 예문대로 받은 자.
3)세례교인: 학습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만14세 이상되고 소정의
문답을 통과하고 담임목사의 예문대로 받은 자.
4)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5)유아세례교인: 만 2세 까지 부모 중 한편만 입교인이어도 가능. 14세부터는 세례문답 을 받고 성찬권을 받음. 18세 되면 자동적으로 입교인이 됨.
7. 교회의 직원은?
-> 1)항존직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2)준항존직원: 강도사, 여집사.
3)임시직원: 전도사, 인정전도사, 서리집사.
4)준임시직원: 목사 후보생, 권찰.
8. 목사의 의의는?
->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 회를 치리하는 자.
1)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감독하는 목자.
2)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또 신약의 집사라 함.
3)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을 근실히 치리하는 자로 장로라 함.
4)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함.
5)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이라 함.
6)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여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며 각성하게 하는 자료 교사로 함.
7)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임으로 전도인이라 함.
8)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 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함
9. 목사의 직무는?
-> 1)(지교회를 관리할때)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 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 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목사나 신학교나 교회 중등정도 이상의 학교 교사로 청년에게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 목자같이 학생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하도록 힘씀.
3)(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할 때)교회에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10. 장로, 집사, 권사의 선택과 임직에 대하여
-> 1)장로의 선택 :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장의 추천과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공동의회 2/3이상의 결의로 한다.
선택기준은 세례교인 25명에 1명으로 한다.
2)집사, 권사의 선택 : 당회장 추천과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공동의회 2/3이상으 로 결의로 한다.
3)장로, 집사, 권사는 교회에서 임직한다.
11. 강도사 고시에 대하여
1)본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후 신학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이와 기타 교단이 인정에 준 하는 신학생인 경우 연구원에 입학하여 조직신학, 헌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했을 때 인정 됨.
2)목회 경력은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 후 2년을 경과하되 이중 전무 교역경력이 1년이상 이어야 한다.
3)연령은 27세 이상.
4)고시는 필기, 면접으로 한다.
5)필기 : 조직신학, 헌법, 성경, 교회사, 논문, 주해, 강도(과목당 합격은 60점 이상)
6)제출서류 : 고시원서, 노회장 추천서, 목회경력확인서, 성적증명서, 노회장(당회장)
내신서, 자필이력서 2통, 반명함판 사진 4매.
12. 교회의 치리회의 구분과 성질, 관할
-> 1)치리회의 구분; 당회, 노회, 총회
2)성질: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
3)관할: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13. 당회장의 직무
-> 1)예배 및 모든 집회에 관계되는 일체를 주관한다.
2)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인정전도사, 서리집사, 권찰의 임명권을 가지며 해임시는 당회 장의 재청에 의거 당회의 결의에 의거한다.
(전도사, 인정전도사, 서리집사, 권찰의 해임은 당회장이 한다.)
3)기타 유급 직원(사무원.사찰)의 임명 및 해임을 한다.
4)교회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결재한다.
5)교회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결재한다.
6)교회건물 및 비품 사용을 관장한다.
14. 당회의 직무
-> 1)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 2)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는 일
3)소속 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일 4)회계 상황을 보고 받는 일
5)권징하는 일 6)특별 헌금을 결제하는 일
7)교회 재산 관리에 관한 일 8)각종 문서를 작성, 보존하는 일
9)당회록과 재직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는 일
10)준항존직의 선택, 해임 결의와 부목사의 해임 결의를 한다.
15. 노회와 총회의 조직
-> 노회의 조직 : 일정한 구역 안 10개 교회목사 5인 이상 있을 때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 직할 수 있으며 무지역 노회를 둘 수 있다.
총회의 조직 :1) 각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한다.
2) 파송 기준은 3당회의 목사, 장로 각 1인이다.
3) 각노회 총대 파송시 증경총회장 각기관 대표 총대를 1명씩 파송한다. 단 신학교는 교장 각 원장 각 이사장에게 총대권을 준다.
4) 원로목사, 공로목사, 각 기관 대표 1명, 6개국 선교사 대표 각 1명은 언 권 회원이 된다.
16. 공동의회, 재직회
-> 공동의회: 1)회원은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2)소집은 당회 또는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재직회의 1/2 이상 청원 이 있을 때, 무흠 입교인 1/3 이상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임원은 지교회 당회장이 회장이 되며 당회 서기가 공동의회 서기가 된다.
4)회집성수 :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한다.
5)결의사항 : 당회나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법에 정한 직원
선거, 당회 의결 사항과 재직회 부서 각회의 보고를 받는다.
6)결의성수 : 일반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는 과반수 2/3 이상의 가표로 선정한다.
제직회 : 1)지교회 당회원과 집사,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2)소집 : 의장이 제직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직회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개회성수 : 출석회원으로 한다.
4)의결사항 : 당회나 당회장의 지시사항,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연말 결산보고 및 익년 예산 편성을 심의하여 공동의회에 보고 통과 받는 일,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수지업무
17. 총회 상임위원과 정기위원의 구분
-> 1)상임위원 : 헌법위원회(9명), 공천위원회(각 노회장), 감사위원회(5명), 출판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11명), 정보통신위원회.
선출 : 공천위원회에서 총대 또는 전문성을 가진 비총대 중에서 선정 (임기 3년)
2)정기위원 : 통계위원(4명, 정부서기, 정부회록서기), 절차위원(2명, 회장과 서기)
지시위원(1명, 회장자벽), 결석사찰위원(2명, 회장자벽)
전서위원(2명, 서기, 부서기)
18. 총회의 서기, 총무
-> 서기 ; 1)총회 개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는다.
2)총회에 제출한 헌의문의 청원 및 상소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아서 직접 이를 헌의 위원에게 넘긴다.
3)각 노회로부터 총대 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 명부와 총회 절차를 인쇄 배부한다.
4)
5)
-> 총무 : 1)별정직 행정 사무직으로서 회장의 지시에 의거, 총회의 제반 시무를 헌법과
규칙과 결의 범위 안에서 처리하며 각국을 책임 운영한다.
2)총회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되어 기간중의 맡겨진 사무 경과와 제반사항을 보고 한다.
3)상임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한다.(비상임시 임기는 1년)
4)상임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시무할 수 있다.
5)선출은 총회장이 지명한 후보를 총회에 투표하여 찬성 과반수 득표로 인준함
6)총무는 당연히 실행위원이 된다.
19.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 교회정치, 권징, 예배모임 개정
1)총회는 헌법위원을 두어 개정안을 작성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2/3 이상의 가결을 얻어야 한다.
3)총회장은 보고를 받아 개정안의 투표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 한다.
-> 교리의 개정
1)총회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각 노회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2/3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2/3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총회장은 보고를 받아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 한다.
-> 헌법개정위원
1)총회는 헌법위원 9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헌법위원은 한 노회 총대회원 중 2인 이상은 선출하지 못한다.
3)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1년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4)헌법위원회는 매 3년마다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하되 1/3씩 교체한다.
20. 노회 공천부와 공천위원회의 구분
-> 정기위원회
1)공천위원회 : 노회장, 직전 증경 노회장, 각 시찰장을 위원으로 하여 임원 선거규정에 의거한 후보자들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 공시한다.
2)고시위원회 : 공천위원회에서 선임하며 본 회 고시사무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3)지시위원 : 회장이 지시위원 1인을 자벽하여 본 회 개회중 광고 안내하는 일을 관장한다.
4)흠석사찰위원 : 회장이 1인을 자벽하여 본 회 개회중 흠석 및 조퇴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일을 관장한다.
5)절차위원 : 정부서기로 하여 회무 진행에 관한 일과 노회장소, 노회장의 협조등을 기도한 다.
21. 총회 실행위원회의 조직
-> 시행위원은 증경회장단, 총회장, 총회 임원과 총무, 각 국장, 각 위원장, 각 노회장, 각 기관장으로 한다.
22. 총회 실행위원회의 직무
->1)총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2)총회에 보고할 예산결산 및 예산편성을 심의한다.
3)규칙개정 및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 전에 심의한다.
4)교단 신학교를 운영 관리하고 교단 신학교 교장을 인준한다.
5)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안을 결의하여 총회에 제의하며 노회구역을 정하여 총회 에 제의한다.
6)기타 위임맡은 사항을 처리하되 부득이한 정책사항은 우선 처리한 후 다음 총회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7)맡겨진 직무를 처리하되 무단 3회 초과하여 결석할 시는 자격을 박탈한다.
23. 교회력과 예전색깔
1)대강절 : 11월 끝 날에 제일 가까운 주일이 됨 -- 보라색
2)성탄절 : 12월 25일 -- 백색
3)주현절 : 항상 1월 6일 -- 백색
4)성회수요일 : 부활절 뒤로 주일을 뺀 40일 째 되는 다음날 -- 보라색
5)수난절 : 부활절 전 1주일간 -- 보라색
6)부활절 : 음력 춘분지나 만월 지나 첫 번째 주일 -- 백색
7)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 홍색
8)왕국절기, 삼위일체절기 : 대강절 전까지 -- 녹색
24. 교회력 이외의 절기들
-> 신년주일, 삼일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6.25주일, 8.15주일, 종교개혁주일(10월 마지막 주일), 성서주일(11월 둘째주), 추수감사주일(11월 셋째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