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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후유장애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살다 보면 최근 발생한 산사태 등 숱한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사고를 경험한 후 재활치료를 해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사고 후 어느 정도가 지나야 법적으로 후유장해를 인정받게 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치유가 종결된 시점이 후유장해의 평가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후유장해의 평가 시기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을 후유장해의 평가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체 사지 절단의 경우 예를 들어 발목이나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처럼 신체에 상해를 입은 순간 치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해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진단을 받은 시점이 후유장해평가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치료 경과와 상관없이 후유장해는 즉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장애 즉, 장애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질문2
그럼,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모든 영역의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한 겁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180일이 지난 시점이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시점이므로 6개월이 경과된 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외과적인 부분의 장해는 통상 1년 또는 1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물론 척추압박골절과 같은 신경외과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6개월이 경과 된 후에도 관계없으나 두부손상에 의한 후유장해는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부손상에 따른 기질적 뇌손상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정신과적인 후유장해의 평가는 대부분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 각 보험회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6개월 정도는 아직은 치료가 덜 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최소 10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3
사실 사고 후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지속적인 통증 등 후유증은 여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모두 후유장해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후유장해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또는 상해를 입어 부상당한 사람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여 부상에 따른 해당 부위가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에 의해 사람에게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 감소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한데 대해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자각 증상에 따른 일반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의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에 대해 이를 인정할 때 후유장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디가 지속적으로 흔히들 쑤신다고 하는 것은 후유증에 해당하고 그 정도만으로는 보상대상이 되는 후유장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질문4
전문의가 신체의 훼손이나 결손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 후유장해가 된다는 말씀인데, 단지 전문의의 주관적인 판단 만으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전문의가 무조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각 사고별로 해당 후유장해 평가법법이 별도로 있고 신체장애에 관한 후유장해의 평가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은 첫째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후유장해평가 방법이 있으며, 둘째 생명보험(상해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A.M.A방법이 있고, 셋째 자동차보험과 법원의 민사손해배상에서 사용하는 Mc Bride식 장해평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사회장애 또는 국가장애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후유장애 평가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질문5
각 해당 장해를 평가하는 특정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후유장해 평가의 방법은 모두 급별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두 1급부터 14급으로 후유장해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후유장해는 1급부터 6급으로 장해를 나누어 평가합니다. 또한 맥브라이드의 장해평가방법은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고, AMA는 신체의 결손 정도를 평가합니다.
질문6
그럼 먼저 국가배상법과 같이 1급부터 14급에 의해 구분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구분은 똑 같습니다.
후유장해의 구분은 신체부위별로 모두 다르게 평가됩니다. 즉, 크게 머리, 척추, 다리, 팔, 장기에 따른 각각의 평가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에 장해가 있는 경우 두 눈이 실명된 사람은 1급에 해당하고,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은 13급에 해당합니다. 두 다리나 두 팔을 모두 잃은 사람은 1급에 해당하고, 한 다리나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12급이 됩니다. 따라서 신체의 훼손상태나 결손 상태에 따라 신체장해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7
앞서 나온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답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은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정상인 사람을 100이라고 할 때, 100에서 얼마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에 의해 후유장해가 10%라는 이야기는 90%는 노동능력이 있고,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가령 매달 1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분이 10%의 후유장해가 있다는 것은 90만원은 벌수 있고 10만원은 벌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자동차보상의 경우 10만원의 상실에 대해 이를 정년까지 계산하고, 그 사고에 책임 있는 자가 매달 그 상실액 만큼 배상 또는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8
AMA의 후유장해 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과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AMA의 후유장해 평가방법은 신체의 결손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관절의 정상 운동은 150도입니다. 앞으로 펼 수 있는 정도를 신전이라 하고 뒤로 젖히는 정도를 굴곡이라고 합니다. 무릎관절이 정상이라면 신전은 0도가 되고 굴곡은 150도까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MA에 의해 장해가 있다는 것은 신전과 굴곡이 각각 얼마나 되지 않는지를 평가합니다. AMA에 의한 후유장해 평가방법은 생명보험 후유장해 평가방법과 일부 상해보험 후유장해 평가방법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후유장해를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고 있는데 만약 150도인 무릎관절의 운동이 75도까지 즉 정상의 1/2이 덜 된다면 6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각각의 약관에 따른 지급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약 75도의 무릎관절의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지급율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이 1천만원일 때 10%인 1백만원이 됩니다.
질문9
후유 장해 진단의 경우, 종합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병원에서 치료한 분들은 그 곳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후유장해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의라면 종합병원이건 개인병원이건 관계없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병원의 전문의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각 지역의 제3차 진료기관 즉, 대학병원 등에 신체감정 촉탁을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해 후유장해가 법정에서는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급에서 미리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몇 가지 필요한 검사비와 후유장해진단비가 소요되기 때문인데 이 비용은 소송이 진행되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