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소지한 저소득 장애인 -법정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수준) |
※ 지원불가 대상자 : 미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대상자
◆ 지원내용
지원 내용 |
∘30만원 범위 내에서 전동휠체어 출고시 동일한 배터리 비용 전액지원(공임비 포함) (배터리 2조 교체 기준) |
※30만원 초과 배터리(외국산) : 30만원까지 지원, 초과분 전액 자부담 (예 : 47만원 배터리의 경우 30만원 지원, 17만원 자부담) - 30만원이 초과되어 자부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호환용 국산 배터리 선택시는 전액 지원 |
※ 배터리 이외의 기타 소모품은 제외(예: 튜닝품목, 악세사리용품 등), 전동스쿠터 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방법 |
2007년 7월 23일(월) ~ 9월 21일(금)까지 우편 접수 | |
결과발표 |
∘7월 23일 ~ 8월 23일까지 도착분 : 8월 30일(목), 9월 3일부터 교체 실시 ∘8월 24일 ~ 9월 21일까지 도착분 : 10월 1일(월), 10월 2일부터 교체 실시 ※ 결과발표는 한국장총 홈페이지에 공지 | |
제출서류 |
필 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복지카드사본)1부 ※보장구 처방전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요청하여 확인예정, 추후 보장구 처방전 제출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별도 제출 요청 |
저소득 관련서류 |
- 법정 저소득 : 국기법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타 저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적힌 고지서도 가능) | |
접 수 처 |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휠체어 100% 활용하기” 담당자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부족 시 미접수로 간주
◆ 세부 사업 안내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 ‘협력과 나눔’에서 확인
tel. 02-783-0068 / fax. 02-783-0069
첫댓글 회원여러분 필요하신분 꼭 신청하시고 다른 장애우에게도 전해주세요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 ‘협력과 나눔’에서 확인 tel. 02-783-0068 / fax. 02-783-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