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홍콩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서식은 입수 되는대로 별도 통보)
2. 발급기관 : 홍콩세관
3.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교부)
1)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
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 海關大樓7樓
ㅇ 근무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공휴일도 동일, 일요일 휴무)
ㅇ 전화번호 : (852) 3152 0233
2)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럴센터
赤?角香港國際機場 超級一號貨運站1樓
ㅇ 근무시간 : 24시간
ㅇ 전화번호: (852) 2116 2024
4.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중국⇒한국)
구 분 | 발급필요 여부 | ||
1 | 통과선화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컨테이너 또는 벌크 화물 | 운송수단 변경 | 불필요 |
운송수단 미변경 | 불필요 | ||
2 |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벌크화물 | 7일 이내 환적 | 불필요 |
7일 초과 | 필요 | ||
3 | 위 “1”, “2”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화물 통합, 재포장 또는 컨테이너 적출입 되는 화물 | 필요 |
▶ 홍콩에서의 환적·보관 가능 화물터미널은 다음에 한함 -① Kwai Ching Container Terminals (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 어떤 경우라도 컨테이너 개장, 컨테이너 Seal 파손시(벌크화물의 경우 포장손상 또는 재포장시) 비가공증명서 필요 ▶ 수입국 세관은 직접운송 여부에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입증자료 요구할 수 있음 |
5. 신청 절차
□ (신청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ㅇ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Fax : (852) 3152 0183
ㅇ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
□ 신청비용
ㅇ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
종류 | 운송방식 | 처리방법 | 비용(HK$) |
A |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 625 |
B |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910 |
C |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1,470 |
D |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 서류 심사 | 155 |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발급관련 절차 등은 홍콩세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비가공증명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