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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 비 명 | 설 비 명 |
소 방 설 비 | 옥내.외소화전,소화기,스프링클러소화설비, 폼소화설비,가스소화설비,소화용수설비 | 옥내.외소화전,소화기,가스소화설비(CO2), 소화용수설비 |
경 보 설 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
소화활동상 필요한설비 | 무선통신 보조 설비 등 |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
피 난 설 비 | 유도등, 피난계단, 비상조명등 | 유도등, 피난계단, 비상조명등 |
6. 소방 훈련
1) 자체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자율소방 능력 제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2) 기초, 부분 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 시까지 반복 상기하여 종합훈련 실시 시 개별 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훈련에 임할 때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 종업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4)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시 위해 방지에 유의한다.
5) 종합훈련실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훈련 상황 부여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혼돈을 방지한다.
(2) 가상 화점은 발화위험, 인명피해 위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3) 가상 화점의 표시는 연막탄이나 기를 사용한다.
(4) 기를 사용하여 화점을 표시할 경우 : 연소범위 (붉은색기) 소화범위 (노란색기) 연소 확대
범위 붉은색 기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화재진압 작전이 되도록 한다.
6) 방화 관리자 또는 소방 훈련을 주관하는 자는 훈련후 반드시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1) 사업장 내의 전 종업원 (협력, 외주업체 포함)은 평소 화재를 예방, 경계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주관부서 및 119신고,
초기소화 활동 등의 초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 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기준
기 록 명 | 양식번호 | 보존기간 | 관리책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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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일지 | SIE-F01 | 3년 | 환경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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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순찰일지 | SIE-F02 | 3년 | 환경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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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훈련일지 | SIE-F03 | 3년 | 환경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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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 SIE-F04 | 3년 | 환경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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