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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스포츠 용어 기술(記述)의 윤리적 담론(談論)
김용수, 김택호(한국스포츠사랑연구소)
Ⅰ. 들어가는 글
용어(用語)는 어떤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 체육 혹은 스포츠란 용어는 체육․스포츠 활동에서 쓰여 지는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말이라 볼 수 있다. 기술(記述)은 ‘사물의 특질을 객관적․조직적․학문적으로 적음’이며, 윤리(倫理)는 인륜도덕(人倫道德)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체육과 스포츠 세계를 다양한 틀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육․스포츠 용어 기술(記述)의 윤리라 함은, 말 그대로 체육 혹은 스포츠란 용어의 제 영역에서의 언어와 행위가 관련된다.
체육․스포츠 용어의 의미 규정에 있어서 스포츠(과)학이 학문의 반열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의 성격을 해명해야 하며, 그 성격의 해명은 체육․스포츠라는 용어의 의미 규정에서 출발한다. 체육․스포츠의 본질(nature, essence)에 근거하여 체육․스포츠의 개념(concept)에 대한에 대한 주재(主宰)로부터 체육․스포츠의 정의(definition)를 규정하는 방식은 체육․스포츠의 정의는 고정불변한 스포츠의 본질에서 진면목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스포츠란 그 자체로 고정되어 통일된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多義的)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김흥식, 2006: 51).
체육((chaeyuk)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신체훈련(physical training), 체조(gymnastic), 신체강화(body building), 신체적성(physical fitness)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체육성(physical culture), 운동(athletic)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으나 체육이 학교체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훌륭한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체육(phys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체육(chaeyuk), 즉 Physical Education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이다. 1831년 하버드 대학의 생리․해부학 교수로 재직했던 존 와렌(John Warren)이 그의 저서 『Theoretical Treaties on Physical Education』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하였으며, 피어슨(Pierson)이 1840년에 Physical Education이란 용어를 저서의 타이틀로 처음 사용했으며, 그 후 1861년 스펜서(Spencer)가, 1861년 맥클라렌(Maclaren)이 사용함으로서 일반화하였다. 당시 체육(Phys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신체의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졌다.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력,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과 같은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Physical Education’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930년대 루돌프 라반(Rudolph Laban)이 주장한 휴먼 무브먼트(human movement)’란 용어와 개념은 점차 사라지지면서 미국에서는 ‘physical educatian'의 대체 용어로서 ’movement educaton' ‘kinesiology', 'bionechanics', 'ergomomics', 'exereise physiology' 등과 같은 용어들이 대두되었으며, 아울러 학과의 명칭 또한 ’departmemt of physical. education' 대신 'deportment of the arts and science of human movent', 'department of kinesiology', 'deportment of exercise science' 'department of sports studies' 등과 같은 학과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하남길, 2004: 19).
외국의 경우 체육(chaeyuk, cheyook)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hysical educatian, sport, sports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port science, kinesiolohy, anthropo-kinetics, movement education, movement arts. movement arts and science, art and science of human movement, and human kinetics, phyactology, gymnology.
한국의 체육(體育) 개념은 확립 과정에서 다양한 용어와의 관계를 통해 설정되다 보니 교육적 의미를 갖는 체육이란 용어 자체가 그 대상들에 대한 시대성과 포용력의 한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한 말 때부터 ‘養生’, ‘攝生’, ‘體樣’, ‘體操’ 등의 순서로 사용되어 오다가 광복 후 ‘체육(體育)’이 신체활동을 대표하는 용어로 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장성수, 2004: 60). 한국에서 체육의 기반 형성은 일부 개화파 지식인들과 서양학문 소개 기관에 의해 주로 추진되었다. 이 당시 체육과 유사한 용어로서 양생, 섭생, 체양, 체조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체육적 의미는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 위생, 영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55년 문교부에서 체조과를 체육과와 보건과로 개정하면서 비로소 ‘체육’이라는 용어를 학교체육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아울러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사용하게 된다(곽형기, 2007: 116).
이와 같이 한국에서 체육의 의미는 확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개화기의 서구화에 의한 근대화, 일제 식민통치, 한국전쟁,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과정 속에서 시대성이 반영되고 연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결국 현대의 체육 개념 속에서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 행동 변화의 추구’ 이면에 보건, 위생, 영양, 군사교육 훈련 등의 정의적 개념 설정과 목적이 내재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김영갑, 권욱동, 2006: 31). 따라서 체육은 신체활동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신체활동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생활 태도를 익혀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지니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포츠(Sports)가 처음으로 출현한 때는 18세기이며, 장소는 영국이다. 엘리아스는 이점을 그의 논문「사회학적 문제로써 스포츠의 기원(Die Genese des Sports als Soziologisches Problem)」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송형석, 2004: 18). 웹스터(Webster) 사전에 의하면, 스포츠를 기분전환이나 레크레이션 그리고 재미있는 play의 원천이며, 특별한 활동(사냥, 수렵)에 참가하여 기쁨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831∼1981). 국제 스포츠 체육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port and physical education)에서 발표한 스포츠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포츠를 정의하고 있다(황옥철, 2004: 21-22).
스포츠는 유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또는 타인과의 투쟁(struggle)이나 자연적 요소와의 대결을 포함한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을 말한다. 만약 이 활동이 경쟁심(competition)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페어플레이(fairplay)정신이 없이는 진정한 스포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스포츠는 명확히 체육의 한 수단이고, 오늘날의 스포츠는 주로 운동경기를 말하며, 엄밀하게는 경쟁을 수반한 운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놀이의 범주에 포함되는 스포츠는 첫째, 신체운동에 있을 것 둘째, 경쟁적 활동에 있을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체육 및 스포츠 윤리적 담론 중에서 기술(記述) 영역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체육과 스포츠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 형성에 대한 근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용어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원리, 체육철학, 체육사 등을 서명하는 저서에서도 체육이나 스포츠에 관련된 용어 정의는 꾸준한 관심 거리였다. 김창룡(1995), 이천희(1996), 황태상(1996), 이덕분 외 3인(1997), 김현덕, 김기용(1999), 손환(2002), 장성수(2004), 권욱동, 임승현, 남경완(2006), 신현규(2006), 김영갑, 권욱동(2006), 곽형기(2007), 신현규(2008), 안용규 외 4인(2011), 신현규(2011) 등은 체육, 스포츠의 본질, 개념, 정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체육ㆍ스포츠 관련 용어 정의는 이러한 논저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학교스포츠, 사회체육, 평생체육, 생활체육, 생활스포츠, 엘리트스포츠, 대중스포츠, 레저스포츠, 운동, 경기 등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계의 용어가 국가 정책 용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학)계에서 사용되는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가 안고 있는 언어적 혼란함, 정치적 무력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 정합성, 현실적 타당성을 답보(答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 기술(記述)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Ⅱ. 체육․스포츠 용어의 개념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개념(concept)의 언어적 표현은 명사(term)로 나타낸다. 따라서 각 시대별 체육․스포츠의 현상을 규명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체육․스포츠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전문 용어를 엄격히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의 첫째 조건이다. 그러나 체육․스포츠의 개념적 혼돈과 불명확한 사용의 문제는 체육․스포츠 현상이 처음부터 학문 연구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의 체계적인 검토가 늦어지고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주관적, 편의적으로 애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岸野雄三, 1973: 1; 노희덕, 미즈루, 1995: 1; 곽형기, 2007: 108).
1. 체육ㆍ스포츠
체육(chaeyuk, cheyook)과 스포츠(sports)를 유사한 개념으로 볼 것인가? 체육과 스포츠를 종속의 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관계 설정의 미숙함은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되고 있다. 체육과 스포츠 모두 인간의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체육은 인간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적 행위인 반면 스포츠는 활동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놀이인 것이다(김영갑, 권욱동, 2006: 33-34).
2. 체육 용어 기술(記述)
체육(chaeyuk, cheyook)의 한자는 體育이며, 영자는 physical education으로 표기한다. ‘신체의 움직임(活動)을 매개로 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 자와 배우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 정의 한다. 즉 체육은 동물의 한 종인 ’사람‘의 ’몸‘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신체‘로 만들아 가는 과정이며 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안용규 외 4인, 2011: 52-53).
체육의 목적과 가치적 측면에서 체육은 교육의 한 분야로서 교육적 입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체육이란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의 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육적 기능인 전문성의 입장을 벗어나 순수한 학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신체 운동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신체 운동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과학’으로 학문적 성격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김용수, 1995: 19).
학교체육, 학교스포츠, 학원스포츠, 생활체육, 생활스포츠, 사회체육 그리고 평생체육, 대중스포츠, 국민스포츠 등은 엄연한 의미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엘리트스포츠(엘리트체육)나 학교체육에 대비하는 영역의 용어로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많은 정의적 내용에 기준해 볼 때, 그것들의 의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체육학적으로 현실에 맞게 대체된 용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부정적인 다른 개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學校體育, school physical education)
체육은 ‘인간의 신체적 활동, 즉 대근활동을 수반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인 동시에 신체에 의한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그리고 다시 ‘움직임의 교육’ 등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 행동의 변화이다.’(김종선, 정청희, 1979).
‘신체활동 중에서도 대근육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으로, 인간 움직임에 대한 탐구와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인격 완성의 의도적인 과정이다.’(김용수, 1995).
'계획적인 대근육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운동 가능성을 개발하고 인간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적인 교육의 일면이다.'(안용규, 이광섭, 1997).
‘신정신과 대조되는 신체의 의미로 신체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활동과 관련된 교육의 과정이다.’(강유원, 2003).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의 한 영역이다.’(하남길, 2004).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문화관광부, 2007).
‘학교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간의 변화이다.’(신현규, 2008).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 교육적인 활동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2011).
체육의 정의를 체육의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체육의 정의를 필자는 ‘체육이란 학교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간 행동의 변화이다’라고 제언하고자 한다.
한편,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스포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본이 되는 사항은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 :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체육과 운동의 개념을 포함한다.
․체육 :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 교육적인 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권리 : 스포츠에 관하여 국민들이 향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생활스포츠 : 체력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전문스포츠 :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경기활동을 말한다.
․선수 : 전문 스포츠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자로서 대한올림픽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 등록했거나 이들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 참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장애인스포츠 : 장애인들이 실시하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말한다.
․학원스포츠(school athletic sport)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운동경기부 활동을 포함한다.
․레저스포츠 :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 시간에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자연 환경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적 스포츠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가 시간에 실시하는 통상적 생활 스포츠 및 레저(여가) 활동과는 구별된다.
․스포츠지도자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스포츠 단체 등에서 스포츠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스포츠단체 : 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스포츠시설 :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타 법률에서 규정한 운동 시설과 체육공원을 포함한다.
류태호(2005: 95)는 체육 특기자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체육특기자 : 신체적 재능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체육특례입학자 : 체육에 재능을 가진 자가 시․군 교육청 체육 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특례 입학 학생으로 인정한자.
․운동경기부 :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 등의 운동부.
․선수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학생선수 :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 선수로 등록된 자.
․학원스포츠 : ‘학생’이 주체가 되는 과외 체육활동으로서의 교육.
2) 사회체육(社會體育; social physical education, community physical education)
사회체육은 20세기 들어와서야 쓰이기 시작한 용어이다. 사회체육의 유래는 1934년 영국사업회의에서 영국의 실업자에 대한 신체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Physical Recreation'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김용길, 1987: 79),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Recreation'이란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체육‘이란 뜻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社會體育‘이란 한자 용어는 1948년에 일본에서 사회교육법이 책정되어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일본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韓成一, 1978: 5). 그 후, 사회체육이 지향하는 의미는 나라에 따라 신체적성운동(physical fitness), 지역사회 스포츠(community) sports),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Bennet, 1983: 158) 등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각 나라에 따라 특색 있게 사회체육 운동을 펼쳐 나갔는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Lopera Naziral Dopolavoro(이태리)‘, ’Participation(캐나다)‘, ’Golden Plan, Vander Vogel(독일)‘, ’Life Be In It(호주)‘, ’Trimm(스칸디아비아 제국)‘, ’Sulake(필란드)‘ 등이고 미국은 ’Public Recreation', 'Community Recreation', 'Community Sport', 'Physical Fitness', Recreation For All', Sport for All'(柳昌夏, 1987: 19)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체육의 용어 설정은 1961년 대한체육회 산하에 사회체육진흥분과가 설립되고, 1980년대 초에 사단법인제로 한국 사회체육센타가 발족되면서 ‘Sport for All'을 표어로서 받아들이게 되었고, 1981년 체육부가 발족되어 진흥국에 사회체육과가 공식 용어로 등장하면서부터이다(김영갑, 권욱동, 2006: 34). 1982년에는 전면 개편된 체육진흥법이 2천 년대를 바라보는 법으로 제정되었으며(黃惠英, 1988; 73), 1985년 4월 2일에는 사회체육진흥회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법 규정과 기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게 하여 전국민이 체육을 생활화하여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체육(社會體育)이란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체육으로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 시간에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창출되는 운동 수요의 충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를 뜻한다. 김동규, 김영갑(2006)은 “사회체육은 일반인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참여 동기, 개인의 체력, 경제적 능력, 선호하는 종목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성이 강조하는 스포츠’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중스포츠(mass sport, sport for all)로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김영갑, 권욱동, 2006: 34)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민의 건강 및 후생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체육․스포츠․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하여 주로 성인 및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둘째, 여가의 창조적인 선용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체육활동 이다. 왜냐하면, 스포츠 활동을 통한 창조적인 여가활동이 궁극적으로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고,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국력을 신장하기 때문이다.
셋째, 단순한 여가선용이라기 보다는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범국민적․범사회적 운동으로 각종의 스포츠를 사회에 널리 보급한다.
넷째, 사회체육은 창조적인 여가활동으로 그 본체가 즐거움으로 행하여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 건설에 바탕을 이루는 사회 교육적 활동이다.
결국 사회체육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계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조화적인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창조적으로 개척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능과 성향을 학습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복지사회의 체육을 의미한다(위성식, 이제홍, 1995: 26-27). 명치시대(明治時代) 말기 사회체육이란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일본은 사회체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西田泰介(1950).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운동(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하여 행하는 교육이다.’
․柳田亭(1951).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체육(육체적 레크리에이션)이다.’
․西田泰介(1951). ‘사회인에 대하여 주로 신체활동에 의해 흥미와 건강을 만족시켜 줌과 동시에 생활 기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조직적 교육활동 이다.’
․竹之下體臟(1969). 사회가 그 성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자발적 운동 참여자를 원조하고 촉진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前川峯雄(1969). 사회체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주민(학교는 제외)로써 진행해 나가는 체육이다.‘
한편, 1973년부터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스포츠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스포츠는 ‘단순히 지역을 장으로 하는 개별적인 스포츠 활동(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스포츠나 비형식적인 여가활동으로서의 스포츠 등)이 아니고, 지역성을 계기로 스포츠 시설을 공유한다는 조건하에서 자발적인 활동이며, 그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우리 의식‘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사회 형성의 집단화를 지향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 그 활동을 지역사회 스포츠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김경숙, 김숙자, 이경옥 역, 1995: 28). 지역사회 스포츠의 지식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스포츠의 새로운 동향과 전개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 ․지역사회 스포츠의 클럽과 조직
․지역사회 스포츠 지도자 프로그램 ․지역사회 스포츠의 조건 정비와 사고 방지 ․대상자에 따른 스포츠의 전개와 문제
3) 생활체육(生活體育; life physical education, sport for all과 평생체육(平生體育; lifelong physical education, continuing physical education)
1980년대가 생활체육 추진을 위한 탐색 단계였다면 1990년대는 이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한 시기였다(김무길, 1997: 27)고 평가할 수 있다. 1984년을 전후로 체육부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시행의 추진 내용을 개념화한 신 용어가 바로 ‘생활체육’ 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1986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올림픽경기대회 그리고 장애인올림픽경기대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큰 대회를 치른 후, 체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새로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경기를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관전하는 체육으로부터 직접 참여하는 체육으로 서서히 전환(朴榮敏, 張聖秀, 1992: 3)되어 가면서 ‘생활체육’이란 용어는 자연스럽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 7월 체육부가 국민생활 진흥종합계획인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사회체육 등에서 ‘생활체육’이란 용어로 대체(손수범, 2004: 29)되었고, 이 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 계 각층에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국민체력 기준치를 만들고 건강생활 체조를 개발 보급(체육청소년부, 1992: 32-33)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체육(生活體育)은 국민 누구나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체육을 일상생활의 일과로 실천함으로서 생활화하는 체육으로 규정할 수 있다.
위성식, 이제홍(1995: 26)은 1975년 3월 채택된 'Sport for All' 운동을 ‘모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가 스포츠와 신체운동의 실천을 범시민적, 범사회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운동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사회체육, 서구에서의 Sport for All의 본질에서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평생체육은 평생교육에서 파생된 술어이다. 평생체육은 활동자가 전생애를 통하여 참가하는 생활인의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성인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이어지는 생애체육 활동이다. Cropley(1980: 4)은 “평생체육은 전 생애에 걸쳐서 생활상 전반에 걸친 교육철학이고 여가를 선용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문환(1996: 113)은 ‘Sport for All’이라는 개념은 1975년 구주회의(EC)에서 「European Sport for All 헌장」의 채택 권고가 행해지면서부터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Sport for All은 지금은 세계어로 통용되며, 이른바 스포츠 운동으로 취급되어 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모두의 스포츠(Sport for All)의 이념을 평생스포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Sport for All’을 추진한 IANOS(International Assembly of National Organization of Sport) 「European Sport for All Charter(헌장)」의 8개 항목 중 생활스포츠 및 평생체육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1조) 모든 개인은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스포츠의 진흥은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로서 장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공공 기관에 의하여 적절히 원조되어야 한다.
(제3) ‘스포츠’는 사회․문화를 발전시키는 한 요소이기에 각 지역, 지방 및 국가 차원에서 교육, 건강, 사회사업, 도시 및 지역 개척, 환경보존, 예술 및 여가 대책 사업 등 분야를 달리하는 정책의 입안, 계획에 있어서도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제4조) 모든 정부는 공적 기관과 민간 기관과의 사이에 영속적인 동시에 효과적인 협력을 조장해야 하며 ‘Sport for All’의 발전과 협력으로 도모하는 국가적 조직의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제5조) 스포츠 및 스포츠맨을 정치적․상업적 혹은 금전적 이익으로서의 이용으로부터 보호하며 또한 약제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부정과 타락의 습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제6조) 스포츠 참가 규모는 특히 시설의 크기, 다양성 및 이용의 편리함에 의해 영향이 많기에 전체적인 시설 계획은 공적 기관의 소관 사항으로 생각되며, 지역 지방 및 국가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거기에 또한 신설 및 개설 시설의 충분한 활용을 의도한 정책을 짜 넣어야 한다.
(제7조) 레크리에이션의 목적으로 전원지대 및 수변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조치를 포함한 시책이 취해져야 한다.
(제8조) 어떠한 스포츠의 진행 계획에서도 행정적 전문적인 관리․경영, 지도 및 코치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자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져야 한다.
박문환(1996: 125)은 ‘평생스포츠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주체적으로 스포츠 환경에 활동을 계속해서 스포츠 경험을 자율적으로 개조, 초향수하는 문화적 행정과정의 총체이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활스포츠는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생활스포츠와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대상과 영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스포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체육이 국민이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생활체육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체육은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건전한 정신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朴榮敏, 1989: 49)있지만 생활체육은 개인적인 생활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적 활동(정동성, 1991: 11)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체육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국민이나 사회구성원들에게 체육을 계도하여 실천하도록 각종 교육이나 행정 그리고 시설 등으로 개인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활체육은 자아의 자발성에 의해 생활 속에서 체육을 실천에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자발성에 의한 생활체육은 사회체육의 그것보다 더욱 강한 동기와 실행 그리고 활동의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장성수, 2005: 106).
3. 스포츠의 용어 기술(記述)
스포츠는 한자는 없으며, 영자는 sport 또는 sports로 표기 한다. 스포츠란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경쟁적 활동으로서, 승패를 겨룸에 있어 활발한 신체 발현과 고도의 신체 기량이 요구되며, 즐거움이나 재미 같은 내재적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 스트레스 해소, 생계 유지 등과 같은 외재적인 이유도 그 참가 동기가 될 수 있는 인간의 활동이다(안용규 외 4인, 2011: 52-53). 스포츠는 조직적이고 경쟁적인 신체활동의 총칭으로 게임 중에서 조직화되고 경쟁을 수반한 공식 사회에서 인정된 활동이다.
1) 엘리트 스포츠(elit sports)
엘리트스포츠란 ‘스포츠에서 기능이 탁월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엘리트스포츠란 사회적 엘리트, 즉 최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를 지칭한다. 말을 타고 벌이는 하키 경기라고 할 수 있는 폴로 같은 종목을 말한다.
2) 대중 스포츠(mass sport, sport for all, public sport)
대중스포츠는 사회체육, 생활 스포츠와 유사 개념으로 일반인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참여 동기, 개인의 체력, 경제적 능력, 선호하는 종목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성이 강조되는 스포츠를 의미한다.
3)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스포츠
아마추어는 라틴어의 amatorem, 프랑스어 amator에서 유래되었고 영어로 Lover를 뜻한다. 영어로는 15세기경부터 사용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로 스포츠계에서 사용된 것은 19세기 말경이다. 약 2천 년 전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도 보수를 받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현대의 professionalism)와 보수를 받지 않고 명예만을 위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있어 오로지 명예만을 위해 출전하는 선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amator라 불렀다(이정학, 2007: 28).
프로스포츠맨은 대중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위 계급에서 출발하였다. 프로스포츠에서의 이상은 내면적 가치가 아닌 경기 결과에 따르는 흥미 위주의 외형적 가치에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승리만을 강조하는 승리지상주의(winning is everything)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상대방 혹은 상대팀에 대한 우호감보다는 배타주의와 결과주의에 치중하는 반 휴머니즘적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4. 운동과 경기의 용어 기술(記述)
1) 운동
운동의 한자는 運動이며, 영자는 exercise로 표기한다. 운동은 인간의 심적(心的), 물적(物的) 상태(狀態) 또는 기능(技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 활동이다. 기능(技能)의 향상, 체력의 발달, 긴장의 이완, 건강의 증진, 기술의 발달, 친교의 확대, 성취의 경험 등은 운동 참가의 동기가 된다. 규칙을 정하여 능력의 우열을 겨루는 경우 운동 경기가 되며, 스포츠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훈련, 연습, 단련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 바와 같이 과정 또는 수단의 의미가 강하다(안용규 외 4인, 2011: 53). 몸을 단련하거나 신체의 거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따라서 운동은 심신 단련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활동으로 체력이나 건강을 증진․유지시키기 위하여 신체나 두뇌를 움직이는 활동이다.
2) 경기
경기는 한자는 競技이며, 영자는 athletics으로 표기한다. 경기는 경기 운동 또는 운동 경기의 줄임말로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와 같이 개인이나 단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능력을 겨루는 경쟁 활동 전반을 지칭한다. 이때 경쟁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되며 그 방식은 제도화 과정을 반영한 방식이 일반적이다(안용규 외 4인, 2011: 53).
Ⅲ. 논의 및 제안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언어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정밀한 사고를 할 수 있었고(과학과 기술), 상상력을 확장하는가 하면(문학과 예술), 사회제도들(도덕과 법)을 구축할 수 있었다(김수중, 2009: 6). 이렇듯 언어는 사고와 소통의 도구이다. 만일 언어가 분명하지 않다면 생각하는 것, 소통하는 것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안용규 외 4인, 2011: 34).
내년부터 경복궁의 영문 표기는 ‘경복궁 팰리스(Gyeongbokgung Palace)’, 북한산은 ’북한산 마운틴(Bukhansan Mountain)'으로 통일된다. 문화재청이 21일 확정한 문화재 영문 명칭 표기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과 유명 명소는 문화재명 전체를 소유명사로 간주해 자연 지명과 유적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 명사 의미역(접미어)을 덧붙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은 ‘Namhansanseong Fortress', 도원서원은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로 표기한다. 그동안 문화재 영문표기의 기준과 원칙이 없어 늘 논란이 돼왔다. 가령 ‘경복궁’의 경우 ‘Gyeongbok' 뒤에 ’궁‘을 두고 의미를 따라 ’Palace'로 적을지, 소리 나는 대로 ‘Gung'으로 적을지가 논란거리였다.
정부 기관 사이에도 표기가 제각각이었다. 가령 ‘대웅전’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Daeungjeno Hall', 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재용어사전‘에는 ’Hall of Great Veneration',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표기용례집에는 ’Daeungjeon Hall/Hall of Sakyamuni', 한국관광공사 전자지도에는 ‘Main Hall',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용 어시소러스에는 ’Hall of Sakyamuni'라고 적는 등 제각각이었다. 문화재청은 영문표기 기준을 행정 규칙으로 제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조선일보, 2012, 12, 22).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적 문제, 학술적 논쟁에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체육(학)계의 전반과 연관된 지식―권력 구조의 유지 또는 변화로 확장된다. 그리하여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 정의를 명료하게 하는 것은 언어의 권력화로 인한 언어의 오용을 막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언어생활을 유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안용규 외 4인, 2011: 35). 현재 한국 체육학계에서는 ‘체육’과 ‘스포츠’라는 용어와 개념은 서로 대립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혼용되어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체육․스포츠’ 등의 용어로써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다(신현규, 2006: 59).
‘체육’과 ‘스포츠’ 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에서부터 학교체육, 학교스포츠, 학원스포츠, 그리고 사회체육, 생활체육, 생활스포츠, 평생체육, 평생스포츠, 대중스포츠, 국민스포츠 등과 같이 비슷한 언어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공부’는 영문으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로 표기되어 ’체육‘과 ’Sports', ‘sport'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체육학회는 영문으로 'Korean Society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로 표기되어 ‘체육’은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혹자는 레저스포츠로, 혹자는 여가체육으로 지칭하거나 스포츠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의 경기(競技)는 때로는 엘리트스포츠로, 때로는 전문체육으로 부르면서 수많은 언어적 지칭의 문제를 낳고 있다(안용규 외 4인, 2011: 35).
이와 같은 양상아래 체육학계는 그동안 언어 사용에 있어서 별다른 반성적 작업을 외면하면서 간과해왔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이후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한 정의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 하였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전반에서 전개된 체육의 학문적 경향(physical education disciplinary movement)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문의 핵심 요건인 연구의 대상 또한 초점(object of focus of study)에 관한 논의 속에서 체육(physical education),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운동(exercise), 스포츠(sport), 인간움직임(human movement)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개념 비교 연구가 확대된 것이다(안용규 외 4인, 2011: 35-36).
체육 관련 명칭을 살펴보면, ‘대한체육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Sports Council' → Korean Olympic Committee'로 쓰이고 있다. 즉 체육과 스포츠(sport)는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육관련 단체의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언론 기관의 기사, 각 행정기관의 부서명에서도 체육과 스포츠 그리고 운동에 관한 개념의 혼용이나 오용이 난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체육ㆍ스포츠 학회의 체육 영문 명칭을 살펴보면, 대한체육학회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한국체육사학회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체육철학회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한국체육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한국스포츠사회학회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Sport', 한국사회체육학회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sure', 체육측정평가학회 'Korean Society for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로 표기되어 있으며, 스포츠와 관련된 학회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한국스포츠심리학회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한국스포츠경영학회 'Korean Society of Sport Management', 한국운동생리학회 'Korean Society of Exercise Physiology', 한국운동역학회 'Korean Society of Sport Biomechanics', 한국스포츠인류학회 'Korean Society for Sport Anthropology', 한국스포츠교육학회 'Korean Alliance for Sports Physica', 대한스포츠의학회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육ㆍ스포츠 단체 및 대학에서 등에서 사용하는 체육ㆍ스포츠 영문 명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n Sport Promotion Foundation‘, 대한체육회 ’Korean Olympic Committee', 한국올림픽위원회 ’Korean Olympic Committee', 국민생활체육회 ‘Korea Counicl of Sport for All’, 대한축구협회 ‘Korea Football Association', 한국체육대학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와 전국체육대회 'National Sports Festival', 전국소년체육대회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국제경기연맹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사회체육 ’Athletics in Public, Public Recration, Committee Recration, Committee Sports, Sports for All‘, 체육공원(Sport Pack, Recrational Park, Athletic Part), 학원스포츠 'School Athletic Sport'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나름대로 체육ㆍ스포츠의 정확한 영문 표기라고 본다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명지대학교 생활체육과 ’Department of life Physical Education', 체육․스포츠 국제 헌장(Internati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국제스포츠체육협의회(Internatinal Council of Sports Science and Physical Education)표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및 관련단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필자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sport, sports) :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체육과 운동의 개념을 포함한다.
․체육((Physical Education, chaeyuk) : 학교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간 행동의 변화이다.
․체육특례입학자 : 체육에 재능을 가진 자가 시․군 교육청 체육 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특례 입학 학생으로 인정한자.
․스포츠 권리 : 스포츠에 관하여 국민들이 향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스포츠 : 장애인들이 실시하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말한다.
․학생 운동선수 :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 가맹 및 법인 도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체육특기자 : 체육에 재능을 가진 자가 시․도 교육청 체육 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특례 입학 학생으로 인정된 자.
․운동부 :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
․운동경기부 :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 등의 운동부.
․학원스포츠(student sports, school educational sports, school institute an academy): ‘학생’이 주체가 되는 과외 체육활동으로서의 교육.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운동경기부 활동을 포함한다.
․전문스포츠 :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경기활동을 말한다.
․학교 엘리트체육(school elite physical education) : 전문성을 가진 체육 지도자(감독 도는 코치)를 영입하여 운동선수의 기량 향상 및 학교 대표로 대회 참가 및 입상을 목표로 운영되는 학교 운동부의 활동.
․학교스포츠(school sports, school athletic sports) : 교육과정 영역의 특별활동 중 잠재력 개발을 위한 클럽활동이나 방과 후 자율 체육활동으로, 학교스포츠는 교육적 목적을 포괄하는 체육(physical education)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엘리트스포츠(elite sport(선수)) : 스포츠엘리트로 재능과 소질에 출중함을 보이는 직업 운동선수. 운동 기능이 탁월한 선수를 중심으로 국가 및 시ㆍ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포츠 활동 및 선수.
․체육부 :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체육활동을 위한 서클이나 클럽활동의 부서.
․선수 : 전문 스포츠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자로서 대한올림픽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 등록했거나 이들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에 참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학생선수 :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 선수로 등록된 자. 운동에 뛰어나 여럿 중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
․사회체육(social physical education, society physical education) : 사회인에 대하여 주로 신체활동에 의해 흥미와 건강을 만족시켜 줌과 동시에 생활 기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조직적 교육활동 이다.
․지역사회스포츠(community sport, local society sport) : 지역성을 계기로 스포츠 시설을 공유한다는 조건하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형성의 집단화를 지향하는 요소를 포함한 활동이다.
ㆍ평생체육(lifelong physical education, continuing physical education) : 평생체육은 활동자가 전생애를 통하여 참가하는 생활인의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성인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이어지는 생애체육 활동이다.
ㆍ평생스포츠(lifelong sport, continuing sport) : 평생스포츠는 활동자가 전생애를 통하여 참가하는 생활인의 스포츠활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성인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이어지는 생애스포츠활동이다.
․생활스포츠(life sport) : 국민 누구나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스포츠를 일상생활의 일과로 실천함으로써 생활화 하는 스포츠로 규정할 수 있다. 동아리스포츠, 스포츠클럽,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ㆍ국민스포츠(sport for all) : 모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가 스포츠와 신체운동의 실천을 범시민적, 범사회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운동
․대중 스포츠(mass sport, public sport) : 사회체육, 생활스포츠와 유사 개념으로 놀이성이 강조되는 스포츠로, 일반인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참여 동기, 개인의 체력, 경제적 능력, 선호하는 종목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성이 강조되는 스포츠이다.
현대화 과정에서 스포츠 개념의 외연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스포츠 범주가 허물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체활동의 유무는 어떤 활동이 스포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도래할 시점에 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제도가 인정할 수 있는 변화의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한다(안용규 외 4인, 2011: 42-43).
국어사전을 보면 스포츠는 ‘유희, 경쟁, 육체적 단련의 요소를 지닌 운동의 총칭’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농구, 배구, 야구, 체조, 레슬링, 펜싱 등 서구 기원의 전통적 스포츠들은 대부분 그 정의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오늘날 취미로 타는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행글라이딩은 고전적 의미의 스포츠는 아니지만 신종 스포츠라고 불린다. 태권도, 유도 등의 동양무예는 본래 스포츠였다기 보다는 예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요즈음 스포츠 종목이 되었다. 올림픽 종목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스포츠로 변화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들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자리 잡았다. 바둑과 같이 육체적 단련의 요소가 부족한 체스와 브릿지는 이미 1995년 IOCDML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스포츠는 그 시작이 놀이나 게임이든지, 예도나 운동이든지 간에 올림픽 요건을 충족시켜 정식 종목이 되면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스포츠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체육에 있어서 신체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운동 수행이나 운동 동작을 그 내용으로 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Barrow(1977)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운동동작은 수많은 지렛대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많은 굴곡(flexion), 신전(extension), 회전(rotation), 외전(abduction)과 그 외의 관절 작용 등이 고도로 조정되고 통합되어야만 하며 효율적인 운동은 각 부분에 있는 관절들의 조화적인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운동동작은 이처럼 인간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을 통합시키는 하나의 구성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각 운동동작들이 어떤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소위 ‘자연적 활동’이라고 표현되는 걷기(walking), 달리기(running), 뛰기(jumping), 오르기(climbing), 던지기(throwing)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운동수행들은 끊임없는 연습과 놀이 활동 그리고 스포츠활동 들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Barrow, 1977). 이런 자연적 활동은 하나의 운동수행 중간 단계의 단위적 요소가 되며 이것이 소위 체육활동을 의미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 규범, 원리, 생리, 역학, 사회 그리고 교육 등 다변적 변수로 서로 연관될 때, 소위 ‘체육’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정의적 내용들은 많지만 이를 기준해 보면 체육은 신체적 활동을 근간으로 하여 제반 교육적 활동이 결합됨으로써 성립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장성수, 2007: 111-112).
체육, 스포츠, 체육ㆍ스포츠의 본질(nature, essence)에 근거한 개념의 정당화는 현재 지향적이며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체육, 스포츠, 체육ㆍ스포츠 용어에 대한 정의적 기술(記述)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이며, 앞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래와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Ⅳ. 나가는 글
이 연구는 체육(학)계에서 사용되는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가 안고 있는 언어적 혼란함, 정치적 무력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 정합성, 현실적 타당성을 답보(答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윤리적 기술(記述)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스포츠 관련 용어의 본질에 근거하여 개념을 주장하고, 관련 용어 정의의 기술(記述)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체육ㆍ스포츠 용어를 고유명사로 사용하느냐 또는 일반 명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포츠에서의 전통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명칭 표기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공통 언어의 표기 방법을 고려한 언어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부서의 명칭과 학회 단체에서 사용하는 학회명칭, 대학의 학과명도 공동 연구자들과의 집중 토론에서 논의되어질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그 후에 언론계, 행정계, 기타 문헌에 표기되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오기(誤記)를 수정하는 수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육 및 스포츠 용어의 개념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 신념, 사상, 문화현상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그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되기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이 점점 다양해지고 그 영역이 확대되어 전문화됨에 따라 체육 및 스포츠 용어 자체가 그 대상들에 대한 포용 영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용어 개념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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