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2008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1,936,494 |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 시 마다 224,308원씩 증가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387,611 |
656,544 |
859,357 |
1,059,626 |
1,245,484 |
1,433,250 |
1,621,016 |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 시 마다 187,766원 증가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2009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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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桃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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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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