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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65) >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 ㅇ (현행)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 부여 ㅇ (개정) 5년 이상의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보세사 시험과목 중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면제 |
현 행 | 개 정 안 |
□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ㅇ 화물관리 ㅇ 수출입안전관리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 (좌 동) |
<신 설> | □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면제되는 보세사 시험 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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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경력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 부여가 폐지되고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 면제과목 규정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②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관세령 §185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현행 관세청 고시 상향 입법(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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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사 시험의 위탁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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