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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 2019년 예산 확대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실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공단은 2019년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예산으로 550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을 3,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 간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수적 업무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주로 신체장애 위주로 지원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중증장애인에게 집중되던 지원을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 시범 실시되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근로지원 예시
지체·뇌병변 :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이동지원 등
시각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등
청각·언어 :·수화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
지적·자폐성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등 지원
기타 장애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 중증장애인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업무내용,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일일 최대 8시간까지 근로지원인 지원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근로지원인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원되나, 장애인근로자는 서비스 지원 시간당 3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한다.
□ 현재 공단은 2019년도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기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련 사항은 국번없이 1588-1519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전국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