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① 산재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누가 되나요?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원고가 됩니다. 재해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A와 작업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B주식회사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② 남편은 1979. 3. 2.생으로 사망당시 평균임금으로 54,044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한 날인 2012. 7. 2.부터 만60세가 되는 2039. 3. 1.까지 26년8개월(320개월, 월미만 버림, 이하 같음) 매월 야간작업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1,643,838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망인의 일실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222,538,404(= 1,643,838원×2/3×203.0660)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금액에서 재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액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액수는 더 줄어 들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실이익의 월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본국의 임금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망사건의 1심 손해배상소송 착수금은 440만원이고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은 피고들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10%입니다.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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