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혼인관계증명서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호적제도라는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 노출이 과하다는 점과
부성주의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중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가 5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모두 일반 / 상세로 나눌수 있기에 작게는 10가지로도 볼수있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 최소화나 양성평등 등 문제점을 완화한 대신에
조금 복잡해진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문 혼인관계증명서는 근처 동사무소에서도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나
해외에 제출할 영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텐데요
정부차원에서는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요
각자의 여권이름에 맞게 발급해야한다는 것이 문제였기때문이에요
또한 발급은 국내에서만 가능하기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발급이 어렵죠
해외에 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과 대사관인증/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친답니다
번역 후 사실에 대한 공적인 증명(공증)을 하고 해외에서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사관인증이나 아포스티유를 통해 해당문서에 효력을 부과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은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대행부터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 아포스티유까지 놓치는것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해외에 계셔도 문제없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히 신청해주세요
기타문의사항은 아래번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