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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탁아 제도
여성들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C$400 ~ 450 정도의 탁아비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탁아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 탁아 비용의 70% 이상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탁아소는 생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아이들을 받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생후 3개월 이상이면 받아 주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 5세가 되면 초등 학교에 속해 있는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만 3세 이상이 되면 예비 학교(pre-school)라는 곳에, 만 4세가 되면 예비 유치원(pre-kindergarten)이라는 곳에 등록시켜 학교에 다니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비용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기관들은 매일 온종일 아이들을 맡아 두는 곳이 아니고 일 주일에 세 번 정도, 그것도 하루 3시간(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정도 아이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이들을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결국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종일 탁아(daycare)를 해주는 탁아소에 맡기게 되는데, 이러한 탁아소들은 대부분 아침 7시 ~ 7시 30분 경 문을 열어 저녁 6시 ~ 7시까지 아이들을 맡아 준다.
유치원이나 초등 학교 입학 전까지는 종일 탁아소가 아이들을 맡아 주지만 그 이후는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의 모든 유치원은 반나절(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만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자칫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미리 종일 탁아소에 등록을 해 놓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학교가 파할 즈음 탁아소측에서 학교로부터 아이들 안전하게 탁아소로 데려오고, 아이는 탁아소에서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놀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굳이 탁아소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웃에게 부탁해 그 집에서 데려 오고 보호해 주는 경우이다.
물론 이웃이라 해서 공짜일 수는 없다. 정확하게 탁아소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노인들의 천국
의사가 처방을 내린 약(조제약)을 지어먹을 때에는 약값 부담은 없고, 다만 조세 수수료로 C$ 5 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
의사의 조제 없이 사는 약(over the counter drug)을 구할 때에는 약값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노인들에게는 또, 공공 버스나 전철을 탈 수 있는 1년 짜리 패스를 48달러에 지급해 주고 있으며, 1년 동안 낚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11,77 달러 정도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두 종류나 된다, 캐나다 연금이라 하여 본인이 일을 하는 동안 조금씩 적립해 두었던 것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받는 것이 있고, 노년 보장 연금이라 하여 65세 이상이 되면 캐나다에서의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른바 '노인 아파트'라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노인 아파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정부가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아파트의 경우 만 55세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돈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시설들, 즉 클리닉이나 편의점 등을 1층에 집중 배치해 둔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의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월 150-200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라 할지라도 위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답게 매우 편리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실직해도 월 1,000달러, 임신 땐 20주 유급휴가
교포 문영 씨(43, 메니토바 거주)는 캐나다의 복지 제도를 죽은 시체도 캐나다 시민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말로 설명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16-20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으며 쉴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 문씨의 설명이다. 어떤 교포는 비록 하루 일당이 100-150 C$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의료와 교육 분야에 관한 지출이 별로 없어 그래도 생활이 여유 있는 편이라며 만족해하고 있다. 완벽에 가까운 복지 제도로 인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년 보장 제도 역시 충실하다. 18세 이후 4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1997년 7월1일 이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한 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65세 이후 연금 전액을 지급받으며, 18세 이후 이민자라도 10-40년간 캐나다 거주자는 기간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20년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연금액은 월 평균 수입액의 25%이며, 임금근로자는 최고 380달러, 자영업자는 760달러를 매달 받는다.
현직에서 일할 때의 각출액은 월 소득액의 1.8%,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부담은 만만치 않다.
연봉이 5만 달러면 세금이 약 2만 달러쯤 된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소득일수록 세금도 많다.
10만 달러 연봉자는 6만 달러 정도가 나간다.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블랙머니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주택/보편화된 임대 주택 제도
캐나다에는 우리 나라와 같은 전세제도가 없고, 따라서 전세보증금이라는 것도 없다.
주거용이든 사업용이든 모두 월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보증금 없는 대신에 '손해 보증금(damage deposit)'이라는 적이 있는데, 이는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물주에게 맡겨 두는 것을 말한다. 이 돈은 임대 기간이 끝나 집을 옮길 때 되돌려 받는데, 임대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집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이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되돌려 받게 된다.
처음 캐나다에 정착할 때는 대부분 주거지를 임대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월세를 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매달 지불하게 되는 월세를 공돈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한다.
하지만 이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캐나다에서는 관리비라고 해서 따로 지불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전기세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마저 월세에 포함된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막 정착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임대 주택을 택한다.
물론 몇몇 이민자들은 임대 주택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착하자마자 집을 사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최근 부쩍 많아졌는데, 임대 주택을 얻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도 요인 가운데 하나다.
개인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료는 평균 1천 5백 달러 정도다. 연립 주택의 경우 월 1천 2백 달러 안팎, 아파트일 경우는 월 1천 달러 정도 예상하면 된다. 월세는 보통 매달 1일에 내는 선불제다.
임대 주택의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이다. 만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계약이 끝나면 적어도 계약 기간 만료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예의다.
1년이 다 되기 전에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도 어차피 계약 기간은 1년이므로 임대료는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물론 다행히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해 임대료를 내게 되면 집주인의 양해 아래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한국과는 다른 아파트 개념
캐나다에는 아파트 개념이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 방이 3개나 있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방이 고작 2개 또는 단 1개 정도 있을 뿐이다. 아파트의 수요층이 단출한 가정이나 젊은 부부, 노인 부부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이가 둘 이상되면 거의 개인 주택을 찾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콘도(condo)'하면 주말 별장 등을 연상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사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집을 특별한 재산 부풀리기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임대 주택이든 매입을 한 것이든 간에 집은 그냥 본인과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한 공간일 뿐이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먼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만 집을 내놓을 뿐, 어지간해서는 집을 옮기는 일이 드물다.
이 때문에 빈집이 나오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래도 요즘에는 비교적 현지인들도 여유가 있는 중국계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캐나다 현지인들도 여유가 있으면, 여분의 집을 사 두는 경우도 더러 있어 빈집이 곧잘 나오는 추세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캐나다인들은 현찰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다.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지불한다. 물론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의 경유 은행 거래 등, 과거 금융상의 신용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의 50%선까지는 신용 없이도 가능하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몇 년 동안 꾸준히 신용을 쌓으면 최대 70%- 90%까지 도 은행의 유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용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젊은 나이에 집을 살 경우, 25년 정도 상환하는 조건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하면 50세에서 60세 정도 나이가 될 때 비로소 집 한 채가 자신의 몫이 되는 것이다.
작은 사업을 할 경우, 대부분 권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는 따로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은행 대출을 거의 받기 힘들다, 과거 70-80년대만 해도 작은 사업을 할 때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요즘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 시 전문가 도움 필수
이럴 경우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다.
과거 초창기 때의 이민자들 가운데 일부는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서 스스로 사업체를 팔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결국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사는 사람들이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도시의 외곽 쪽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민자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결국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늦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곽 쪽으로 나갈 경우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기도 하다.
토막 상식/부동산 업체 '그레이스 랜드'최세일 사장
"한국식 부동산 개념에 익숙한 이민자 중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법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후 투자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졸업 후 대우조선 이민, 부동산 건설 업체 '그레이스 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세만 사장이 조언하는 내집 마련 비결은 첫째, 수입 정도에 맞는 주택 규모를 결정하고, 둘째, 은행을 잘 활용해야 하며, 셋째, 계약서 작성 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세가지다.
밴쿠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신도시에 속하는 서리, 코키트람 지역은 지하의 레크레이션 룸 포함한 3층(침실 6개, 화장실5개, 주차장)규모의 대지 200평, 건평 130평짜리 집이 C$50만(한화 6억원)쯤에 구입할 수 있지만, 부유층이 몰려 있는 웨스트사이드 쪽은 같은 규모라도 몇백만 달러를 호가한다.
비용 조달 방법은 30% 정도만 현금으로 내고 최고 75%까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해결할 수 있다.
연 7-9%의 대출 금리로 25년까지 상환할 수 있어 목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의 경우 아파트(침실 2개 기준)와 연립 주택(침실 3개), 단독주택(침실 3-4개)의 구분에 따라 다르다.
밴쿠버의 경우 아파트가 월 C$700-1,100로 가장 비싸고, 토론토는 C$575-950, 몬트리올은 C$425-850, 연립 주택도 밴쿠버가 C$900-1500이며, 토론토는 C$800-1,150선이다.
최 사장은 이민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때 하자 유무를 따져 그 정도에 따라 값을 깍아야 한다며, 지붕이나 벽채, 부엌 등 곳곳의 흠을 꼼꼼히 챙겨주는 홈인스펙션 서비스(수수료 약 C$250)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과는 달리 도로 옆보다 조용한 골목 안쪽이 훨씬 투자 가치가 높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