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의 조문을 입안한 사람으로서 이유를 밝힌다.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 후임자 선거는 가급적 빨리 결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공백기간이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제헌헌법이나 매우 모범적 헌법이라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즉시"라고만 규정하여 해석 및 집행이 문제된다.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헌법은 간접선거인데 3개월 이내에 선거하도록 했다.
현행헌법에서 60일 이내로 정한 것은 권한대행이라는 국민적 정당성이 희박한 제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선출마 예상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기선거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를 틈타 사퇴시한 유예라는 국민요구와 동떨어진 주장이 나온다.
대선기간이 왜 그리 오래 걸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노 태우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기간이 짧아 그처럼 문제많은 대통령들을 양산했는가.
오랜 기간 경선절차를 거치면서 남는 것은 계파간 갈등 심화와 선거비용 염출을 위한 정경유착과 캠프 출신 교수등의 농단이다.
대통령 궐위라는 초미의 사태에 그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만 하는 자들은 자격이 없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은 공직선거법만 고치면 되기에 대통령 궐위시의 선거와 같은 경우 사퇴시한을 줄이면 된다.
정말 헌법은 몇조문 되지도 않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정치인들은 간단명료한 요구를 외면한다.
조속히 후임자를 선거해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역대 헌법상의 관련 조항]
제헌헌법에서는 부통령제를 두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권만 인정하였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후임자를 선거하되 즉시 선거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만료시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했다.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1954년 헌법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가 궐위되면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제56조 ①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삭제 <1954.11.29.>
1963년 헌법은 궐위시 즉시 후임자선거를 하고 정상 만료시는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때는 재미있는 조항이 많았다.
궐위시 임기 2년미만이면 국회에서 간선했고 간선은 재적 2/3 출석, 출석 2/3찬성으로 후임자를 선거했다.
다만 당선자요건이 너무 엄격했기에 결선투표를 규정했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했다.
수천만표 가운데 동점자가 생긴다는 것도 기상천외한 일인데 3명 4명의 동점자가 생길 경우까지 염두에 두었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유권자의 1/3 이상으로 당선되도록 했다.
유신헌법은 정상만료시 30일 전, 궐위시 3월 이내에 선거하도록 했다.잔임기간 1년 미만이면 권한대행체제로 간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