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안)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행복주택 등)에 대한 연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
| 관련근거 |
▢ 영구임대(23~50㎡이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 933호, 2013.10.17)
▢ 공공임대(84㎡이하)
○ 임대주택특별법 제2조의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35조
▢ 재개발임대(59㎡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 주거환경임대(59㎡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국민임대(84㎡이하)
○ 임대주택법 제2조의 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장기전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2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 행복주택(40㎡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2 |
| 공급계획 물량 |
▢ 공급물량 : 11,895호(신규 : 7,045호, 재공급 : 4,850호)
○ 신규공급 : 7,045호
구분 | 지구 및 단지 | 전용면적 (㎡) | 공급호수 | 공급시기 | 비고 | |
합 계 | 7,045 |
|
| |||
국민임대 | 위례A1-10 | 39,49㎡ | 1,202 | 2016.11월 | 일반공급 | |
오금보금자리1 | 39㎡ | 252 | ||||
소 계 |
| 1,454 |
|
| ||
행복주택 | 상계장암5 | 21, 31㎡ | 48 | 2016. 3월 | 일반공급 | |
마천지구3 | 21, 31㎡ | 148 | 2016. 6월 | |||
천왕2지구(도시형1) | 20~35㎡ | 181 | 2016. 9월 | |||
천왕2지구(도시형1) | 20~40㎡ | 138 | 2016. 9월 | |||
가양모듈러주택 | 16, 34㎡ | 30 | 2016. 9월 | |||
신내3-4 | 21, 31㎡ | 291 | 2016. 9월 | |||
소 계 |
| 836 |
| |||
재개발임대 | 가재울4구역 | 39㎡ | 750 | 2016. 2월 | 특별공급 | |
현석2구역 | 39㎡ | 132 | ||||
신길11구역 | 39㎡ | 172 | 2016. 3월 | |||
금호13구역 | 39㎡ | 198 | 2016. 6월 | |||
신정4구역 | 39㎡ | 185 | ||||
봉천12-1구역 | 39㎡ | 89 | ||||
상도10구역 | 39㎡ | 84 | ||||
왕십리3구역 | 39㎡ | 432 | 2016. 9월 | |||
옥수13구역 | 39㎡ | 340 | 2016. 10월 | |||
돈암정릉 | 39㎡ | 107 | 2016. 12월 | |||
자양4구역 | 39㎡ | 27 | ||||
구의3구역 | 39㎡ | 20 | ||||
소 계 |
| 2,536 |
|
|
※ 공급시기는 단지별 준공시기 및 재건축조합의 일정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지구 및 단지 | 전용면적 (㎡) | 공급호수 | 공급시기 | 비고 | |
장기 전세 | 건 설 형 | 거여동 장기전세 | 30~39㎡ | 128 | 2016.11 | 일반공급 (우선/특별) |
고척동 장기전세 | 45~48㎡ | 39 | ||||
위례지구A-10 | 59~74㎡ | 998 | 2016.11 | |||
오금보금자리 | 49~59㎡ | 472 | 2016.11 | |||
상도동 169-5 | 59~84㎡ | 160 | ||||
장기 전세 | 매 입 형 | 영등포 대림 | 59㎡ | 14 | 2016. 4 | 일반공급 (우선/특별) |
잠원대림 | 59㎡ | 81 | ||||
긴등마을 | 59㎡ | 59 | ||||
군부대특별계획구역 | 59~84㎡ | 183 | ||||
신반포1 | 59㎡ | 85 | ||||
소 계 |
| 2,219 |
|
|
※ 공급호수 및 시기는 서울시의 공급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존아파트 재공급 : 4,850호
공급대상 | 공급계획 | 공급시기 | 비 고 |
국민임대 | 1,000 | 연중 | 철거민 등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영구임대 | 700 | 연중 | |
재개발임대 | 1,500 | 상, 하반기 | |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 500 | 연중 | |
장기전세 | 1,000 | 연중 | |
행복주택 | 150 | 3월, 9월 | |
합 계 | 4,850 |
|
|
3 |
| 입주자격 |
⃞ 유형별 입주자격 (2015.12.31 현재)
종류별 (전용면적) | 내 용 | |
영구임대 (23~5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저소득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 | |
공공임대 (84㎡이하) | ◦ 택지개발철거 세입자 ◦ 도시계획철거 세입자 ◦ 임시이주자 ◦시의 승인을 받은 기타 공급대상자(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청약저축 가입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
주거환경임대 (59㎡이하) | ◦ 1순위 : 당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2순위 : 다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 ◦ 3순위 : 청약저축가입자(일반공급 등) | |
재개발임대 (59㎡이하) | ≪특별공급≫ ◦ 당해(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 시장이 정한 처분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 ≪일반공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50%초과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
국민임대 | 50㎡이하 (39~49㎡)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원) [※ 월평균소득 50%이하 자(3인:2,246,180원, 4인:2,508,900원)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 1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자 ․ 2순위 :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 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 공급 |
60㎡이하 (50~60㎡)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 자(3,144,650원) ․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공통사항 |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 미성년 자녀의 수가 3명 이상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다음 가점항목 점수 순 결정 1. 세대주 나이 2. 부양가족수 3. 서울시 거주기간 4. 미성년자수 5.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6.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근로자 등 점수순 | |
행복주택 (40㎡이하) | ○ 젊은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80%, 주거약자(노인계층, 주거급여수급자) 20% ○ 자치단체에 70% 우선공급 가능 ○ 세부공급기준 및 작성 중(서울시) | |
도시형생활주택 (40㎡이하) | ○ 국민임대주택에 준함 |
종류별 (전용면적) | 내 용 | |
장기전세 (건설형 국민 임대 승인분) | 50㎡ 미만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 월평균소득 50%이하자(3인이하 : 2,303,108원)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50㎡~ 60㎡ 이하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3인 이하 기준 : 3,224,351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 |
장기전세 (건설형 장기 전세 주택 승인분 , 재건축 매입형) | 50㎡ 미만 (건설형)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자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원)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에 연접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50㎡~ 60㎡ 이하 (건설형,)60㎡이하 (매입형)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기준 : 4,606,216원 이하) ※ 단,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이하자(3인이하 : 3,224,351원)에게 우선공급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 |
60㎡~ 85㎡ 이하 (건설형, (매입형) |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기준 : 5,527,459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불입 24회 이상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불입 6회 이상 | |
85㎡ 초과 |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및 부동산 보유 기준 해당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50% 이하 (3인 이하 기준 : 6,909,324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1순위 : 청약예금 2년 경과자 ∙ 2순위 : 청약예금 6개월 경과자 - 2세대이상 유주택자는 1순위에 신청불가하고 2·3순위 신청가능 |
※ 상기 사항은 공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
| 2016년 업무 개선 추진사항 |
|
| 영구임대주택 고소득자 퇴거조항 마련 |
|
| 현황 문제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중 재산이 늘어나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여 거주가 가능하고 퇴거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재산이 많은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고 거주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입주가 어려움
개선방안 : 영구임대주택 고소득자 강제퇴거조항 근거조항 마련 필요 ○ 국민임대주택기준 적용 : 가구당 월평균소득70%기준으로 50%초과시 강제퇴거조항 신설(부동산 1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초과시 퇴거)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3인기준 3,314,220원
개선효과 : 수급자 등 극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형편이 좋은 입주민을 퇴거시켜 형평성 제고
추진현황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 자산 일정기준 초과자의 퇴거 조항 마련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법개정 추진중에 있음
|
|
| 임대료 산정항목 개선 추진 |
|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부터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과 ○ 임대료 산정항목에 재산세 항목이 없어 재산세 납부분만큼 공사의 경영손실 발생
개선방안 ○임대료 산정시 기존 항목(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 이자, 자기 자금이자)외에 재산세 항목을 추가하도록 국토부고시 개정 지속적 건의 ○기준개정시 2016년 재산세 약 220백만원 절감 - 국민임대주택만 해당 |
|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방법 개선 |
|
| 현황 문제점 ○ 임대주택신청자의 심사서류 제출시 방문접수만 받아 시간을 낼 수 없는 신청자의 제출포기로 민원발생 및 계약율 저조 ○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이 서류제출과 계약체결시 이틀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서류제출 비율이 낮고 이에 따라 계약율 저조로 이어짐
개선방안 ○ 우선 행복주택에 한해 서류제출을 방문 및 우편접수 병행
개선효과 : 민원해결 및 서류제출 비율 증가로 계약율 제고
추진계획 : 2016년 행복주택 공급시 적용하여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여 다른 임대주택에도 적용 검토
|
|
| 계약시간 연장 |
|
| 현황 문제점 ○ 계약시간이 근무중이므로 근무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당첨자들의 계약율 저하 및 민원 발생
개선방안 ○ 젊은 계층이 대부분(80%)인 행복주택에 한해 계약기간 중 1일은 계약기간을 4시간 연장하여 오후 9시까지 계약체결,계약율 제고 및 민원 해소
개선효과 : 민원해결 및 계약율 제고
추진계획 : 2016년 행복주택 공급시 적용하여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하여 다른 임대주택에도 적용 검토
|
5 |
| 행정사항 |
⃞ 2016년 2월부터 시행
⃞ 공급계획은 홈페이지에 게시(2016년도 공급물량)
⃞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공급시 “별도” 방침서 수립시행.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