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은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및 변제기(반환 기한)의 도래이다. 소비대차 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대주, 차주,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이다.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사실을 표현해 주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할 수도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를 대여하였다고 기재할 수도 있다.이자는 변제기까지 원물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비율로 발생하는 법정과실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할 뿐이다. 금전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통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 역시 이자처럼 생각하는 일반의 인식으로 인하여 지연이자 또는 연체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2.소비대차 계약과 관련된 몇 가지 기재례를 살펴본다.
가.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0. 10.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 1,000,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의 비율은 정한 경우 이자의 비율(이율)을 지연손해금의 비율로 본다.
나.변제기 및 이율의 약정이 없는 경우-원고는 2010. 8. 1. 피고와 사이에 금 1,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원고는 2010. 9. 11.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하였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아울러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반환 최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다.위 나.의 경우에 반환 최고(이행청구)를 별도로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원고는 2010. 8. 1. 피고와 사이에 금 1,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과 그 대여금에 대한 반환채무 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이 경우에는 소의 제기로 인한 소장부본의 송달 자체가 반환최고(이행청구)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그리고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는 연 5% 대신 연 20%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러나 법정이율은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약정이율이 연 20%을 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0%보다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그리고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여자(대주)는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행지체는 이행청구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날부터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라.수차 대여한 경우의 예시-원고는 2010. 6. 16.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대여한 이래 각 일자 불상경 1,000,000원을 1회, 400,000원을 3회, 500,000원을 3회 대여하는 등 모두 금 3,7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3,700,000원에서 변제된 900,000원을 공제한 2,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아울러 2,800,000원에 대하여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3.무엇을 얼마만큼 기재할 것인가-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반환 시기의 도래이다.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기재할 것인가.법률요건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표현할 때에는 역사적 사실이 된다. 따라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즉,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그러나 장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계약이 청구권원이 되는 경우에 국제거래사건이 아닌 한 장소가 국내이기만 하면 그 곳이 어디든지 간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청구원인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때,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면 되고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증거자료에 의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이자 청구
가.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
1962. 1. 15. ~ 1965. 9. 23. 연 20%
1965. 9. 24. ~ 1972. 8. 2. 연 35.5%
1972. 8. 3. ~ 1980. 1. 11. 연 25%
1980. 1. 12. ~ 1983. 12. 15. 연 40%
1983. 12. 16. ~ 1997. 12. 21. 연 25%
1997. 12. 22. ~ 1998. 1. 12. 연 40%
1998. 1. 13. ~ 2007. 6. 29. 폐지(무제한)
2007. 6. 30. ~ 현재. 연 30%
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2011. 6. 27.부터 연 39%
다.법정이자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 구별개념 :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지연손해금)
(1)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서는 연 5%
(2)상법 제54조와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연 6%
(3)민법 제548조 제2항(해제시 금전의 원상회복의무) :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
(4)상법 제55조 : 상인간의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이자가 발생(상사 법정이율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면 연 6%를 적용
5.지연손해금 청구
가.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제1항 후문) :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은 없으나 기본채권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다 이를 지연손해금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하여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나.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민법상의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2)상법상의 법정이율 연 6%(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적용)
(3)어음법상의 법정이율 연 6%
(4)법정이율의 특칙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