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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11:02 | 수정 2020/06/07 14:41 [독도이야기] 對日 평화조약 발효 앞두고 「실효적 지배」결단 내리다 [이선민의 독도이야기] [6] 이승만, 평화선을 선포하다 〈맥아더 라인〉 대체하는 〈어업보호관할수역〉 추진하다 독도와 대륙붕 포함하는 〈해양주권선언〉으로 강화돼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에 이승만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한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관.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맥아더 라인〉의 존속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강력한 〈평화선〉을 선포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한국 관련 조항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마지막 협의가 치열하게 진행된 직후인 1951.8.25일 피난수도 부산의 경남도청에 마련된 〈임시 국무회의실〉에서 외무부, 상공부, 법무부, 해군본부 등 실무 국·과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대일 평화조약이 발효되고 연합국최고사령부(SCAP)가 해체되면 자연 소멸되는 〈맥아더 라인〉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어획량을 가진 수산대국(水産大國)으로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어민들의 활동이 위축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어선들의 조업지역을 제한해온 〈맥아더 라인〉이 철폐되면 그동안에도 〈맥아더 라인〉을 침범하던 일본 어선들이 마음놓고 한국 연해를 누비고 다닐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어선(漁船)과 어구(漁具) 등에서 일본 어민들과 견줄 상태가 아니었던 한국 어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볼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1951년 4월부터 수산업을 관장하는 상공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상공부는 〈어업보호관할水域〉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해리(海里) 영해선 밖에 한국 어민들의 주요 어장을 보호하는 관할수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당시 영해 밖의 공해(公海)는 원칙적으로 어업활동이 자유였다. 하지만 1945년 9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연안에 가까운 바다를 〈어업자원보존수역〉으로 지정하고, 대륙붕의 천연자원도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멕시코·파나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도 「인접 해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외국 자료조사를 통해 이같은 국제적 흐름을 파악한 외무부의 도움을 받아 상공부가 동해~남해~서해를 연결하는 선을 그었다. ◇ 상공부 〈어업관할수역〉에 빠져있던 독도, 외무부가 포함시켜 그런데 상공부가 제시한 안에는 독도가 빠져 있었다. 동쪽선이 한반도 최북단에서 시작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거제도와 대마도 사이를 거쳐 제주도 남쪽에 이르렀다. 상공부 어로과장으로 이 案을 만들었던 지철근은 회고록 《평화선》(1979년·범우사)에서 『당초 이 안을 구상할때 독도가 엄연히 우리 영토임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독도 안으로 선을 긋게된 것은 실제 주요 어장이 모두 이 수역 안에 있었고, 되도록이면 일본에 자극을 주지않고 反撥을 막으며 實利를 거두자는데 있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독도를 포함시키면 한반도 연안에서 200해리 정도가 되어 너무 넓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외무부는 〈어업보호관할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독도를 관할수역 밖에 두면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수있다」는 이유였다. 외무부 정무국장으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김동조는 회고록 《회상30년 한일회담》(1986년·중앙일보사)에서 『당시 자문에 응했던 일부 인사들은 순수한 어업보호수역의 설정을 위해서라면 독도 포함이 명분에 맞지않는 일이라고 반대하기도 했지만, 나는 앞으로 한-일간에 야기될지도 모를 독도 분규에 대비해 주권행사의 선례를 남겨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무부 정무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대일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된 외무부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안이 「독도를 관할수역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어업보호관할수역〉을 획정할때 외무부 정무국장으로 상공부가 마련한 안에 「빠져있던」 독도를 포함시킬것을 주장한 김동조(金東祚) 정재민 전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은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2013년·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이러한 관측과 판단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것 일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평화선 선포는) 대일평화조약 체결 직후이자 발효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일평화조약〉과 관련해서도 독도가 한국領이라는것을 전세계에 선포한 국제법상 단독행위』라고 분석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결정적 순간에 〈러스크 서한〉과 관련해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범한 커다란 실책(失策)을 외무부 본부가 수습에 나선 셈이었다. 외무부와 상공부 등은 〈대일 평화조약〉 조인 전에 〈어업보호관할수역〉을 선포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안건을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하루 전인 1951.9.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재가(裁可)」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먼저 〈맥아더 라인〉을 포기하는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이승만 지시로 안보·국방 성격도 보강돼 그런데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52.1.18일 기존의 어업보호에다 대륙붕 자원 보존·이용이 추가되고 국방·안보 측면까지 보강된 훨씬 강화된 성격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이 선포됐다. 국무원 포고 제14호로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署名)하고 허정 국무총리, 변영태 외무부장관, 이기붕 국방부장관, 김훈 상공부장관이 부서(副署)한 이 선언은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 하에 있는 수역(水域)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左의 제선(諸線)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 간의 海洋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高頂)』에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거쳐 『마안도 서단(西端)으로부터 北으로 한만(韓滿)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점』까지 9개의 선을 연결해서 대한민국의 관할권과 지배권이 미치는 범위를 분명히 했다. 1952.1.18일 대한민국 官報에 실린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官報에 실린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에 첨부된 부속지도 왜 이승만 대통령은 반년도 안돼서 판단을 바꾸어 더 강력한 선언을 한 것일까? 이는 미국이 한국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맥아더 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1951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일본이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 예비회담에도 참석했던 김동조는 앞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예비회담의 진행과 일본측의 회담에 임하는 태도나 한국측 주장에 대한 반응을 예의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에 대응할 카드로서는 〈어업자원보호수역〉 宣布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절감했다. 그래서 귀국하는 길로 〈보호수역〉을 왜 하루바삐 선포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고하는 한편, 대통령 의중에 따라 단순한 어업자원 보존의 차원을 넘어 안보·국방 차원의 성격까지도 포함시켜 새로 선언문(宣言文)을 가다듬었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를 3개월 앞두고 나온 한국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먼저 일본이 열흘 만인 1952.1.28일 이 선언이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며, 일본영토인 죽도(竹島·리앙쿠르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외교서한을 보내왔다. 이어 미국도 2월 11일 「한국이 공해와 그 영공을 배타적 통제 아래 두려는것 아니냐?」는 항의 의사를 전달해왔다. 그리고 대만은 1952년 6월, 영국은 1953년 1월 각각 항의성명을 냈다. 이처럼 주변국들이 반발하자 한국 정부는 1953.2.8일 『이 線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이 선언으로 획정된 해양주권선을 〈평화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평화선〉 수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7.18일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 선박을 나포하라」고 海軍에 지시했다. 이어 10월 4일 나포된 외국 선박과 선원을 심판하기 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로 〈포획심판령〉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가 설치됐다. 또 1953년 12월에는 평화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어업자원보호법〉이 제정됐다. ◇ 제2차 울릉도·독도 조사대, 미군 공군기 독도 폭격으로 조사 못해 〈평화선〉 선포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952년 9월 한국산악회가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를 파견했다. 1947년 8월 〈제1차 학술조사대〉의 부단장을 맡았던 조선일보 主筆 홍종인을 단장으로 4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정부 부처들이 총동원돼 후원한 〈제2차 학술조사대〉의 목적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우리 영토됨을 밝히는것』이었다. 9월17일 교통부 소속 등대순항선 〈진남호〉를 타고 부산항을 출발한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는 이튿날 오전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을 때, 사흘전인 「9월15일 미군기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독도의 西島에 폭탄 4발을 투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사대는 공군과 상공부에 연락해서 『독도는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이 아니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조사대가 9월22일 독도에 접근했을때 또 미군기 4대가 나타나 2시간 이상 독도에 폭격연습을 실시했다. 독도 상륙을 포기하고 울릉도로 돌아온 조사대는 해군과 공군을 통해 미군 측과 연락을 취한 뒤 9월24일 다시 독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군기들이 독도에 폭격 연습을 하고 있어서 상륙할 수 없었다. 결국 독도조사를 단념하고 돌아선 조사대는 폭격이 일본측의 사주(使嗾)를 받은 주일 미공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0436.html ● 정재민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書評 http://www.yes24.com/Product/Goods/9350596 ● 김동조 장관(1918~2004) 회고록 《회상30년 한일회담》 《냉전시대의 우리 외교》 書評 http://www.yes24.com/Product/Goods/171942?OzSrank=1 ● 박동진 장관(1922~201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8b3472a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B%8F%99%EC%A7%84_(1922%EB%85%84) ● 平和線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99%94%EC%84%A0 ○ http://blog.daum.net/gmania65/609 ●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1952.1.18 국무원 포고 제14호) 1952년 당시 한반도는 한국전쟁 중이었다. 부산을 임시수도로 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한국의 연안수역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과 광물,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안보와 인근 국가로부터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을 만들게 되었다. 공식 명칭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으로서 1952.1.18일 국무원 포고 제14호로 선포되었다. 그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財富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內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4) 인접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동 선언 제3항 규정에 따라 1952.12.12일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동선 내의 해양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수역을 명시하고(제1조), 동 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2조),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1] 한국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그리고 아르헨티나(1946년), 파나마(1946년), 칠레(1947년), 코스타리카(1948년), 엘살바도르(1950년), 온두라스(1951년), 칠레, 페루, 에콰도르(1952년) 등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은 이후 한국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 2020/06/14 11:01 | 수정 2020/06/14 11:11 [독도이야기] 日本, 「독도 미군 폭격장 지정으로 맞불」 술책 [이선민의 독도이야기] [7] 일본, 다시 미국을 이용하다 1948년 이어 1952년 9월 주일 美國 공군이 독도 폭격 「독도는 일본 영토」 미국이 인정한 것처럼 誤認케 해 첫번째 독도폭격사건이 발생한지 2주년이 되는 1950.6.8일 독도 東島 몽돌해안에서 열린 〈조난어민위령비〉 제막식에서 우리 海軍 병사들이 조총(弔銃)을 쏘고 있다 1952년 9월 독도에 폭격 연습을 한 미군기들이 주일 미국공군 소속일 것이라는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의 추정은 옳았다. 한국 외무부는 1952.11.10일 주한 미국대사관에 독도 폭격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를 UN군 사령관에게 전달하면서 독도 폭격 중단을 요청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952.12.4일 한국 외무부에 「독도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미국 극동군사령부는 1952.12.18일자로 독도를 미국공군 폭격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고, 1953년 1월 이같은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 일본 언론보도에서 빼놓아 일본 영토가 아닌 독도를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것은 폭격사건이 일어나기 두달 전인 1952.7.26일 열린 〈미·일 합동위원회〉였다. 1951.9.8일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과 그 후속조치로 1952.2.28일 조인된 〈미·일 행정협정〉에 따라 구성된 〈미·일 합동위원회〉는 일본 전역에 걸쳐 26곳을 미군의 해상연습장으로 지정했다. 〈미·일 합동위원회〉 결정사항을 담은 일본 외무성 고시 제34호에는 〈해상연습장 공군 훈련구역 제9〉로 〈죽도(竹島) 폭격훈련구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고, 관련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한국 연구자들은 이처럼 보도기사에서 「독도」만 쏙 빠진 사실을 들어 일본이 반 년 전 한국이 선포한 〈평화선〉에 맞불을 놓기 위해 「독도를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는 術策을 부린 뒤 이를 비밀에 붙였다」고 주장한다. 또 1952년 9월 주일 미국 공군의 3차례 독도 폭격도 일본의 농간(弄奸)에 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연구위원은 〈독도 폭격사건의 국제법적 쟁점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독도를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뒤에도 거의 폭격연습이 없다가 한국 정부가 파견한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의 독도 조사활동에 맞춰 3차례나 폭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1952년 9월 폭격은 학술조사대의 독도 조사를 저지하려는 목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독도가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이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은 〈미·일 합동위원회〉 개최 두달 전인 1952.5.23일 중의원 회의에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竹島를 미 공군의 해상 폭격연습지로 예정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竹島를 연습지로 지정하는 것에 의해 일본영토권을 확보한다고 하는 정치적 함의를 품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외무성 정무차관은 『그 설(說)과 같은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미국이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計略을 일본정부가 꾸미고 있음을 고위 당국자가 직접 확인한 것이었다. 1951년 10월 일본 외무성이 중의원에 제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일본영역참고도〉. 1946년 1월 발령된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 첨부 지도와 같은 방식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뒤인 1952년 5월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발행한 《대일 평화조약》이란 해설서에 실린 〈일본영역도〉. 역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 일본 외무성·언론자료집, 「독도는 한국영토」 표시 일본이 독도 문제에 다시 미국을 동원하는 술수(術手)를 짜낸것은 일본 자체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951년 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영토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1951년 10월 일본 외무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비준요청서를 중의원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그 방식은 1946.1.29일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한국 행정구역으로 명시한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에 첨부된 지도와 同一했다. 또 1952.4.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고 한달 뒤인 5월 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발행한 〈대일(對日) 평화조약〉이라는 해설서에 실린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 역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해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언론 담당자들조차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미국대사관과 주일미군이 일본에 호의적이라는 점을 독도 문제에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행히도 1952년 9월 미군기의 독도 폭격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9월 15일 〈1차 폭격〉 때 독도 인근에는 울릉도 통조림공장 소속 선박 광영호가 해녀들을 동원해서 소라, 전복 등을 따고 있었다. 하지만 해녀들과 선원들이 비행기 소리를 듣고 바로 대피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9월 22일과 9월 24일 2~3차 폭격은 학술조사대가 독도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독도 폭격은 당시 한국인에게 커다란 트라우마였다. 그로부터 4년 전인 1948.6.8일 역시 미군기가 독도에 폭탄을 떨어뜨려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부 1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어선 20여 척이 파괴되는 참사(慘事)가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1948년 6월 독도 폭격 역시 주일 미국공군에 의한 것이었다. 1947.9.16일 발령된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1778호에 의해 「독도가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됐는데 한국 어민들은 물론 주한미군과 미군정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독도 폭격사건이 발생하자 좌익세력의 반미(反美) 선동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 하지 미군정 사령관은 막 개원한 대한민국국회에 정중한 사과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도쿄의 맥아더에게 비밀전문을 보내 독도를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연습장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6월말 독도는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연습장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폭격사건 현장인 독도와 울릉도·강원도에 살고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조사단을 보내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1948.6.8일 발생한 독도 폭격사건의 희생자와 피해어선의 사진을 싣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6월16일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시종 이 사건의 보도를 주도했다 ◇ 일본 어민에게는 미리 알리고 출어금지 시켜 한국 연구자들은 1947년 9월 독도를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지정한 SCAPIN 제1778호 역시 일본의 공작에 따른것이 아니었나 의심한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 행정구역에서 제외되고, SCAPIN 제1033호에 의해 일본 어부들의 접근이 금지된 독도를 주일 미국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당시는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팸플릿〉을 만들어 미국 국무부와 도쿄 연합국최고사령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선전을 펼치고 있던 시기였다.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저서 《독도 1947》에서 『1947~1948년 사례가 1951~1952년 일본정부 책략의 원천이 된것인지, 아니면 두 사례가 모두 일본의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한 준비된 책략의 결과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도의 미국공군 폭격연습장 지정, 미국공군의 폭격, 한국 어민·어선의 피해 등은 두 사례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계략이 더욱 분노(憤怒)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나라 어민에게는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을 알리고 접근을 금지시키면서 한국 어민에게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1947년 9월 SCAPIN 제1778호는 독도에 가까운 오키(隱岐) 열도와 혼슈섬의 서부 해안 주민들에게 폭격연습이 실시되기 2주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1952년 8월 일본 외무성 고시 제196호는 독도 인근에 대한 어선 출입을 금지했다.
左) 1952.9.22일 주일 미국 공군기의 〈제2차 독도 폭격〉을 보도한 9월 25일자 조선일보 右) 1950.6.8일 독도에서 열린 〈조난어민위령비〉 제막식에서 조재천 경상북도지사가 헌화하고 있다 1948년 6월의 독도 폭격사건은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독도 폭격사건의 피해를 알리는 한편,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이 연재의 2번째 글에 썼듯이,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 부단장이었던 홍종인이 1948.6.17일자 조선일보에 『동해의 내 국토 / 슬프다 유혈의 기록-답사 회고』라는 글을 실은 것도 이때였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언론과 정당·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을 요구했다. 독도 폭격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보내는 의연금(義捐金)과 성금(誠金)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독도 폭격사건 발생 2주년(1948~1950)을 맞은 1950.6.8일 독도 동도(東島)의 몽돌해안에서 경상북도지사 조재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난(遭難)어민위령비〉 제막식이 열렸다. 가로 43cm, 세로 136cm, 폭 19cm의 비석에는 피해 어민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獨島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는 내용이 새겨졌다. 이렇게 해서 獨島는 막 독립을 되찾은 신생 대한민국의 주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1952년 2번째 독도 폭격사건의 반향이 컸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4/2020061400460.html ● 존 하지(John Rheed Hodge 1893~196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354a ○ https://ko.wikipedia.org/wiki/%EC%A1%B4_%ED%95%98%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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